육아휴직 연말정산 하는 방법, 육아와 살림 중에도 휴직중인 회사에 관련된 일은 관심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중 연말정산도 한 부분인데요, 육아 휴직 시 연말정산 하는 방법에 대해 핵심만 정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육아 휴직중 연말정산,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육아 휴직 중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한 달 급여가 150만원 미만이면 휴직 중 아르바이트에 대한 연말 정산이 가능할까?
- 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받은 기간과 액수를 확인할 것
- 500만원 미만은 세금 청구 대상 아님
- 아르바이트의 경우 급여 부분의 세금이 3.3프로인지 6프로인지 확인
1) 육아휴직급여 연말정산은 해당되지 않음
- 고용 보험에 가입한 육아 휴직자는 육아 휴직 급여 수급 가능. 육아 휴직급여는 비과세 대상임. 즉 육아휴직수당 연말정산이나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 없음
- 1~12월까지 육아 휴직을 하지 않았다면 월급 수급기간도 있을 것. 이 기간동안의 소득은 연말 정산 해야 함. '출산 전후 휴가급여'와 동일한 소득
-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 휴직 전에 사용하는 출산휴가 시 발생 소득. 고용 보험은 이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모두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용 보험과 회사에서 서로 나누어 지급하기도 함. 이 때 회사 부분의 지급 급여는 연말 정산 대상
- 고용 보험의 지급 급여는 연말 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회사 지급분은 연말 정산 대상에 해당됨
2. 총 급여가 500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작년 분의 월급액수를 확인 후 소득세 납부 이력이 있으면 연말 정산 신청 가능. 중요한 것은 총 급여액인데 총 급여가 5백만원 미만이면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음. 즉 연말 정산이 간단해지면서 기본 공제에 본인만 적용시켜 신청할 수 있음. 육아휴직 배우자 연말정산도 가능. 배우자 육아휴직 연말정산 기본 공제(인적 공제) 대상이 됨
- 인적 공제
: 부양 가족 수에 맞에 나의 소득을 공제하는 제도. 자세한 사항은 아래 이미지를 확인해 주세요.
- 직계 비속 공제
: 만20세이하 자녀에는 1명 당 150만원을 공제해주는데 자녀의 출생 신고 후 공제 가능
- 부녀자 소득 공제
아래 두 가지 사항 중 하나에 해당 시 한 명당 50만 원 공제 가능. 배우자 인적 공제와 중복 공제 가능. 하지만 아래 사항에 충족 하지만 배우자가 없다면 배우자 인적 공제는 받기 어렵고 부녀자 공제만 받을 수 있음
. 배우자가 존재하는 여성 근로자의 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
.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는 여성 근로자의 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거나 기본 공제 대상 부양 가족이있는 세대주
- 세액 공제
. 자녀 세액 공제
: 과세 기간 중 출산, 입양 신고가 완료된 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가정은 첫 아이 30만원, 둘째 아이 50만원, 셋째 아이 70만원을 종합 소득 산출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또한 7세 이상 자녀가 있다면 한명은 15만원, 2 명 30만원, 3명 이상 30만원에 추가로 2명 초과하는 한명씩 30만원 공제 가능
- 산후 조리원 비용공제
.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일때 2백만원 내에서 산후 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세액 공제 금액에 포함될 수 있음. 단, 배우자 연말 정산 시 배우자 신용 카드 혹은 현금 영수증으로 결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임신, 출산 의료비용 공제
. 임신 초음파, 양수 검사, 출산 분만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만 국민 건강 보험 공단에서 받은 지원금으로 지급한 의료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 미포함
3. 아르바이트도 소득 신고 대상?
- 근로 소득만 있었던 작년이라면 연말 정산만 하면 될 상황이지만 올해는 아르 바이트를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다름. 아르바이트로 받은 수입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 본인의 아르바이트가 일용 근로자로 분류되는지 확인을 먼저 해야하는 데 급여를 받게 될때 세금을 몇프로 납부하는지 확인하면 알 수 있음. 급여의 6프로를 세금으로 내는 경우는'일용 근로자'임. 일용 근로자는 세금만 내면 모든 일처리가 마무리 됨. 결국 별도의 연말 정산이나 종합 소득세를 신고 하지 않아도 괜찮음.
그러나 아르바이트 후 받는 급여가 하루 기준 15만원을 넘지 않게 되면 모든 세금에 대한 납부 대상이 아님. 15만원 미만의 일용 근로자의 소득은 비과세대상임.
4) 월 150만원의 급여를 받은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사업 소득'으로 분류됨. 사업 소득은 연말 정산이 아닌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결국 위의 사례는 육아 휴직이 완료된 후 받게 될 급여와 아르바이트 소득 두 가지를 올해의 소득으로 신고해야 함.
4. 신고 방법 2가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육아 휴직 중 세금 환급이 가능한 연말 정산 간소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 휴직 세금 환급 받기
. 연말 정산, 종합 소득세 신고는 한 번에
: 5월 연말 정산과 종합 소득세 신고는 한꺼번에 할 수 있음. 회사급여, 아르바이트 소득이 신고 대상이 됨
. 연말 정산을 먼저한 후 합산은 나중에
: 연말 정산은 1월에, 종합 소득세 신고는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시 전의 연말 정산 이력을 첨부하여 합산시고만 하게 되면 완료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해서 신고하면 되지만 되도록 두번 째 방법인 연말 정산이나 종합 소득세 신고를 각각 하는 방법이 좋음. 이유는 신고 과정에서 필요 서류를 누락하게 될 사고가 없고 훨씬 간편
지금까지 연말정산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연말정산은 신고 자체가 익숙하지 않거나 복잡할 거 같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신고를 안 한다면 환급 받을 세금을 못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신고를 하게 되면 세금 대부분 환급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꼭 신고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