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법 제57조(처우) 제5항에서는, "수형자는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교정시설 밖의 적당한 장소에서 봉사활동, 견학, 그 밖에 사회적응에 필요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사회적 처우)에서는 "소장은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견학, 사회봉사,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행사 참석, 연극, 영화, 그 밖의 문화공연 관람 등의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제1항 본문)고 규정함으로써 수형자에 대한 '사회적 처우'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처우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허가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또한 2015년 3월 27일 신설된 형집행법 제57조 제4항에서는 "소장은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를 앞둔 수형자 중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는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전 일정기간 동안 지역사회 또는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적응에 필요한 교육, 취업지원 등의 적절한 처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중간처우' 형태를 명문화하였다. 이러한 중간처우 방식은 비교적 장기 자유형의 수형자에 대해 출소준비를 위한 석방 처우의 일환으로 행해진다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2015년 12월 10일 신설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는 제1항에서 '시설 내 중간 처우' 형태를,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회 내 중간처우' 방식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대상자가 형기가 3년 이상인 사람이면서, 범죄횟수가 2회 이하일 뿐만 아니라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예정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인 사람은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처우하고(같은 조 제1항), 나아가 제1항의 처우대상자 중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9개월 미만인 수형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처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가 보다 '사회 내 처우'에 접근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