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내용 |
추운 겨울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 특별 피난 계단의 계단실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현재 시공 되고 있는 과정에서 혼란이 생겨 3가지의 질의 드립니다. 현재 시공 되고 있는 1,466세대의 공동주택입니다.
첫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의 제 5조 2항'의 의거 부속실만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계단실과 부속실 사이에 있는 방화문에는 자동 폐쇄 장치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계단실 창문을 설치기 창문에도 자동 폐쇄 장치가 설치 되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둘째 이럴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제 16조 제 3항의 2. 계단실 최상부에는 배연등에 유효한 개구부를 설치할 것'은 반영 하지 않아도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배연에 유효한 개구부를 설치하여 열어 놓거나 자동 폐쇄 장치에 의해 열릴시 하부계단 창문에 설치된 자동 폐쇄 장치의 필요성이 의심됨) 또한 이러한 사항이 제연구역이 없는(8층의 공동주택) 계단실에만 적용 하면 되는 사항이면 배연등이 유요한 개구부의 인정 범위가 화재시 자동으로 열려야 되는지 아니면 출입구 같은 개구부만 있으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셋째 이러한 공동주택에서 옥상으로 나가는 문은 자동 개폐 장치와 자동 폐쇄 장치를 동시에 설치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자동 개폐 장치는 권장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개폐 장치를 설치 하였을 경우 화재시 하부 계단에서는 창문에 자동 폐쇄 장치가 설치 되므로 그 취지에 반대 되지 않게 옥상으로 나가는 문도 자동으로 잠금장치는 풀리게 하고 자동 폐쇄 장치가 필요한지 아니면 평소에는 닫혀(잠겨) 있는 문이므로 일반 도어클로져만 있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제5조(제연구역의 선정) 제연구역은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야 한다.
1.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 하는 것
2. 부속실만을 단독으로 제연 하는 것 <개정 2008.12.15>
3. 계단실 단독제연하는 것
4.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단독 제연 하는 것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계단 등) ①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2.7.25, 2001.4.30, 2006.1.6, 2009.10.19>
1. 높이 2미터를 넘는 계단(세대내계단을 제외한다)에는 2미터(기계실 또는 물탱크실의 계단의 경우에는 3미터) 이내마다 해당 계단의 유효폭이상의 폭으로 너비 120센티미터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할 것 다만, 각 동 출입구에 설치하는 계단은 1층에 한정하여 높이 2.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수 있다.
2. 높이 1미터를 넘는 계단으로서 그 양측에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계단의 폭이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계단의 중간에도 폭 3미터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이하이고, 단너비가 30센티미터이상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의 층고(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하고 계단의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③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계단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계단실에 면하는 각 세대의 현관문은 계단의 통행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계단실 최상부에는 배연등에 유효한 개구부를 설치할 것
3. 계단실의 각 층별로 층수를 표시할 것
4. 계단실의 벽 및 반자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계단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2.5.30, 1999.9.29, 2005.6.30>
⑤공동주택의 동별 출입문에 유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6.1.6>
[제목개정 20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