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을 방치해 죽음으로 내몬 뒤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징역 8년 6개월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36)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서씨는 복역하던 남편 최모(31) 씨의 면회를 위해 딸을 상습적으로 집에 둔 채 외출하다가 열나고 구토하는 딸을 장시간 방치해 2020년 1월 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딸이 아픈 증상을 보였으나 서씨는 집에 돌아온 뒤에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구호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서씨는 딸의 시신을 장롱이나 이사 박스 등에 보관하다 출소한 최씨와 함께 김치통에 옮겨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했다.
이들은 딸이 사망한 이후에도 약 2년 10개월간 양육수당 등을 타내 사회보장급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징역 7년 6개월을, 2심 법원은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했다.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2심에서 형이 늘었다.
서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서씨와 함께 범행한 남편 최모(31) 씨는 2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867818
김광태 기자(ktkim@dt.co.kr)
사견 :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사회에서 여전히 비인도적인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함과 더불어 인류도 함께 성장한다면 보다 바르고 발전있는 사회가 될 것이라 보이지만 현대사회에서 인류는 기술의 발전, 세계 속에서의 패권싸움, 자본을 획득하여 타인보다 더 높은 위치를 쟁취하기 위한 경쟁에만 연연하여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성장 의식과 가치관 함양에는 소홀히 하는 듯 합니다. 이러한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과 정책의 강화가 필요할 것이며 공공 교육기관에서의 반복적인 교육과 가정에서의 교육도 필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완벽한 사회가 되지 못할수는 있어도 적어도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세계의 장에서 같은 인간을 두려워하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함께 연대하여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댓글 아...
인간의 탈을 쓰고 이렇게까지 된단 말인가.
엄마 아빠 둘다 이럴수가...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했던 기사였습니다..!
사람으로써 할 수 없는 일들을 범죄로 저지르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는 조금 더 강력한 처분이 이뤄지길 바라지만,
시민으로써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늘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내 주위에서는 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주위를 열심히
둘러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가져야겠다고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