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최근 저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약 8년 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권에 대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전에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기간 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그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다시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제기가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금지되지만, 소송행위는 중지·금지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항 제3호 단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 제1항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동조 제2항은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권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는 없고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채권확정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 제606조 제3호는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및 이에 대한 이의의 소의 결과 이외의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결과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기존 소송의 청구취지를 개인회생채권의 존부나 내용의 확정을 구하는 형태로 변경하여 판결을 받아, 그 결과를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가 아니라면, 권리의 확정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소송물이론에 따라 동일한 발생 원인에 기한 채권인 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과 별도로 새로운 이행소송 또는 확인소송을 제기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이에 관해 최근 대법원 판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 본문, 제603조 , 제604조 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하고,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한 이의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등에 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과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에 따라 중지 또는 금지되는 행위에서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당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가 이미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내려진 후에 새로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제589조 제2항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는 그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한 소송행위를 허용하는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러한 법리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전에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 참조)고 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별도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제기된 소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규정 내지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소송절차에서 귀하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졌음을 항변할 경우, 귀하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후 시효중단을 위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기하여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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