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55598 판결
[대여금][공2002.6.1.(155),1108]
【판시사항】
[1] 어음 또는 수표의 할인이 금융기관이 아닌 사인 간에 이루어진 경우, 그 성질이 소비대차인지 어음 또는 수표의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사인 간에 이루어진 어음 또는 수표의 할인의 성질이 소비대차로 볼 여지가 많아 보인다고 한 사례
[3] 다른 사람이 발행 또는 배서양도하는 약속어음에 배서인이 된 사람이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1] 통상 어음할인이라 함은,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어음의 소지인이 상대방에게 어음을 양도하고 상대방이 어음의 액면금액에서 만기까지의 이자 기타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할인의뢰자에게 교부하는 거래를 말하는 것인데, 수표의 경우에는 만기가 없으므로 어음할인과 같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수표할인은 존재할 수 없으나 특정기일 전까지 지급제시를 하지 않기로 하고 수표금액에서 그 기간까지의 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에 의한 수표할인은 가능한바, 그와 같은 형태의 어음 또는 수표의 할인이 금융기관이 아닌 사인 간에 이루어진 경우 그 성질이 소비대차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음의 매매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거래의 실태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2] 금융기관이 아닌 사인이 거래관계로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자금의 융통을 요청받고는 거의 대부분 그 상대방이 발행인으로 된 융통어음과 수표를 교부받으면서 그 액면금액에서 만기 등까지의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의 금액을 그 상대방에게 교부하였고, 소외 회사가 발행한 어음에 대하여도 그 상대방이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와 같은 형태로 할인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그 사인으로서는 그 어음 또는 수표 자체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이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어음 또는 수표의 할인의뢰인인 그 상대방의 신용이나 자력을 믿고서 그 상대방에게 어음 또는 수표를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여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사인과 그 상대방 간에는 어음 및 수표의 액면 상당 금액에 대한 원인관계인 계약이 체결되고, 그 어음 및 수표는 그와 같은 각 계약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 보인다고 한 사례.
[3] 다른 사람이 발행 또는 배서양도하는 약속어음에 배서인이 된 사람은 그 배서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히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그 발행 또는 배서양도의 원인이 된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배서한 경우에 한하여 그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 참조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 어음법 제15조(배서의 담보적 효력)
① 배서인은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
②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배서인은 어음의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어음법 제77조(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약속어음의 성질에 상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환어음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배서(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2. 만기(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3. 지급(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4.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제43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5. 참가지급(제55조,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6. 등본(제67조와 제68조)
7. 변조(제69조)
8. 시효(제70조와 제71조)
9. 휴일, 기간의 계산과 은혜일의 인정 금지(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② 약속어음에 관하여는 제3자방에서 또는 지급인의 주소지가 아닌 지(지)에서 지급할 환어음에 관한 제4조 및 제27조, 이자의 약정에 관한 제5조, 어음금액의 기재의 차이에 관한 제6조, 어음채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효과에 관한 제7조, 대리권한 없는 자 또는 대리권한을 초과한 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효과에 관한 제8조, 백지환어음에 관한 제10조를 준용한다.
③ 약속어음에 관하여는 보증에 관한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제4항의 경우에 누구를 위하여 보증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면 약속어음의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3.31]
【참조조문】
[1] 민법 제598조[2] 민법 제598조[3] 민법 제428조, 어음법 제15조, 제77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2. 13. 선고 84다카1832 판결(공1985, 421)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541 판결(공1988, 827)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636 판결(공1997상, 1604)
[3]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5397 판결(공1994하, 2524)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37005 판결(공1998상, 227)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2051 판결(공1998하, 1981)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희래)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강 담당변호사 서돈양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 1. 7. 26. 선고 2001나1680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2에 대한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요지
원고는 피고 1에게 1994. 7. 31.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돈 103,000,000원을 이자를 연 2할 5푼, 변제기를 그 해 11. 30.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2가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그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차용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제1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당좌수표 4장 액면 합계 4,000만 원 상당과 그 목록 기재 약속어음 8장 액면 합계 6,3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고, 피고 2가 그 당좌수표 4장 모두와 약속어음 2장에 배서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1에게 그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의 액면 합계액인 103,000,000원을 대여하였다거나 피고 2가 피고 1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금원 대여사실이나 피고 2의 연대보증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피고 1에 대한 상고이유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니, 원고는 피고 1로부터 금전을 대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서는 그 피고로부터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약속어음이나 선일자로 발행한 수표를 교부받으면서 그 액면금액에서 어음의 만기일 또는 수표의 발행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선이자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그 피고에게 교부하여 어음 또는 수표의 액면 상당액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 1은 제1심의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은 금원은 인정하나 빌린 것은 아니고, 어음 및 수표를 할인한 것이며, 현재 변제할 자력이 없어 기한 유예를 원한다."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 피고는 원고로부터 그 금액 상당을 당초 차용금 명목으로 주고 받은 것은 아니라는 점만을 다투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통상 어음할인이라 함은,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어음의 소지인이 상대방에게 어음을 양도하고 상대방이 어음의 액면금액에서 만기까지의 이자 기타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할인의뢰자에게 교부하는 거래를 말하는 것인데, 수표의 경우에는 만기가 없으므로 어음할인과 같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수표할인은 존재할 수 없으나 특정기일 전까지 지급제시를 하지 않기로 하고 수표금액에서 그 기간까지의 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에 의한 수표할인은 가능한바, 그와 같은 형태의 어음 또는 수표의 할인이 금융기관이 아닌 사인 간에 이루어진 경우 그 성질이 소비대차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음의 매매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거래의 실태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 중의 증거들에 의하니, 원고는 의료도매업을 하던 중 의류소매업을 하는 피고 1을 거래관계로 알게 되어 의류거래를 계속하여 오던 중 그 거래에 부수하여 그 피고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게 되었는데, 그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위의 당좌수표 4장과 어음 8장(아래에서는 이 사건 어음 및 수표라고 한다) 중 어음 1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그 피고가 원고로부터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자신을 발행인으로 하여 발행한 수표나 어음들이고, 그 피고가 발행하지 아니한 어음 1장은 소외 아르고물산 주식회사가 발행하여 그 피고가 배서양도한 것이기는 하나 그 어음의 할인 역시 그 피고가 발행한 수표나 어음의 할인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이율에 의한 선이자를 공제하는 등 그 피고가 발행한 수표나 어음의 할인과 동일한 형태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와 같이 금융기관이 아닌 원고가 거래관계로 알게 된 피고 1로부터 자금의 융통을 요청받고는 거의 대부분 그 피고가 발행인으로 된 융통어음과 수표를 교부받으면서 그 액면금액에서 만기 등까지의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그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소외 회사가 발행한 어음에 대하여도 그 피고가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와 같은 형태로 할인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원고로서는 그 어음 또는 수표 자체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이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어음 또는 수표의 할인의뢰인인 피고 1의 신용이나 자력을 믿고서 그 피고에게 어음 또는 수표를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여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와 그 피고간에는 이 사건 어음 및 수표의 액면 상당 금액에 대한 원인관계인 계약이 체결되고, 이 사건 어음 및 수표는 그와 같은 각 계약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 보인다.
그럼에도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가 피고 1에게 어음·수표를 할인해 준 것일 뿐 그 피고와 사이에 돈 103,000,000원에 대한 다른 원인관계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그 금전지급 청구 전부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사인 간에 이루어지는 금전거래의 성격,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해석 또는 어음할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으며 같은 취지가 담긴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3. 피고 2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다른 사람이 발행 또는 배서양도하는 약속어음에 배서인이 된 사람은 그 배서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히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그 발행 또는 배서양도의 원인이 된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배서한 경우에 한하여 그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5397 판결, 1997. 12. 9. 선고 97다37005 판결, 1998. 6. 26. 선고 98다2051 판결 들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피고 2는 피고 1의 직원으로서 피고 1의 지시에 따라 위의 수표와 어음들을 원고에게 교부하고 원고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 1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위의 수표와 어음들 중 일부에 배서를 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 원심변론 종결시까지에 제출된 모든 증거에서도 피고 1이 위의 수표와 어음들을 담보로 원고로부터 빌린 차용금에 대하여 자신이 연대보증할 의사로 수표와 어음에 배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 2가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석명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판결의 판시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의 이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더욱 심리한 후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며, 피고 2에 대한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