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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수행 중 실신하면서 가열된 철판에 양측하지 화상을 입은 사안에서, 화상의 선행요인인 실신이 작업환경에 기인했다는 증거가 없고 과거력상 한차례 실신한 경험이 있으며 정황으로 볼 때 경련발작으로 인한 개인질환이므로 화상은 선행요인(경련발작)에 의해서 2차적으로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요양 불승인한 경우 |
사건명 :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주 문 : 결정기관이 2006. 1. 13.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 및 청구내용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1995. 2. 27. ○○○중공업(주)(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절단(가공)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자로 2005. 12. 6. 22:15경 자동절단 완료후 부재 끝단부의 SLAG 제거작업중 실신 후 전도되어 가열된 부재에 의해 양측하지에 화상을 입은 재해를 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관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나. 결정기관에서는 화상의 선행요인인 실신이 작업환경에 기인했다는 증거가 없고, 과거력상 한차례 실신한 경험이 있으며 당시 정황으로 볼 때, 금번 쓰러진 것은 단순한 실신보다는 경련발작으로 인한 개인질환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또한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이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로서 상기 병증의 발생원인은 선행요인(경련발작)에 의해서 2차적으로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요양신청을 불승인 처분 하였다.
2. 청구 내용
청구인은 위의 처분내용에 불복하면서, “야간작업중 쓰러져 전도되면서 가열된 철판위에 양쪽 종아리가 닿으면서 화상을 입은 것으로 이는 선행요인(개인질환)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작업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가 명백하다고 보며, 결정기관이 주장하는 선행요인인 경련성 실신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실시한 정밀검사에서 경련 등 간질증상으로 보지 않고 있는 바, 상기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요양불승인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당연히 요양승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심사 청구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 관계
가. 살피건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신청 상병이 산재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심사하고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생략).
나. 사실행위 내용
1)청구인은 절단(가공)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자로 2005. 12. 6. 22:15경 가공공장 23BAY PS231호기 절단장비에서 BLT 자동절단 완료후 부재 끝단부의 SLAG 제거작업중 실신 후 전도되어 가열된 부재에 의해 양측하지에 화상을 입은 상태로 재해당시 몸이 떠는 증세가 있었고 눈에 흰자가 보였으며 입에 침을 머금고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후송도중 의식이 있는 상태로 중앙병원에서 진료받은 것이 확인된다.
2)청구인은 철판을 가스기에 의해 절단을 하는 작업을 하며 동료근로자와 같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재해전 달리 힘이 들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은 없고 예전과 비교해서 특별히 작업환경이 변화되거나 부담되는 업무는 없었던 것으로 진술한 사실이 있고, 근무시간은 주간조의 경우 08시부터 18시까지, 야간조의 경우 19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이며 재해당시 야간조에 편성되어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3)청구인은 재해이전 비만이외 별다른 개인질환은 없으며 건강보험수진내역상 실신과 관련된 상병으로 진료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평소 음주는 일주일에 1~2회 소주 반병정도 마시며, 담배는 3일에 한갑정도 피우는 것으로 확인된다
4)청구인은 재해이전인 2005. 3. 3. 02:55경 작업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후송된 사실이 있고, 당시 병원진료결과 특이소견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2. 관련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 및 기록
가. 담당 주치의 소견(○○병원)
1)요양신청서상
양측하지의 2-3도 화상으로 전층 화상부위는 피부이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소견조회 회신(2006. 1. 13.)
초진시 환자는 정상적인 상태였고 특이한 상병을 알수 없었고 신경학적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3)소견서(○○병원 2005. 3. 3.)
실신후 검사위해 내원하여 시행한 심전도 검사, 경동맥 초음파, 뇌파, 뇌 단층촬영상 특이소견 없어 일단은 자율신경계 불균형에 의한 실신으로 보여지나 당분간 추적관리가 필요합니다.
4)의사소견서(○○대병원 2006. 1. 16)
환자분은 2005. 3. 7. 본원에 작업중에 생긴 실신에 대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환자의 증상은 혈관미주신경성 실신과 경련성 질환을 의심하였습니다. 우선 활동심전도, 기립경사검사 등을 시행하였으나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아 경련성 질환의 가능성에 대해 진료를 받으시도록 신경과 협진을 요청하였으나 환자가 시간이 없어서 받으시지 못한 채로 진료가 중단되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실신도 지난번과 같은 원인에 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아직 확실한 원인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립경사검사가 음성으로 나왔으나 혈관미주신경성 실신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며 경련성 질환에 대해서는 신경과 진료를 받지 않은 상황이어서 확실히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혈관미주신경성 실신에 의한 실신이라면 환자의 작업환경이나 작업자세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5)의사소견서(○○대병원 2006. 2. 13)
의식소실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행한 뇌파검사 및 뇌 MRI 소견상 이상소견 없습니다. 환자의 임상증상으로 미루어 볼 때 경련 등 간질증상이라기 보다는 실신에 의한 의식소실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6)소견서(○○병원 2006. 2. 11.)
발췌)환자에서 발생한 2회의 의식소실은 모두 약 2시간 정도 쪼그리고 앉은 상태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의식 소실과 동반된 근육의 경련, 수축 등의 발작증상도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의식 소실후 자연적으로 회복되었으며 원인조사를 위해 시행한 검사에서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환자의 경우 가족중 간질환자가 없으며 두부외상 또는 감염의 과거력도 없고 방사선학적 검사상 뇌의 종양이나 뇌졸중의 소견도 관찰되지 않았고, 근육의 경련, 수축 등의 발작증상도 의식소실과 동반되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환자에서 발생한 의식소실은 간질과 관련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며 환자에서 발생한 의식소실은 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는 정상인이 경험하는 실신의 반 이상을 차지하며, 장시간 앉아 있거나 서있는 자세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환자에서처럼 장시간 쪼그려 앉아있는 경우 정맥내 혈류량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뇌혈류량이 감소하게 되어 의식이 소실될 수 있습니다.
나. 결정기관 자문의 소견
1)제반서류를 종합해 볼 때 최근에 작업으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추가로 주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이며 병력상 05. 3월에 한차례 실신이 있었고 금번 05. 12. 6. 쓰러진 것은 (목격에 의하면 눈에 흰자가 보이고 입에 침을 머금고 있었다고 함) 단순한 실신보다는 경련발작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는 작업에 기인했다기 보다는 개인질환에 의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2)화상의 선행요인인 실신이 최근 업무증가나 스트레스 상황 등 작업환경에 기인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과거력상 한차례 실신한 경험이 있으며, 당시 정황으로 보아 간질발작이 의심되며 이는 개인 기존질환으로서 작업관련성을 인정하기 힘들며 이로 인한 2차적 화상발생 또한 업무관련하여 상당인과관계 인정하기 힘들다 사료됩니다.
다. 노동보험 자문위원 자문회신
발췌)원처분의 재해조사 자료를 검토한 바, 재해당시 목격자들의 자술서에서는 청구인의 간질발작 증세에 관한 사항이 없고, 또 청구인을 진찰한 목포중앙병원이나 전남대병원의 소견에서는 의식소실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뇌파검사 및 MRI 소견상 이상소견은 없고, 환자의 임상증상으로 미루어 볼 때 경련 등 간질증상이라기 보다는 실신에 의한 의식소실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것이나 이를 무시하였음. 청구인이 실신할 가능성을 나열해 보면 작업장의 여건 즉, 가스절단기 23대를 가동시키고 또 사진에서 보면 SLAG 제거자세가 불꽃이 튀는 곳을 구부리고 바라보면서 작업을 하는데 한번에 2시간 정도 계속 작업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첫째, 가스절단기 등의 사용으로 국지적인 산소 결핍이 발생되었을 경우, 둘째, 금속 절단이나 SLAG 제거 작업중에는 소음이 많이 발생하므로 이로 인하여 부신 피질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촉진하여 미세혈관의 혈류장애를 일으키고 이는 전남대병원의 2006. 1. 16.자 소견의 "혈관 미주신경성 실신의 가능성"과 연관되는 점을 배제할 수 없고, 셋째는 원처분에서 추정한 간질발작이고, 넷째는 장시간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하다 일어설 때 나타날 수 있는 일과성 허혈증상으로 인한 것 등이라고 볼 수 있음. 이상의 사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1968. 7. 3. 노동청 유권해석의 "전간증의 발작"의 경우는 선행요인이 피재근로자의 개인질병이고 2차재해 역시 개인질병이 발현된 후 자연적으로 진행된 기도폐쇄에 따른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것이나 본건 재해는 선행요인이 청구인을 진찰한 병원은 전간 발작의 가능성은 없고 일과성 허혈에 의한 실신으로 추정하고(원처분은 전간 발작으로 보았음.) 2차 재해는 가열된 부재에 의한 화상이므로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업무상 재해임.
라.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
1)수상의 원인은 작업도중 발생한 실신에 기인하며, 동 실신의 원인이 업무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가 업무상 인정의 핵심요건이라 판단된다. ○○대병원 및 ○○병원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간질발작에 의하거나 기타 개인적 원인임이 분명한 기질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반면 장시간의 좌식 작업후 발생한 수상경위를 감안할 때, 일시적인 미주신경성 혹은 기능성의 실신으로 판단되는 바, 이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그러한 업무상의 원인으로 인한 실신과 이차적인 화상은 상기자가 수행하였던 업무와 연속선상에 있는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상기인의 경우 업무관련성의 여부는 실신의 원인이 무엇이냐 즉 개인적인 원인(개인질병) 또는 업무관련 요인에 의한 것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임상검사 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 상기인의 개인질환에 의한 실신의 가능성이 낮으며, 반대로 업무관련성 요인 즉 장시간 쪼그려 앉은 상태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일시적인 뇌허혈에 의한 실신의 가능성이 높음을 감안할 때, 상기인의 실신은 업무관련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함. 따라서 업무관련성의 인정이 타당함.
3)상기자는 ○○○중공업에서 근무하는 자로 2005. 12. 6. 22시경 실신하면서 양하지 화상을 입은 경우임. 뇌파검사 및 두부 MRI상 특이소견이없기에 상기자가 기존질환으로 간질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적고 작업중 발생한 단순 실신으로 쓰러지면서 화상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승인함이 타당함.
3. 법 규정의 적용
가. 산재법 제4조 제1호 (업무상 재해의 정의)
나. 산재법 시행규칙 제34조(작업시간중 사고)
Ⅲ. 판단 및 결론
1. 법 제4조 제1호에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행규칙 제34조에서는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중에 작업,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마무리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며,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2. 결정기관에서는 청구인이 요양신청한 화상의 선행원인은 단순한 실신보다는 경련발작으로 인한 개인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2차적으로 발생한 화상 또한 업무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고, 청구인은 개인질환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작업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므로, 화상의 선행원인인 실신이 업무와 관련있는지가 본 심사청구의 쟁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결정기관 자문의는 실신의 원인이 작업환경에 기인했다는 증거가 없고, 과거력상 한차례 실신한 경험이 있으며 당시 정황으로 볼 때, 금번 쓰러진 것은 단순한 실신보다는 경련발작으로 인한 개인질환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소견이나, 실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전남대병원에서 시행한 뇌파검사 및 뇌 MRI 소견상 이상소견이 없고 임상증상으로 미루어 볼 때 경련 등 간질증상이라기 보다는 실신에 의한 의식소실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대병원 소견이고, ○○병원 산업의학과 소견도 환자의 의식소실은 간질과 관련되지 않은 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 판단되며, 환자에서처럼 장시간 쪼그려 앉아있는 경우 정맥내 혈류량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뇌혈류량이 감소하게 되어 의식이 소실될 수 있다는 소견이며,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 또한 실신의 원인이 개인적 원임임이 분명한 기질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장시간의 좌식 작업후 발생한 수상경위를 감안할 때 미주신경성 혹은 기능성의 실신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공단본부 노동보험 자문위원도 본건 재해는 선행요인이 청구인을 진찰한 병원은 전간 발작의 가능성은 없고 일과성 허혈에 의한 실신으로 추정하고(원처분은 전간 발작으로 보았음.) 2차 재해는 가열된 부재에 의한 화상이므로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업무상 재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의 요양신청상병인 화상은 그 원인이 실신에 있으며 실신의 원인은 결정기관이 주장하는 경련발작 등 개인질환이라고 인정되기 보다는 장시간 쪼그려 앉은 상태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일시적인 미주신경성 혹은 뇌허혈에 의한 실신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청구인의 재해는 실신의 원인이 청구인의 개인질병에 의한 것이 아닌 작업자세, 작업환경(산소결핍의 가능성, 소음발생 등)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화상 또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결정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