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강 점유의 관념화
I.점유권
(1)의의 : 물건을 사실상 지배
-점유 : 관념화
①점유보조자 : 점유자X ->점유보호청구권X --->자력구제권O
처의 점유는 공동점유.
점유자인 동시에 소유자O
점유보조자인 동시에 소유자 O(돌반지) 점유설정의사가 없기에.
②간접점유 : 점유자 O--->점유보호청구권O--->자력구제권 X
임대차
[사례]갑---토지임대차--->을
↓ ↑
외지체류 정(불법축사)
(2)유형
2.상속인 점유
3.간접점유 ★ 제194조
(1)의의
(2)성립
①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할 것
-중첩적 가능
②
(3)간접점유자 지위
*민법자료
①②③④
<3>점유의 태양
(1)의의
(2)
(3)자주점유 <--->타주점유
소유의 의사 : 소유자만큼 지배할려는 의사
[사례] 갑---매매--->을 점유(미등기 매수자)
갑---청자--->
갑---송아지-->
객관적=사회통념=조리
판단대상(주관적 객관적)
갑 1/2지분 자기 지분 범위는 타주점유
갑 98평 을2평...착오는 자주점유로 추정
을의 임대차 타주점유...상속인의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면 자주점유...
*269쪽 판례
1)자주점유의 의의 및 구별실익
2)소유 의사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
3)자주 점유 성립요건
4)자주점유 판례
①②③
5)자주점유 불분명
7)타주점유
[95다51861]
8)점유형태의 전환
①
②
(4)선의점유와 악의점유(본권여부)
자주점유+악의 = 도둑
타주점유+선의=무효의 임대차(과실있는 점유)
(5)과실있는 점유
(6)평온 강폭, 공연 은비
<4>
<5>점유권 효력
(1)점유추정력
(4)점유자 회복자 관계
1)점유자의 과실수취권
[사례]갑---매매--->을
무효시 이자, 월세를 점유자가 가지고 갈 수 있나?
송아지도 함께 돌려주어야 하나?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함. 유익비는 청구가능.
2)점유자의 과실취득권 제201조
①
②
③
㉠
㉡
㉢불법행위에 기한 손배책임과의 관계★★
④
*선의+과실이 있는 점유자는 과실을 수치할 수 있슴.
고의과실로 750조에 의한 손배(금전배상)
송아지는 챙겨가지만 송아지 대금은 돌려주어야 함.
돈을 미리 지급한 경우, 과실은 매수인 것.
[사례] 갑---소 매매--->을
4/15 송아지
목적물 인도전 과실은 매도인
실제 인도할 때...
3)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점유자 책임(제202조)
≒부당이득반환
≒계약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공부방법론]라면 포장의 달인은 라면은 못만든다.
선의여도 타주점유는 전부반환.(악의 점유자로 취급)
4)비용상환청구권(제203조)
[사례] 갑---임대--->을
보일러...언제든지
타일...계약종료후(가치증가 현존여부)
①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함. 특수한 필요비는 청구가능(예방접종)
필요비 유익비->반환청구시, (청도 소싸움)
세입자여도 일반법과 특별법관계
임차인 필요비 유익비 조문에서 해결.
*283쪽 판례 : 임차인 필요비 유익비 ≫>점유자 필요비 유익비
②유익비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
③
(5)점유보호청구권
반방방
환제예
1)
2)점유물반환청구권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반환청구가능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
*유실, 횡령 사기 배임 x
3)방해제거청구권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배상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해야 하는 것은 손해배상청구권에만 적용되는 기간.
4)방해예방청구권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5)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관계(제208조)
*27강 269쪽
절도 :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
횡령 :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은닉...
배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신행위를 하는 것...
[사례] 이중매매...배임죄...
*임차인이 빌린 물건을 은닉했을 경우 임대인은 점유권에 기한 점유물반환청구권이 없다. 횡령이 되면 점유물반환청구권이 없다.
명의신탁 부동산의 수탁자 임의처분은 '횡령' -대법원 2000.2.27
명의신탁을 위해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부동산을 임의로처분했다면 횡령죄에 해당하고 이를 알고 부동산을 산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된다.
*계약명의신탁은?계약명의신탁과 수탁자의 형사책임 법률신문
그러나 예외적으로 계약명의 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을 매도인이 모르고 있다면 수탁자로의 소유권 이전은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대법원 판례는 계약명의 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그 재산을 타에 처분해도 횡령죄도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여 결과적으로 불가 벌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생활법률에서)
*타인이 점유하는 자기의 물건 절취
*197조1항 점유자...자주 선의 평온 공연하게...
*278쪽...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음...
<5>점유권의 효력
(1)점유의 추정력
1)권리의 적법 추정 : 제200조
[사례] 미등기 부동산을 점유 : 등기와 점유는 추정되지 않음...
미등기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점유와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입증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
*★선의의 점유자라 해도 본권(소유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봄...
[사례]갑---소매매--->을
5년뒤 을 패소...패소판결이 확정된때로부터 악의 취급X...송아지...
소---본다...
소X---추정한다...
[사례] 갑---토지매매--->을
↑
국가 반환청구(본권에 관한 소)
90년 소제기 95년 을 패소... 토지 사용료는 5년치만 주면 됨...
*288쪽 자력구제권 제209조
<6>준점유 : 권리 지배(정기예금통장, 보험증권)
2)점유태양의 추정
제2장 소유권
<1>서설
<2>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3>상린관계
<4>소유권의 취득
(1)서설
(2)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
자기가 소유자로서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될 수 없다.(O)
[사례]
지분이전등기청구권
-------- 2자간 명의신탁
1) 이는 갑과 을의 약정에 따라 갑의 소유인 토지를 을의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이때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명의신탁약정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전부 무효가 되므로 부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자인 갑에게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을은 등기명의에 의해 부동
산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을이 등기명의인으로 된 것을 기화로 토지를 제
제3자에게 매도하면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3) 을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가 되므로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제3자는 소유
권을 적법하게 취득할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3자간 명의신탁
1) 이는 실제매수인 갑과 수탁자 을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병으로부터 토지를 매
입하여 을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이때도 마찬가지로 명의신탁약정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전부 무효가 되므로 소유권은
병에게 그대로 남아있게 되며 을은 토지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을이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면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3) 을에게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더라도 피해자를 누구로 볼것인가의 문제가 남게 됩니
다. 매도인 병은 대금을 받고 토지를 매도한 것이므로 이러한 복잡한 법률관계에서
해방을 시켜주어야 맞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렇게 본다면 신탁자인 갑에 대한 관계에
서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4) 을에게 토지를 매수한 제3자는 위와 마찬가지로 소유권을 취득할수 없다고 보는 것
이 타당합니다.
- 계약명의신탁
1) 이는 갑과 을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을이 토지소유자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
고 을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이때 신탁자 갑은 매매계약체결에는 관여하지 않으므로 통설은 매도인인 병이 명의신
탁사실에 대한 인지여부에 따라 결론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3) 병이 명의신탁사실을 몰랐을 경우
이 경우 병으로부터 을로의 소유권이전은 유효하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을에게 귀
속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을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수 없
으므로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은 실명제법에 의해 무효이지만 내부적인 사실상
의 신임관계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을의 매도행위는 갑에 대한 관계
에서는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입니다.
4) 병이 명의신탁사실을 알았을 경우
이경우에는 을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로 되고 병에게 복귀합니다.
을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면,
병에 대한 횡령죄를 인정하는 설과 / 을에 대한 배임죄를 인정하는 설로 나누어지지만
병은 명의신탁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하였고, 대금을 수령하였으며, 등기까지 이전해주
었으면, 위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법률관계에서 탈퇴를 시켜야할 것이므로 을에 대한
배임죄를 인정하는 설이 타당합니다.
[출처] 명의신탁과 횡령죄 배임죄|작성자 이루마
대판 2001. 9. 25, 2001도2722 ▶ 판시사항 계약명의신탁의 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나 배임죄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고, 한편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결국 수탁자는 전소유자인 매도인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러한 경우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별론이나 수탁부동산의 반환이나 처분대금의 반환은 물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등도 할 수 없게 된다.
부동산의 명의신탁과 횡령죄
(가) 2자간 명의신탁
㉠ 의의 :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 등기명의를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의 명의신탁을 말한다. 이 경우 명의신탁약정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수탁자의 죄책 : (a) 위 법에 신탁자에게 반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신탁자에게는 소유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고, 수탁자는 명의신탁약정 및 등기가 무효로 되는 것과 상관없이 사실상 목적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부당이득설(다수설, 판례)1), (b) 명의신탁은 사법상 무효화, 형법상 범죄화 되었으므로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불법원인급여와 동일하게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불법원인급여설2), (c) 명의신탁의 무효화로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신뢰관계가 없으므로 기수는 될 수 없지만 행위반가치와 법익평온상태교란 정도의 결과반가치를 가지므로 횡령죄의 불능미수가 된다는 불법원인위탁설3)이 대립되어있다.
생각건대,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여전히 신탁자에게 남아있고(동법 제 4조 1, 2항), 수탁자는 대외적으로는 얼마든지 그 부동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동법 제 2조 3항) 등기명의에 의하여 그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당이득설이 타당하다.
(나) 3자간 명의신탁
㉠ 의의 :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등기는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형식의 명의신탁을 말한다. 이 경우에 명의신탁약정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그러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수탁자의 죄책 : (a) 횡령죄는 형식적인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인데, 이 경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남아있으므로 매도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매도인에 대한 횡령죄설4), (b) 신탁자는 수탁자명의의 등기말소를 구하고 동시에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함으로써 그 부동산을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설(판례)5), (c) 신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수탁자의 부동산처분은 신탁자와의 신임관계를 위배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것이므로 신탁자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신탁자에 대한 배임죄설6), 그리고 (d) 수탁자로부터 매수한 제 3자에 대하여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없는 매도인과 매도인의 소유권 주장이 불가능함으로써 역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신탁자 모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매도인 ․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설7)이 대립되어 있다.
생각건대,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사실상 피해가 없고, 매도인과 수탁자 사이에는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는 위탁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설이 타당하다.
(다) 계약명의신탁
㉠ 의의 : 신탁자가 수탁자 부동산의 매수위임과 함께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수탁자 앞으로 이전등기하는 형식의 명의신탁을 말한다. 이 경우에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이 명의신탁사실을 모르는 경우에는 유효하지만 아는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동법 제 4조 2항 단서).
㉡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수탁자의 죄책
(a) 매도인이 명의신탁사실을 모르는 경우 : ⓐ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므로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귀속하고, 따라서 횡령죄는 성립할 수 없으나 사실상의 신임관계는 존재하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배임죄설8), ⓑ 배임죄설에 의하면 부동산실명법상 인정되지 않는 명의신탁약정을 사실상 인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횡령죄는 물론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무죄설(판례)9)이 대립되어 있다.
생각건대, 명의신탁 자체가 범죄행위이고 사법상으로도 무효이므로 이 경우에는 보호가치 있는 신임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법적으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처분행위에 대해서 가벌성을 인정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배임죄는 성립할 수 없고, 부동산실명법 제 7조 2항 위반으로 처벌하면 족하다.
(b) 매도인이 명의신탁사실을 아는 경우 : ⓐ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따라서 신탁부동산의 소유자는 원소유자인 매도인이므로 수탁자에게는 매도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횡령죄설10), ⓑ 수탁자는 신탁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사실상의 신임관계를 위배하였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배임죄설11)이 대립되어 있다.
생각건대, 이 경우 원소유자인 매도인은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임죄설이 타당하다.
http://cafe.daum.net/ysupol/5GSw/15?docid=1DbeG|5GSw|15|20081202140536&q=%B8%ED%C0%C7%BD%C5%C5%B9%20%C8%BE%B7%C9%C1%CB%20%B9%E8%C0%D3%C1%C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