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종결된 사례를 소개시켜 드릴텐데요.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무기록지에 있는 내용은 의뢰인이 병원에 호송되어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내용인데요.
사고 당시 경황이 없어 자세히 진술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추후 확인된 사고내용은 집안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아래층으로 내려가던 중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사고로
밝혀졌는데요.
의무기록지상의 내용이든 추후 자세히 진술한 내용이든
고의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에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는데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현장조사를 위해 자택에 방문에서 촬영한 사고장소인데요.
2층과 3층을 오르내리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사다리를 이용해야 하셨다고 합니다.
사고당시 집에 아무도 없어서 몸을 추스르고 혼자서 올라올수 있을때까지
방치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척추골절이 발생하면 척수신경손상의 우려가 있어 절대 함부로 움직여선 안되는데...
다행히 신경손상은 발생하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119를 이용해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셨는데요.
종합병원에서 여러가지 검사를 시행한 결과는 흉추 11번 압박골절 및 기타 신체손상이었습니다.
다행히 신경손상이 없고 골절이 심하진 않아 수술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는 주치의의 소견으로
보조기 착용하에 4주간 입원치료 후 퇴원하여
인근 한의원에서 침, 뜸 치료 등의 통원치료를 시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사고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시점에 후유장해진단 문제로
치료병원에 내원하여 후유장해를 문의했는데 주치의는 해당이 없다며 진단을 거절했고,
이에 전문가를 선임해야 겠다는 생각으로 저희측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개인보험 후유장해보험금 청구의 경우
사고내용이 명확한지 여부, 기여도 참작사유 여부, 후유장해 해당여부 등을 검토해야 하는데요.
사고내용은 119 구급일지를 통해 명확히 확인되었기 때문에 기여도 및 후유장해여부 등을
검토해서 진행했습니다.

상기와 같이 흉추압박골절에 대해서 후유장해진단을 시행했는데요.
보통 척추골절이 발생하면 퇴원후에도
"허리에 맷돌을 얹어 높은 것 처럼 묵직하고 뻐근한 느낌이 오래간다"
"다리쪽으로 저리고 시리는 느낌이 나고 힘이 빠진다"
"허리를 숙일수 없다" 등 여러가지 불편한 점들을 호소하십니다.
하지만 유념하셔야 할 부분이 바로 "후유증"과 "후유장해"의 구분인데요.
상기 내용처럼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통증은 "후유증" 또는 "후유증상"에 해당하지만
개인보험의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한 후유장해진단서에 필요한 내용은
이같은 "후유증"이 아닌 "후유장해진단" 즉 객관적인 진단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약관에서는 척추압박골절의 경우 뼈가 앞으로 휘는 증상(전만),
뒤로 휘는 증상(후만), 옆으로 휘는 증상(측만) 등의 객관적 진단을 있을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장해지급률을 각각 판단하고 있는데요.
약간의 기형은 15%, 뚜렷한 기형은 30%, 심한 기형은 50%의 장해가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의뢰인과 같이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척추압박골절의 경우
어느정도의 지급률이 인정될까요?
일반적으로 15%, 또는 30%의 지급률이 인정될 수 있는데
이는 장해를 판정하는 의사의 의학적 견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흉추압박골절 후유장해, 영구장해와 한시장해?
흉추압박골절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 청구를 위한 장해판정시 유의할 점 중 하나로
영구장해와 한시장해가 있습니다.
이는 장해가 한시적으로 잔존할 것인지 또는 영구적으로 잔존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문제인데요.
개인보험 후유장해분류표에서는 한시장해의 경우 최소 한시5년이상의 장해에 대하여
해당 지급률의 20%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구장해를 기준으로 앞서 말씀드린 장해율 15%, 30%의 장해가
한시장해로 인정된다면 이의 20%인 3%, 9%가 인정되게 됩니다.
차이가 크죠?
이때문에 보험사와 보험소비자간에 장해기간을 두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뢰인의 경우 저희가 진행한 대학병원의 후유장해 진단 및 소견에서
척추의 뚜렷한 기형장해 30%, 영구장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보험회사에 후유장해진단서 및 진료소견서를 근거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했는데요.
보험회사에서는 압박골절에 대한 각도측정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타 병원에서 재감정을 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저희측도 기형각도 측정방법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과 상의 끝에 재감정을 거부한 후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급률 22%에 합의하게 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압박골절의 경우
지급률 15%, 영구장해 판정받는 것도 쉽지 않다는 점과
의뢰인의 압박률이 상기 사진과 같이 심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굉장히 마무리가 잘 된 사례입니다.
흉추압박골절로 후유증을 앓고 계신다면
꼭 객관적인 후유장해판정도 받아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유리한 해법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