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가 마산지원·지청 등 법조타운을 핵심으로 하는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시가 추천한 최적 후보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지연해 일선 지자체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마산시가 추진하는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 사업은 법조타운을 비롯해 공공청사와 공공시설, 근린생활시설, 주택, 학교 등 주거용도에서 할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월18일 법조타운 등 최적 후보지로 두척동 두척마을과 중앙농장 일원 등 두곳을 대법원에 추천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도록 대법원의 결정이 없자 마산시의회 박삼동(회성·석전동)의원은 28일 열린 제1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법조타운 추진상황과 대법원이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 등을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황철곤 시장은 “시가 올 1월께 용역결과 최적 후보지로 두척동 두척마을과 회성동 중앙농장 일원 등 두곳을 추천했으나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25일에는 대법원 등 관련기관에서 ‘제3의 후보지 추천’공문이 왔다”고 밝혔다.
황 시장은 또 “대법원 등 관계자들의 현장방문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법조타운과 연관된 업무지원시설의 배치 가능성, 마산지원의 관할구역인 마산, 함안, 의령에서의 접근성을 언급하고 법원과 검찰의 상징성과 입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법원과 창원법원과 지검은 두척동 두척마을은 두 건축물의 일직선상에 따른 남향배치가 곤란하고 부지 인근 경전선 지하터널이 인접한 이유로 최종 결정을 못하고 있다.
또한 회성동 중앙농장 일원은 지원·지검의 두 건축물이 남향배치가 곤란한데다 남측 무학산으로 인해 겨울철 일조건이 적다는 이유 등이 최정 후보지 결정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황 시장은 “시가 지난 1월에 두척마을과 중앙농장 일원 등 두곳을 최적 후보지를 추천했지만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또 다시 ‘제3의 후보지 추천’을 운운하는 것은 일선 지자체 발전을 염두하지 않은 처사로 비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황 시장은 또 대법원이 이같은 이유로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법조타운 최종 후보지 결정이 지연될 경우 공공청사와 공공시설 등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 사업 자체가 지연될 수 밖에 없다”며 “대법원이 빠른 시일내 결정해야만 나머지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와 마산시, 경남개발공사는 지난해 7월 마산 준혁신도시 대안의 하나로 회성동 일원에 행정·주거·상업기능을 갖춘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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