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관련 주요 개정사항
Ⅱ. 대손금
1. 요지
2. 대손금의 범위
3. 대손금의 귀속시기
4. 대손증빙서류
5. 대손금의 세무조정
6. 채권ㆍ채무의 조정(이자율 인하 또는 만기연장의 방법에 의한 조건변경)
7.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제도
Ⅲ. 대손충당금
1.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
2. 손금산입 범위액
3.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4. 관련통칙 및 예규
|
본고에서는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제도 및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관련 주요 개정사항
1. IFRS 도입기업 대손충당금 과세유예 연장(조특법 제104조의 23)
(1) 개정내용
종전 |
개정 |
□ 최초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감소액 익금불산입(법인세 과세이연) |
□ 적용기한 1년 연장 |
o 추후 대손충당금 설정시 상계하고 잔액은 2014. 1. 1. 이후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
o 잔액 익금산입일 1년 연장
- 2014. 1. 1. → 2015. 1. 1. |
o (적용기한) 2013. 12. 31. |
o (적용기한) 2014. 12. 31. | |
(2) 개정이유
o IFRS 대손충당금 설정기준 변경(예상손실모형→발생모형)으로 법인세 부담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문제 해소
대손금
1. 요지
o 대손금이란 소멸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금액을 말한다. 대손금은 순자산감소액이므로 법인의 손금이며(법법 제19조의 2 제1항), 법인세법에서는 대손사유, 대손채권의 범위 및 대손금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2. 대손금의 범위
(1)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채권(법령 제19조의 2 제1항)
- 대손처리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의 범위보다 넓어 영업거래뿐만 아니라 영업 외 거래에서 발생한 장부상 모든 채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주)
주) 해외매출채권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대손사유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서면2팀-2150, 2005. 12. 22.).
구분 |
요건 |
(1) 법률적으로 청구권이 소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채무의 면제로 인한 청구권 소멸은 제외) |
①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음의 채권(법령 제19조의 2 제1항 제1호~제4호)
-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② 법정소멸채권(법령 제19조의 2 제1항 제5호~제7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 물품 수출ㆍ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
(2) 채무자의 상태로 보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법령 제19조의 2 제1항 제8호) |
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거나 파산종결의 결정을 하여 공고한 경우, 또는 파산폐지ㆍ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 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회수할 수 없는 채권(법기통 19의 2-19의 2…1)
② 사망하였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없는 채권
③ 채무자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한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ㆍ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되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채권(법기통 19의 2-19의 2…3)
④ 채무자가 형 집행 중에 있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채권
⑤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함으로써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 단, 단순히 폐업으로 인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으며, 채무법인이 해산되어 상법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후에도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을 말함. |
(3) 감독기관 등의 대손승인을 얻은 채권(법령 제19조의 2 제1항 제12호, 제13호) |
① 다음 금융회사 등의 채권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채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동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채권
-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상호금융사업에 한정함) 및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 회원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공제사업에 한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중앙회(지급준비예탁금에 한함) 및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신탁업자
-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함)
- 산림조합중앙회(신용사업, 회원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공제사업에 한정함)
- 한국주택금융공사
- 자금중개회사, 금융지주회사
②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
(4) 부도수표ㆍ어음상의 채권(법령 제19조의 2 제1항 제9호 및 제2항) |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채권*) 으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함.
그러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해당 자산의 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하고 해당 재산 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하고, 이때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령 제89조에 따른 시가에서 선순위채권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선순위채권가액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실제의 채권가액으로 함(법기통 19의 2-19의 2…7 ②).
*) 채권자가 중소기업인 경우를 말함(법인 46012-1610, 1999. 4. 29.). |
(5) 기타 (법령 제19조의 2 제1항 제11호, 제5항) |
①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 기준)인 채권
②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금액(동 손금산입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함) |
(2)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채권
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법령 제19조 제8호)
②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법법 제19조의 2 제2항 제1호)
③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법법 제19조의 2 제2항 제2호)
④ 법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특수관계자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을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법기통 19의 2-19의 2…4)
⑤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금액(법기통 19의 2-19의 2…5)
3. 대손금의 귀속시기(법령 제19조의 2 제3항, 제4항)
- 법인세법상 대손금은 당해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으로 인정하는 결산조정채권과 법인이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더라도 신고조정에 의해 당해 대손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신고조정가능채권으로 구분되며, 이는 다음과 같다.
구분 |
귀속 사업연도 |
조정구분 |
- 법령 제19조의 2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에서 규정한 대손채권(소멸시효완성채권 및 법정소멸채권)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
신고조정 가능 |
- 기타의 대손채권 |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 |
결산조정 |
(1) 소멸시효완성채권과 법정소멸채권-신고조정 가능
- 소멸시효완성채권(법령 제19조의 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과 법정소멸채권 등(법령 제19조의 2 제1항 제5호부터 제7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 즉, 소멸시효완성채권 등을 장부에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았더라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법인 46012-804, 1998. 4. 1.).
(2) 기타의 대손채권
- 기타의 대손채권은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의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즉 결산조정에 의해서만 법인의 손금으로 할 수 있다.
- 예컨대,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법인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법인 46012-1852, 1997. 7. 8.)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대손처리할 수 있다(법인 46012-650, 2000. 3. 9.).
- 그러나 부도어음에 대한 소멸시효가 경과한 이후 사업연도에는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법인 46012-2060, 1997. 7. 25.).
- 한편,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기타의 대손채권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법령 제19조의 2 제4항).
4. 대손증빙서류
o 법인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o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의 경우에는 은행의 부도확인서 등에 의해 증명하여야 한다(법인 46012-80, 1994. 1. 10.).
o 또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망ㆍ실종, 행방불명 등을 사유로 채권을 대손처리하고자 하는 법인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손요건을 입증함에 있어 법정구비서류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서이 46012-11866, 2003. 10. 27.).
- 채무자의 본적지, 최종 및 직전 주소지(법인의 경우는 등기부상 소재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상 등록된 채무자 소유재산이 있는지의 여부
-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사항
- 다른 장소에서의 사업영위 여부
- 기타 채무자의 거래처ㆍ거래은행 등에 대한 탐문조사내용 등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사항
-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조사내용을 기재함.
5. 대손금의 세무조정
(1) 세무조정 요약
- 대손금은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동 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하며, 충당금 잔액이 부족할 경우 충당금 잔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직접 비용처리한다.
<대손요건 충족 여부에 따른 세무조정>
구분 |
세무조정 |
대손계상채권 |
대손사유 충족시 |
- 세무조정 없음 |
대손사유 미충족시 |
- 손금불산입 대손금 유보 |
대손미계상채권 |
대손사유 충족시 |
- 신고조정항목인 대손채권: 손금산입 △유보
- 결산조정항목인 대손채권: 없음 |
대손사유 미충족시 |
- 없음 |
(2) 사후관리
① 대손사유 미충족으로 대손부인된 채권
- 대손처리하였으나 대손요건 미충족으로 손금불산입된 것은 당해 채권의 대손사유가 충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유보)한다.
- 부도어음ㆍ수표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대손사유를 충족하므로, 대손부인된 다음 사업연도에 1,000원을 공제한 채권잔액을 손금산입한다(법령 제19조의 2 제2항).
*) 부도발생일이란 부도어음ㆍ수표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 당해 어음ㆍ수표를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그 부도확인일)을 말하며, 6개월이 지난 날이란 6개월이 되는 날이 아니라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말함(법인 46012-2435, 2000. 12. 21.).
한편,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어음상의 채권에는 배서받은 어음으로서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음도 대손처리할 수 있음(법기통 19의 2-19의 2…7 ①).
② 신고조정으로 대손처리한 대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이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대손금은 이월손금이므로 손금불산입(유보)한다.
(3) 정당한 사유 없는 채권포기 금액을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① 채권의 포기목적이 거래처에 대한 접대의 성질인 경우 : 접대비에 포함하여 시부인
② 채권의 포기목적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 비지정기부금으로 조정
③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의 포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④ 종업원이 횡령한 법인의 공금 : 동 종업원 및 그 보증인에게 법적 절차를 모두 취하였으나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처리 가능함(법기통 19의 2-19의 2…6).
(4) 신고조정대상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회수불능채권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 회수불능의 사유는 법인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닌 만큼 신고조정대상이 아닌 회수불능채권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대손금은 세무조정의 오류에 해당하므로, 이후 사업연도에 발견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6. 채권ㆍ채무의 조정(이자율 인하 또는 만기연장의 방법에 의한 조건변경)
(1) 기업회계기준의 내용
- 채권ㆍ채무조정은 채무자의 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변제능력이 크게 저하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부담완화를 공식화하는 것을 말한다.
- 채권ㆍ채무조정의 유형은 자산 또는 지분증권 등의 이전을 통한 채무의 변제와 이자율이나 만기 등의 조건변경을 통한 채무의 존속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이중 이자율 인하 또는 만기연장의 방법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조건변경의 경우, 채권자는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를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한 후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환입하고, 채무자는 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를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채무조정이익’으로 계상한 후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한다(일반기준 6장).
(2) 법인세법의 내용
- 법인세법에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법령 제19조의 2 제5항).
- 다만, 채권자인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조정과 관련하여 원금의 일부를 감면한 경우로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보지 않고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본다(법기통 19의 2-19의 2…5, 8).
- 한편, 채무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조정에 따라 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채무조정이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기통 19의 2-19의 2…9).
7.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제도(부법 제45조)
(1) 대손세액공제의 의의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파산, 강제집행, 기타 법정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매출세액미수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법령 제19조 제8호).
(2) 대손사유(부령 제87조)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과세대상 재화ㆍ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법인세법상 대손사유(법령 제19조의 2 제1항) 및 소득세법상 대손사유(소령 제55조 제2항)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부령 제87조 제1항).
(3) 대손세액 공제범위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위 “(2) 대손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에 한한다(부령 제87조 제2항).
(4) 대손세액의 계산방법
대손세액 = 매출채권 등의 대손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 × 10/110
(5) 대손세액의 처리
구분 |
대손이 확정된 경우 |
대손금을 회수(변제)한 경우 |
공급자 |
-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 |
- 회수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 |
공급받는 자 |
-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 |
- 변제한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 |
(6) 대손세액공제의 신청
-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변제한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부가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1) 내지 (3))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함)하여야 한다(부령 제87조 제4항, 부가규칙 제60조).
- 만약, 실수로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재소비 46015-346, 2002. 12. 12.).
대손충당금
1.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법법 제34조 제3항 및 법령 제61조 제1항)
구분 |
대손충당금 설정가능채권의 범위 |
매출채권 |
- 상품, 제품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
대여금 |
-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
- 어음상의 채권 및 미수금
-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외상매출금 기장누락에 대하여 익금산입 처분된 매출에 해당하는 매출채권금액, 공사진행률에 의하여 계상된 공사미수금 포함) |
대손충당금 설정제외채권의 범위 |
① 채무보증(법령 제19조의 2 제6항 각 호의 보증주) 은 제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
②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③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
④ 동일인에 대하여 채권ㆍ채무가 동시에 있고 상계약정이 있는 경우 상계대상금액(법칙 제32조 제2항)
⑤ 기업회계기준상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할인어음ㆍ배서어음(재법인 46012-180, 2001. 10. 17.)
⑥ 수탁판매법인이 보유하는 수탁물품의 판매대금(국심 89서 141, 1989. 4. 27.)
⑦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서이 46012-10667, 2003. 3. 31.) |
주)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2. 손금산입 범위액(법령 제61조 제2항)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설정대상채권의 장부가액 합계 |
× |
설정비율 |
기말 B/S상 매출채권 등의 잔액
+ 기말현재 대손금 부인누계액
- 설정제외채권 |
|
(1) 일반법인 |
(2) 일반적인 금융회사 등 |
(3)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적용대상 금융회사 등 |
한도액 = 기말설정대상채권 등의 잔액 × Max (1%, 대손실적률) |
한도액 = Max (A, B)
A : 기말설정대상채권 등의 잔액 × Max (1%, 대손실적률)
B :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른 금액 |
※ 대손실적률(법령 제61조 제3항) |
= |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 인정 대손금 |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가액 |
(1) 일반법인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설정대상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에 1%와 대손실적률 중 큰 비율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 설정한도액을 계산한다.
(2) 일반적인 금융회사 등의 경우
- 다음의 금융회사 등은 설정대상 채권잔액의 1%(2012. 12. 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는 2%)와 대손실적률 중 큰 비율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 설정한도액을 계산한다.
※ 일반적인 금융회사의 범위
①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② 한국무역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을 포함함), 유동화전문회사
③ 신용보증재단
④ 새마을금고연합회
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⑥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
⑦ 근로복지공단(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사업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에 한정함)
⑧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3)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적용대상 금융회사 등의 경우
- 다음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2012. 12. 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는 2%) 또는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법령 제61조 제2항 단서).
①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②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용공사
③ 농업협동조합중앙회(상호금융사업에 한함) 및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 회원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공제사업에 한함)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⑤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중앙회(지급준비예탁금에 한함) 및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신탁업자
⑥ 여신전문금융회사
⑦ 산림조합중앙회(신용사업, 회원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공제사업에 한정함)
⑧ 한국주택금융공사
⑨ 자금중개회사
⑩ 금융지주회사
3.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1) 회계처리
-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산서에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여야 한다(결산조정). 또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놓은 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때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그 잔액은 환입한다.
(2) 세무조정
한도초과액(부족액은 소멸함) = 기말 재무상태표상 대손충당금 잔액 - 세무상 한도액
- 세무상 대손충당금 한도액과 비교하는 대상은 손익계산서상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아닌 기말 재무상태표상 대손충당금 잔액이다. 그 이유는 대손충당금에 대한 회계처리가 기업회계에서는 보충법인 반면, 세무상으로는 총액법이기 때문이다.*)
- 한편, 회계기준 전환에 따른 대손충당금 규모의 감소로 발생하는 일시적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3에서는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201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 회계기준 변경 첫 해 소득금액 계산시 대손충당금 일시환입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때 익금이 유예된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대손충당금 증가분과 상계하고, 잔액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도록 한다.
*) 대손충당금 기초잔액이 100(부인액 20 포함)이며, 기말 현재 추정되는 대손예상액이 300인 경우
대손충당금(보충법) |
|
|
기초잔액 |
100 |
기말잔액 |
300 |
전입액 |
200 |
|
300 |
|
300 | | |
대손충당금(총액법) |
환 입 액 |
100 |
기초잔액 |
100 |
기말잔액 |
300 |
전입액 |
300 |
|
400 |
|
400 | | |
ⓐ 보충법에 의한 회계처리 : 대손충당금 전입액 200 / 대손충당금 200
ⓑ 총액법에 의한 회계처리 : 대손충당금 100 / 대손충당금 환입액 100 , 대손충당금 전입액 300 / 대손충당금 300
세무상으로는 총액법에 의하는 것이므로 과다환입한 전기부인액(20)은 익금불산입(△유보)한다. 즉,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차기 사업연도에 자동적으로 조정되는 세무조정사항이다.
4. 관련통칙 및 예규
① 민법상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 회생계획에 대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채권의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재법인-274, 2013. 4. 9.).
②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에 채권 재조정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5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해당 채권의 장부가액을 같은 영 제61조 제1항 각 호의 채권으로 보아 계산한 대손충당금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573, 2012. 9. 21.).
④ 동일거래처에 대한 어음채권별 소멸시효기간이 동일한 사업연도에 도래하는 부도어음은 그 회수가능연도가 상이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서면2팀-835, 2007. 5. 2.).
⑤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으로부터 회수할 채권의 일부를 현금으로 변제받는 대신 일부는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파산관재인과 작성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채권자인 당해 법인이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한 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등 채권포기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법률적 청구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이 손금에 계상하거나 신고조정 등에 의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팀-1747, 2006. 9. 12.).
⑥ 대손실적률을 계산함에 있어 의제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대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 동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대손금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팀-1078, 2006. 6. 13.).
⑦ 분할신설법인이 상법 제530조의 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의 채무(보증채무 제외)를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상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한 것이므로, 그 대손요건 충족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서면2팀-892, 2005. 6. 23.).
⑧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채권(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현, 법기통 19의 2-19의 2…5)의 단서 규정(정당한 채권포기액은 손금산입 가능)을 적용할 수 있음(
서면2팀-811, 2005. 6. 13.).
⑨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민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당해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규정(현, 법령 제19조의 2 ① 각호)에 의거하여 이미 대손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팀-31, 2005. 1. 5.).
⑩ 법인의 임직원이 회사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법인이 당해 임직원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률 등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손처리 가능함(
서면2팀-82, 2004. 1. 27.).
⑪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어음상의 채권금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다만, 법인이 어음상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설정한 저당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과 같이, 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의 금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재법인 46012-93, 2003.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