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소득의 경우는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지만, 기타소득은 비용이 지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비용이 지출되더라도 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인정해 줄까?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도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와 같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인정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있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80%에 상당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 인정)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
①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②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③ 지역권∙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④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등
⑤ 라디오, 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등
⑥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
⑦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
⑧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
⑨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대여하고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80%에 미달하는 것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경비 인정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한 후 빠짐없이 공제 받도록 하자.
첫댓글 박세무사님 감사합니다. 주말에도 열심이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