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같은 호봉제 도입을 위해 6월 말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공공운수노조 전회련본부·여성노조 등이 참가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연대회의는 “올해 반드시 호봉제를 도입하기 위해 오는 6월22일 학교비정규 노동자 3만명이 참여하는 전국대회를 거쳐 6월 말 전면파업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이날부터 교육부 앞 연좌농성을 시작했다.
연대회의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교육 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교육공무직법) 제정안과 호봉제 예산의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정안은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초·중등학교와 교육기관 비정규 노동자를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고 호봉제를 도입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최근 민주통합당은 연대회의를 만나 제정안과 예산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새누리당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편 전국 17개 교육감이 발주해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진행 중인 학교비정규직 임금체계 개편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이달 말에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연대회의는 “이미 2011년에 KEDI가 보고서를 통해 호봉제 도입 등을 권고했지만 교육부가 묵살한 적이 있다”며 “이번 연구결과가 생색내기식 임금체계 개편안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대건설과 하청업체의 공사비 시비로 공사가 중단돼 건설노동자 300여명이 일을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노동계는 최저가 낙찰제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건설노조 인천지부(지부장 강인석)는 9일 “원·하청 간 다툼에 따른 공사 중단으로 수많은 건설노동자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며 “현대건설과 인천시는 조속히 현장을 정상화하라”고 요구했다.
지부에 따르면 2011년 6월 착공한 인천시 서구 소재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공사가 지난달 말부터 중단됐다.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하청업체인 광진건업이 공사비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은 광진건업에 콘크리트 골조공사를 맡기며 19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광진건업이 공사 도중 비용 초과를 이유로 70억원을 추가로 요구했고, 현대건설은 이를 거절했다. 광진건업은 지난달 25일 공사 중단을 선언하고, 곧바로 현장사무소를 폐쇄했다.
애꿎은 건설노동자들만 울상이 됐다. 현장에서 일하던 300여명의 건설노동자들은 2주일이 지나도록 공사가 재개되지 않으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부는 “현대건설에 공사 재개를 촉구했지만 ‘새로운 협력업체를 찾는다’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발주처인 인천시는 ‘사건에 책임이 없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오전 조병규 지부 부지부장이 공사현장 30미터 높이의 타워크레인에 올라 공사 재개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현대건설은 "타워크레인에서 내려오면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영철 노조 토목건축분과위원장은 “다음주 수요일께 현대건설이 새로운 협력업체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저가 낙찰제라는 제도상 허점으로 인해 공사 중간에 낙찰가가 초과돼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비판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위원장 정재호)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폐기투쟁에 나선다. 노조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간강사를 대량해고로 내모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폐기하고 고용안정·처우보장을 담은 대체입법을 위해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시간강사를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개정안은 시간강사의 계약기간을 1년 이상 규정하고, 한 대학에서 주당 9시간 강의를 하면 전임강사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지난해 11월 국회는 개정안에 문제가 많다고 보고 시행을 1년 유예했다.
이와 관련해 대학들이 전임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전임교수 대신 전임강사를 대거 채용하고, 강의수가 적은 시간강사들을 퇴출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교원으로서 가져야 할 법적 권리보장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노조에 따르면 대학들은 시간강사의 4대 보험료와 퇴직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강의시간 줄이기, 수강정원 상향 조정 등 편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사립대는 시간강사를 임용하는 대신 겸임·초빙교수 등 '비전임 교원'을 늘리고, 기존 전임교원의 교과목 개설을 축소하면서 법망을 피해 가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노조는 전했다.
노조는 "시간강사를 교원에 포함하면 대학은 교원확보율만 맞추면 되기에 전임교원제를 시행할 이유가 없어 전임교원이 비정규직으로 대체될 것"이라며 "대학은 교원확보율을 올리려 강의시간을 몰아주고 그로 인해 1만명 이상의 시간강사가 해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정부는 고학력 저임금 체계를 법으로 고착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폐기하고 대학은 비정규 교수의 일자리 줄이기를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고등교육 재정확충으로 시간강사의 법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명의 사망자와 11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대림산업 여수공장 폭발사고의 배경에 정부의 형식적인 안전점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림산업은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의 공정안전관리(PSM) 점검대상 사업장이다. 하지만 1년에 한 번 진행되는 점검에서 안전조치를 어긴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시정지시나 과태료 처분 같은 가벼운 행정제재를 받는 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이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림산업, 산안법 1천2건 위반=노동부는 지난달 14일 폭발사고를 낸 대림산업 여수공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1천2건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일까지 대림산업 여수공장에 특별감독관 20명을 투입해 감독을 벌인 결과다.
특별감독 결과 대림산업 여수공장은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가 특히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청업체인 대림산업은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을 때 총 도급단가의 0.8%를 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해 반영해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대림산업은 시설보수 등 132건의 공사에서 하청업체에 안전보건관리비 7억7천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게다가 무자격자에게 안전관리업무를 맡겼다. 원·하청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았고, 분기별 1회 이상 열어야 하는 원·하청 합동 안전보건점검도 형식적으로 개최했다.
이 밖에 화학공장설비 용접 작업자를 업무에 투입하기 전에 2시간 실시해야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1시간으로 줄여 시행하거나,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위험성과 비상조치요령 등을 알려 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1천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건수 가운데 442건에 대해 사업주를 사법처리하고 대림산업에 8억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과태료의 대부분은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 7억7천800만원을 물어주라는 것이다. 노동부는 또 안전조치가 미비한 기계·기구 15종은 바로 사용중지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784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고발생 직후 공장에 내렸던 작업중지 명령은 위험조치가 개선되기 전까지 해제하지 않을 방침이다.
◇요식행위에 불과한 PSM 점검=이처럼 하청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방기해 온 대림산업은 노동부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중방센터)의 공정안전관리(PSM) 점검대상 사업체다. PSM 점검은 유해·위험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의 성격을 띤다. 해당업체가 사업장 안전조치를 담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면 노동부장관이 심사해 등급을 매긴다. 심사 결과 각 업체는 P·S·M+·M- 등 4개 등급으로 차등 관리된다. 대림산업은 2번째 등급인 S등급이다. 올해부터 PSM 등급관리 기준이 완화돼 대림산업의 경우 지난해까지 1년에 한 번씩 받던 점검을 올해부터는 2년에 한 번만 받으면 된다.
공정안전보고서 실질심사에는 중방센터 소속 기술원들이 참여한다. 하지만 해당 기업이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을 지키지 않더라도 시정지시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같은 미미한 수준의 행정처분이 기다릴 뿐이다.
중방센터가 진행하는 안전점검도 부실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은 “중방센터 사업장 안전점검시 전문기술을 가진 기술팀의 참여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호남권은 기술팀 참여비율이 50%, 충청권은 6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고질적인 공무원 인력부족 문제가 산업안전 점검 부실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노동계 "원청업체의 살인, 법집행 엄정히 하라"=문제는 또 있다. PSM 점검이 원청업체 사업장 정상가동 시기에 이뤄지면서 하청노동자들이 점검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유해·위험업무가 하청업체로 외주화되고, 최근 발생한 중대 산재사고가 주로 원청 사업장의 설비·보수 시기에 집중되는 현실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다. 점검 자체가 대기업 봐주기 식 요식행위로 흐를 여지가 크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은 “2008~2011년 노동부가 실시한 산업안전보건법 점검에서 90% 이상의 사업체가 법을 위반했지만 이들이 지불한 평균 벌금은 95만5천원에 불과하고,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발생한 사망재해 1천298건 중 노동부가 사업주 구속기소 의견을 낸 건은 하나도 없다”며 “이런 형식적인 점검의 되풀이야말로 사업주의 안전불감증을 부추기는 근본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노총도 이날 논평을 내고 "원청업체인 대림산업이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할 안전보건관리비를 떼먹은 것은 이번 사고가 원청업체에 의한 살인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며 "노동자 살인기업과 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무기계약직들이 다시 기간제근무를 지원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후에 도 불합리한 차별과 열악한 처우가 시정되지 않은 탓이다. 처우개선 없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이 한계에 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무기계약직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 채용 앞두고 '술렁'=9일 공공운수노조 고용노동부사무원지부(지부장 이영삼)에 따르면 노동부 고용센터 무기계약직 사무원들이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10개월 계약직) 채용공고를 앞두고 술렁이고 있다. 지부에 따르면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 계약직의 초봉이 15년 근속한 무기계약직 사무원 임금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은 상시·지속 업무로 2년이 지나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지부는 "10년 미만 무기계약직 사무원들이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 시험에 응시해 업무를 전환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사무원 무기계약직 전환 뒤 차별 고착화=취업성공패키지사업은 새로운 업무가 아니다. 노숙자·청장년층·탈북자·결혼이민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동부 산하 각 부서가 나눠서 하던 일을 하나의 사업으로 특화시킨 것이다.
해당 업무는 사무원 무기계약직들이 과거 공무원들과 함께 수행한 업무 중 하나다. 지난해 3월 처음 채용된 상담원들은 스스로 퇴사한 42명을 제외하고 올해 모두 재계약을 맺었다. 노동부는 2월에 결원을 충원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한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이달 중으로 400명을 추가로 뽑을 예정이다.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중 청·장년층에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2011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일 때 2012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 추가를 지시한 것으로 '박근혜 사업'으로 불린다.
정부는 올해도 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사업과 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사업을 연계 운영해 일차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부는 "2007년 노동부가 10여년 근무한 사무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처우를 정규직 수준에 맞추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무기계약직들은 지금 무기징역형을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특히 "6년 전 비정규직 시절의 노동조건이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다"며 "노동부가 잘못된 고용정책으로 오히려 내부 차별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비정규직 간 내부 차별 심화= 지부에 따르면 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일하는 사무원들은 8·9급 공무원, 직업상담원과 함께 취업알선·고용보험 사무를 수행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직업상담원과 공무원에게는 상여금과 성과금·가족수당·민원수당·교통비·식비를 지급한 반면 사무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정년도 직업상담원은 만 60세인데, 사무원은 만 57세에 머물러 있다. 군경력도 직업상담원은 호봉에 반영되지만 사무원들은 그런 조항이 없다.
기획재정부나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무기계약직과 비교해도 노동부 사무원들의 처우는 최하위 수준이다.
그런 가운데 노동부는 2011년 8월 공무원과 유사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의 차별 논란을 없애기 위해 업무분장을 달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지침에 따라 공무원과 함께 업무를 수행했던 무기계약직 업무는 보조업무가 됐다. 노동부가 차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 차별 논란을 회피할 목적으로 업무분장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사무원 입장에서는 차별을 시정할 기회마저 박탈당한 셈이다.
이영삼 지부장은 "고용서비스 선진화와 고용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오히려 내부 차별을 조장해 사무원들을 심한 자괴감과 상실감으로 몰아넣었다"며 "10년 이상 근속한 무기계약직이 기간제 업무로 전환하려는 어이없는 행태는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이 기만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무원은 업무상 결정이나 확인을 할 수 없는 보조인력일 뿐”이라며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과 업무의 질과 강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순비교해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일환으로 검토 중이긴 하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인천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청소용역노동자 같은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앞다퉈 직접고용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정부의 대책은 이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처럼 공공부문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에 주력할 방침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각급 기관이 직접고용하도록 적극 지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을 뿐이다. 11만여명에 달하는 공공기관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과 처우개선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어디까지?=고용노동부는 '2012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체 공공기관 직접고용 비정규직 24만9천614명 가운데 2만2천69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고 8일 밝혔다. 정부가 2011년 밝힌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과 추진지침에 따른 결과다.
정부는 올해 6월까지 전 부처 산하기관 799곳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규모를 취합한 뒤 2015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노동부차관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관계자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TF’가 상시·지속적 업무의 기준을 판단해 무기계약직 전환규모를 정한다. 과거 2년 이상 지속돼 왔고 앞으로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종사자들이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다. 당초 정부가 올해 무기계약직 전환 목표로 세웠던 4만1천명보다는 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이 밖에 상시·지속적 업무인데도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정부출연기관 연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관건은 정규직(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간 임금·노동조건의 차이를 얼마나 좁히느냐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면서도 “기관별로 업무의 성격 등 차이가 커서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간 임금격차가 얼마나 되는지 따로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놓고 혼선이 예상된다.
참여연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의 월평균 임금은 396만원, 무기계약직은 198만원, 기간제는 116만원으로 나타났다. 정규직과 비교하면 무기계약직 임금은 50%, 기간제 임금은 29.5%에 불과하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무기계약은 고용보장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노동조건에서 큰 변화가 없어 ‘중규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빛 좋은 개살구' 간접고용 대책=정부는 지난해 기준 11만641명으로 집계된 공공기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이 인원감축과 예산절감을 위해 전체 인건비의 상한선을 정한 뒤 이를 초과하면 페널티를 부여했던 총액인건비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상시·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청소용역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총액인건비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페널티를 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한 공공기관이 기관평가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러한 방안은 지난해 1월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관이 총액인건비 범위를 넘겨 가며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는지 정부 차원에서 모니터링이 되지 않고 있다.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빛 좋은 개살구’ 식 정책인 셈이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각급 기관장에게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라고 강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다만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이전 정부 정책의 재탕이거나, 지자체 수준도 못 쫓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이달 1일 인천시 산하 인천교통공사가 청소·시설관리 간접고용 노동자 268명을 직접고용하고, 서울시가 본청과 사업소·투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6천231명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직접고용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 행보에 나선 것과 대비된다. 박근혜 정부가 차별성을 보여 주려면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노동시장 전문가는 “인천공항의 경우 간접고용의 비율이 87%에 달하는데, 예산 투입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다”며 “정부는 말로만 고용안정·처우개선을 외칠 게 아니라 예산집행 계획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과 처우를 개선할 생각이 있었다면 추경예산 논의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내용을 반영했어야 했다”며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비정규직의 처우와 고용상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교육부 장관과 각 시·도 교육감에게 학교비정규직노조들과 대화를 진행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11일 현재까지 학교비정규직을 교육감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는 시·도 교육감들에게 현행 학교장 고용형태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고용현태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학교비정규직노조를 포함한 관계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차별적 저임금구조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학교비정규직 임금체계는 근로기준일수에 따른 연봉제로, 대체로 월 100만원을 약간 상회한다"며 "근속기간이 임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장기근속자의 경우 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어 "고용계약을 학교장과 하는 경우 학교의 사정변경에 따라 고용안정이 쉽게 위협받을 수 있다"며 "학교회계직원(학교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은 교육감 직접고용으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전날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다.
인권위 권고에 대해 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박금자)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인권위의 권고대로 교과부는 교육감 직접고용에 대해 시·도교육청에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본부장 이태의)는 성명에서 "새누리당과 정치권은 학교비정규직에게 호봉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직법을 제정하라"고 주문했다.
언론노조 방송사비정규지부 KBS분회(분회장 이향복)가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KBS분회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10년째 평행선을 긋고 있는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즉각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분회는 KBS가 100% 출자한 시설관리전문회사인 KBS비즈니스가 다시 100% 출자한 자회사 방송차량서비스에 소속된 노동자들로 조직됐다. 이른바 KBS의 손자회사다. 대다수 조합원들은 KBS의 보도·취재용 차량과 중계차를 모는 운수노동자들이다.
분회에 따르면 2004년 설립된 방송차량서비스는 10년째 최저임금 수준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임금교섭이 타결되지 않아 현재 받고 있는 기본급은 69만5천400원이다. 2008년 기본급(76만원)보다 오히려 15% 삭감된 액수다. 같은 기간 식대 역시 10만원가량 줄어들어 현재 월 3만7천600원이 지급되고 있다.
분회는 지난해 6월부터 총액 5.4%(8만원) 인상과 식대 복원을 요구하며 사측과 임금교섭을 시작했다. 이후 7차례의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사측은 임금동결을 고수하며 분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분회는 같은해 9월 중순 전체 조합원 190여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94.6%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2% 인상)을 노사가 모두 거부하면서 교섭이 최종 결렬됐다. 분회는 지난달 20일 서울 KBS 본사에서 일하는 조합원을 중심으로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파업 결의대회를 기점으로 전국의 전체 조합원들로 파업단위가 확산됐다.
이들은 이날 상경해 “니들이 살아 봐라, 130만원 받고 못살겠다”, “10년째 최저임금,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향복 분회장은 “과거 파견노동자로 일했던 조합원들이 그나마 고용이 안정화된 것을 감안해 지난 10년 동안 임금·식대가 깎여도 잘릴까 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며 “KBS 본관 식당의 한 끼가 7천원인데 한 달에 다섯끼만 먹고 일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SBS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운수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함에 따라 공중파 3사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실태가 수면 위로 드러날지 주목된다.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8시께 언론노조 방송사비정규지부 SBS분회(분회장 배지수)가 서울 목동 방송회관 3층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SBS분회는 SBS에서 차량 운전을 담당하는 90여명의 노동자 가운데 임원 차량 담당을 제외한 60여명이 가입해 있다. 이들은 SBS와 도급계약을 통해 방송·취재 차량 운수노동자를 공급하고 있는 (주)코리아오토서비스 소속이다.
SBS분회에 따르면 SBS 차량운전 노동자들은 법정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는 등 근무조건이 좋지 않다. 업무 중 사고가 나도 병가 처리가 되지 않아 개인이 연차휴가를 소진해 치료를 하는 등 불합리한 일이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분회는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연간 30여만원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해 노동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는 취업규칙도 공개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달 8일부터 생활임금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에 돌입한 KBS분회와 MBC분회에 이어 공중파 3사에서 일하는 운수노동자 모두가 노조를 결성했다.
이들은 손자회사나 도급회사에 간접고용돼 있다. 세금을 제한 월 실수령액이 130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직급과 호봉이 없어 1년차든 20년차든 급여차가 거의 없다는 것도 비슷하다.
SBS분회 결성을 계기로 공중파 3사에서 차량을 모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향복 KBS분회장은 “SBS분회 설립 과정에서 여러 문의와 지원이 있었다”며 “공중파 3사 비정규직 운수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거의 동일한 만큼 긴밀한 관계를 맺고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4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등은 세 개 노동조합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비연대회의)를 구성해 16개 시도교육청에 단체교섭을 요청했다.
당시 전북, 전남, 경기, 광주 등 교육청은 교섭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대구교육청은 “교육청은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1년하고도 4일이 지났다. 교육감이 교섭당사자라는 노동청, 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같은 입장을 고수하던 대구교육청이 8일 교섭요구사실 공문을 각 노조에 발송하고 교섭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이날 저녁 6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대구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경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 조합원 100여명은 교육청 앞에서 ‘대구지역 학교비정규직 20013년 공동 투쟁선포식’을 열고, 교육감의 성실한 교섭과 현안 문제 해결 등을 촉구했다.
배현주 전국여성노조 대경지부장은 “오늘 교육청이 교섭 공고를 내렸다. 교육청을 교섭 테이블에 끌어낸 것은 바로 우리 투쟁의 결과”라며 “이제부터 시작이다. 교섭이 단순히 말싸움이 아니다. 더 큰 투쟁으로 직고용을 쟁취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최태규 전회련 대구지부 부지부장은 “학교비정규직은 20년을 일하나 100년을 일하나 똑같이 월급이 100만원 남짓이다. 100만원으로 인가답게 살 수 있겠냐”며 “비정규직 철폐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고 소리 높였다.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은 “우리의 질긴 투쟁이 교육청으로 하여금 1년 만에 교섭 확인 공고를 내도록 한 것 같다”며 “하지만 사실 우동기 교육감이 교섭에 나선 것은 우리의 투쟁에 밀려서, 사회적 분위기에 밀려서, 법원 판결에 밀려서 나선 것이지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라도 나왔으니 성실히 교섭에 응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조는 교섭 과정에서 호봉제 도입, 교육감 직접고용 쟁취,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비롯해 급식실 식대공제 중단, 업무통합 이전에 처우개선, 전문성 보장, 사서, 당직자 해고 철회, 영양사위험수당 및 사무직 수당 5만원 지급 등의 현안 문제 해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일반노조(위원장 이화민)가“서울시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의 한 관리자가 비정규직 상대로 노조탈퇴 강요·일방적 임금삭감 및 인력감축·부당 업무지시를 일삼고 있다”며 공단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11일 정오 서울시 성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 인권적 노동탄압을 자행한 관리자는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엄중히 사과하라"며 "공단은 해당 관리자를 처벌하고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를 원직복직시켜라"고 요구했다.
공단은 성북구청의 산하기관으로 관내 거주자주차·피견인차량보관·공영주차·구민체육관 등 관내 차량 및 주민편의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일하는 기간제 노동자들은 관내 도서관을 운영하는 성북구문화재단 소속 비정규 노동자들과 함께 지난해 12월 노조 산하 성북구공공기관분회(분회장 고순원)를 조직해 활동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공단 주차사업팀 A팀장은 지난해 12월 사업장에서 노조 결성 조짐이 보이자 조합원 명단을 확보하고 수차례 전화를 걸어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 이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염려한 조합원 5명이 실제 노조를 탈퇴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A팀장은 또 지난해 11월 말 견인보관소를 찾아와 담당자에게 특정 직원 3명의 근태점수를 60점 미만으로 매기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단 내부 규약에 따르면 근태점수가 60점 이하가 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된다. 이로 인해 결국 3명 중 2명이 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A팀장은 2010년 9월 주차사업팀으로 발령이 났다. 이후 주차사업팀 인원은 기존 17명에서 10명으로 감축되고 견인기사의 기본급이 30% 삭감됐다. 이 밖에 A팀장은 일부 직원들에게 성북구 전체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걸어 다니면서 구획선 모두의 사진을 찍어오라거나, 사전 예고 없이 주말근무를 지시하는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이다.
김지련 분회 부분회장은 “A팀장은 창립총회를 가려는 조합원을 막아서는 등 노골적으로 노조결성과 노조활동을 방해했다”며 “눈 밖에 난 이에 대한 표적 해고와 부당한 업무지시가 만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북구도시관리공단 관계자는 “내부감사를 통해 노조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한 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 금정구청 직장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A씨(32)씨는 지난 2월18일 해고됐다. 표면적인 이유는 재계약 심사 기준에 미달한다는 것이었지만 A씨는 자신의 부른 배를 의심하고 있다.
재계약 심사 당시 A씨는 임신 8개월이었다. 5년 계약직인 A씨는 그간 능력을 인정받아 부산시와 어린이집연합회로부터 표창까지 받았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재임용을 신청했던 3명 중 A씨만 탈락했다. A씨는 “어린이집에 임신 사실을 알리자 재계약이 어려울 것이란 말이 공공연히 오갔다”며 “여성노동자의 출산과 임신을 보장해야 할 공공기관이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하다니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A씨가 일했던 어린이집은 금정구청이 소속 공무원들을 위해 직접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공공운수노조연맹·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등 5개 단체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정구청은 임신을 이유로 해고한 보육노동자를 원직복직하고, 박근혜 정부는 여성노동자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금정구청은 A씨의 임신사실을 알고도 산행을 강요하고 회식에서 술을 권했다. A씨의 배가 불러오자 “보기 싫다. 앞치마로 가리라”고 하더니, 급기야 임신을 이유로 재계약을 해지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여성이 임신과 출산의 권리를 현장에서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며 “임신을 하는 순간 해고당하는 일이 자연스러운 비정규직들이 있지만 부산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기본적인 면담 요청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최초의 여성 대통령 시대를 맞은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 사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엄마의 마음으로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했지만 임신했다는 이유로 비정규직이 해고를 당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구청 직원이 이러한 마당에 경제단체에 해고를 자제해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정구청 관계자는 “A씨는 다른 합격자들에 비해 자격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심사규정에 따라 채용절차를 진행했을 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비정규직과 여성·이주노동자, 특정정당을 후원한 교사들에 대한 고용차별 문제가 오는 6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기준적용위원회 안건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10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달 29~30일 네팔 카트만두에서 국제노총(ITUC) 주최로 열린 ILO 총회 사전준비회의에서 한국정부의 ILO협약 111호(차별) 준수 여부가 ILO 총회 기준적용위원회 안건에 올릴 아시아태평양지역 10개 사례 중 2순위 사례로 결정됐다. ILO 기준적용위원회는 회원국가가 비준한 각종 협약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시정권고 여부를 논의하는 곳이다.
이번에 국제노총이 한국 고용차별 문제를 아태지역 2순위로 선정했기 때문에 큰 이변인 없는 한 기준적용위원회 안건에 상정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최근 국제 노사정 내에 고용차별 문제 쟁점화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 기준적용위원회 의제가 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제노총이 선정한 한국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업장 이동 제한조치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및 사내하도급 대책의 실효성 △여성고용 관련 제도의 실효성 정치적 입장에 따른 전교조 차별 등이다.
ILO는 지난 2009년 총회에서도 한국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비정규직 차별해소 대책 문제를 기준적용위원회 안건에 상정했다. 당시 기준적용위원회는 고용형태별 차별해소 강화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자유 제한 완화 등을 한국정부에 촉구했다.
청소노동자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25개 구청의 불법적인 청소행정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다. 25개 구청이 위법한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청소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서울시가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시설환경관리지부와 민주연합노조는 10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원순 시장은 수십 년째 불법 청소행정을 저지른 25개 구청 공무원들을 징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 25개 구청 산하 생활폐기물 업체들은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팔아 운영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있다. 독립채산제 방식은 노무비와 사업비·이윤이 명확하지 않고, 자치단체의 규제수단도 마땅치 않아 저임금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방식은 지방재정법(제34조)과 폐기물관리법(제14조)을 위반한 것이다.
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생활쓰레기 수거업무를 용역업체에 맡길 때 원가계산 방식을 쓴다. 원가에 청소용역노동자 임금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용역업체 소속이라도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다. 원가계산 방식을 쓰는 지자체 청소노동자들에 비해 서울 25개 구청 청소노동자들은 연간 1천만원 이상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노조는 밝혔다. 원가계산 방식처럼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이 미리 결정되지 않은 탓에 용역업체들이 이윤을 더 내기 위해 임금을 적게 준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서울시는 25개 구청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자치구청의 고유업무라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올바른 행정을 하도록 지도해야 할 서울시와 관련부처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어 "박원순 시장과 25개 구청장은 불법을 저질러 행정불신을 초래하고 환경미화원을 착취하도록 만든 해당 공무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환경부는 25개 구청장에게 올해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불법적인 독립채산제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노동부유관기관노조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지부(위원장 김봉섭)가 밤샘협상 끝에 2012년 임금교섭을 타결했다. 노사는 지난 10일 서울 구로동 기술원에서 오후 2시부터 마라톤협상에 들어가 11일 오전 6시40분께 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합의안에서 △2012년도 임금을 기본급 2.4%(정액) 인상하되 2012년도 인상분에 한해 반납하고 △2012년도 체불성과급 150% 중 100%는 12일에 지급(정률균등)하고 나머지 50%는 6·7월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어 1년 이상 된 계약직 중 자격을 취득한 이들은 시험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여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사가 협의해 개선하기로 했다. 그 밖에 상생적인 노사관계를 위해 지부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김봉섭 위원장은 "노조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경영방식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신으로 갈등이 시작된 만큼 지난해 임금은 앞으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했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여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이끌어 낸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교섭을 통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며 관계를 정상화 시키는 계기로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부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평균 임금인상률(3.9%)에 못 미치는 2.4% 인상안을 최종 제시했다. 반면 사측은 "각종 수당으로 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돼 적자가 발생했다"면서 평균 0.9% 인상안을 내놔 지부가 이날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한편 기술원은 지난해 1월 노동부 출신인 김윤배 이사장이 부임한 뒤 △단협만료를 이유로 103개 조항 잠정합의안 일방파기 △불법도청 △지부사무실 폐쇄 △일방적 취업규칙 변경 등을 추진해 지부와 마찰을 빚어왔다.
작년 12월 이후 중단됐던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2주후쯤 재개될 전망이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9일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7인 모임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특별교섭을 진행하고 단, 조합원을 배제할 경우 교섭을 중단하고 전면 투쟁을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주 월요일 불법파견 특별교섭 노측 교섭단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교섭단 회의가 열린 다음주쯤 본격적인 교섭이 진행될 전망이다.
'7인 모임'이란 전체 30여명의 노측 교섭단 중 금속노조 위원장, 현대차 정규직 지부 3인,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3인이 불법파견 특별교섭의 최종합의안(의견접근안)을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중단된 작년 12월 이후 금속노조에서 비정규직지회에 '7인 모임'을 제안했다.
비정규직 지회는 '7인 모임'이 최종합의안(의견접근안)을 정할 경우 비정규직 지회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7인 모임'에 대해 반대해왔다. 그러나 독자교섭이 열리지 않고, 신규채용으로 인해 투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7인 모임안'을 받아들이게 됐다. 아산지회와 전주지회가 '7인 모임안'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울산지회에서도 상당한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엔진오일 등 각종 윤활유를 만드는 에쓰오일토탈윤활유주식회사(STLC)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S-OIL토탈윤활유(주)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회의를 하고 있다.
STLC 사내하청업체 정우실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45명이 지난 2일 민주노총 화학섬유노동조합 산하에 STLC 사내하청지회를 만들고 출범식을 열었다.
정우실업은 STLC 온산공장에서 윤활유 충전 공정을 맡고 있다. 원청인 STLC는 2년에 한 번씩 최저가 낙찰제를 통해 하청업체를 바꿔왔다. 그 곳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그 때마다 새로운 업체와 재계약해야 했다. 최저가 낙찰제로 들어온 업체는 수지타산을 맞추려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졸라맸다. 22년째 근무하는 A씨의 기본급이 고작 130만원에 불과하다.
재계약한 첫 해에는 연차 휴가도 없다. 근속이 최대 2년까지 밖에 인정되지 않아 20년 넘게 일해도 근속 수당은 늘 최고 2만원에 불과하다. 입사해서 12개월 미만으로 일하고 업체가 바뀌면 그 동안의 퇴직금은 한 푼도 받을 수가 없다. 조합원 B씨는 “100m 달리기를 하다가 20m쯤 갔는데 다시 출발점에 돌아가서 뛰는 꼴”이라고 말했다.
STLC 사내하청지회 이남석 지회장은 “업무지시를 원청에서 받기 때문에 하청업체가 바뀌어도 업무에는 아무런 지장도 없다”며 “명백한 불법파견”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일단 정우실업에 단체협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이 일하는 공정은 5월 1일이면 또다시 새로운 업체로 교체된다. 따라서 노조는 새로 들어오는 업체와 원청인 STLC 측에 고용 보장과 근속년수 인정을 요구하고 ‘불법파견 판정’을 위한 법적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대졸자 10명 중 3명은 비정규직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었다. 또한 교육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대졸자 10명 중 6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은 9일 2011년 실시한 ‘2010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교육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대졸자 중 62%가 비정규직이었다. 정규직 비중은 남성보다 여성이 높았다. 남성의 경우 34.6%가, 여성은 39.4%가 정규직으로 교육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교육 서비스업종의 경우 과외 강사처럼 프리랜서로 일하는 이들이 많아 정규직 비중이 가장 적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2009년 8월과 2010년 2월 전문대 이상의 대학을 졸업한 1만80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다.
대졸자 중 35.3%가 비정규직으로 첫 입사를 했다. 정규직 비율은 여성보다 남성이 9%p 높았다. 여성 대졸자 60.3%가 정규직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었다. 남성의 경우 69.3%였다. 산업별 정규직 비중은 제조업이 85.6%로 가장 높았다. 건설 및 생산 관련 직종의 정규직 비중이 78.3%로 가장 높았다.
대졸자 희망 연봉과 실제 연봉의 차이는 여전했다. 대졸자들의 첫 일자리를 분석한 결과, 4년제 대졸자의 희망 연봉은 2803만원이었다.
하지만 실제 연봉은 2374만원이었다. 2~3년제 대졸자 희망 연봉은 2256만원인 반면, 실제 연봉은 1920만원이었다.
월 평균 희망 임금과 실제 임금의 차이는 4년제 대학 졸업자일수록 컸다. 2~3년제 졸업자들의 졸업 전 월 평균 희망 임금은 188만원, 실제임금은 160만원으로 임금차이는 28만원이었다. 4년제 졸업자의 경우는 월 평균 희망 임금은 234만원, 실제 임금은 198만원으로 임금 차이는 36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