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콘텐츠의 광고주는 법무법인 부전, 작성자는 제갈청 변호사입니다
[불경기가 지속되자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임금체불 분쟁]
"고용노동부 집계 발표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임금체불 발생액은 1조 8,659억 원으로 전년 체불액인 1조 7,845억 원을 넘어섰으며 12월 통계까지 합하면 사상 최초로 2조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임금체불 사안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다가오는 명절, 설날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 예방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6일부터 24일까지 3주 간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전담 창구를 개설하고, 손쉽게 임금체불 피해에 대한 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고금리 현상 장기화로 불경기가 지속되자 근로자 임금체불과 소상공인 폐업 건수가 극에 달하며]
임금 체불한 기업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근로자와 달리 근무태만에 대한 신고가 불가능한 사업주는 편의를 악용하여 금전적 보상을 받으려는 직원의 예고없는 임금체불 신고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임금체불과 관련된 사안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잘못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정당하게 지급된 임금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고로 인해 3년간 인적사항과 체불액이 공개될 수 있으며 별도로 근로자로부터 임금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기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 검토와 동시에 임금체불 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 결코 가볍지 않아]
임금체불을 사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신고를 당해 정해진 기간 내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사업주의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그 이후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부산서면변호사는 말씀드릴 것인데요.
[이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사업주는 해당 신고로 인해]
정부의 지원금이나 보조금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체불 금액이 크거나 상습적일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이후 발생할 금융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사업주의 신상정보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어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근로자로부터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관련 사안에 많은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부산서면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요청하여 노동청 입금체불 신고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권장드릴 것입니다.
[무작정 출석에 불응하며 수사에 회피한다면]
최근 임금체불과 관련된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근로자의 생계 유지를 위해 악의적,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법 집행을 구할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에 따라 더 이상 임금체불과 관련된 사안은 단순 벌금에서 그치지 않고 근로기준법 위반 및 사기죄 등과 같은 형사 처벌과 별도 행정적 조치가 병행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수사에 불응하고, 고의적으로 회피할 경우에는 구속 수사로 진행되어 사업주는 시기에 필요한 대응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절대 근로자의 신고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하였는데요.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사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서 근로감독관의 조사는 특별사법경찰의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이기에 단순 조사가 아닌 수사로 진행되어 이후 검찰로 송치되고, 근로자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형사소송과 더불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에 사업주 입장에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더 큰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즉시 기업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근로자와 지급 일정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여 형사처벌을 피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부라도 지급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안에 따라 구속도 피하지 못해]
"울산지방법원 2013. 4. 26. 선고 2013노188, 2012고단3200"
피고인 K씨는 울산 남구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압력용기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로 2011. 12. 6.경부터 2012. 1. 31.경까지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의 2011. 12.분 임금 2,043,298원과 2012. 1.분 임금 5,056,650원 등 합계 7,099,9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근로자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9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2,899,3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지급된 임금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여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K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는데요.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제기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근로자가 59명에 이르고, 그 체불임금의 합계액이 1억 2,289만여 원에 이름에도 그 피해를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3회 처벌받는 등 1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 K씨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고의적으로 체불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한 경우라면]
위 사안을 바탕으로 최근 다양한 임금체불 사례가 주위 흔히 발생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노동청 진정 및 가압류 절차 등과 같이 여러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요. 임금체불 갈등에서 만약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체불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한 경우 또는 임금체불 액수가 과도한 경우 등과 같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하며
"사업주가 변경된 상황이라도 고용이 승계되었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는 지속되고"
임금체불로 인한 처벌은 다양한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위와 같은 사항들을 유의하시어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신속히 부산서면변호사 법무법인부전 기업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연차 및 성과 등을 근거하여 회사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사실과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고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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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면변호사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사업주 적극적인 대응으로
광고책임변호사: 제갈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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