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는 산재담당을 맡고 있는 회사 직원입니다. 저희 직원중 근무중 뇌출혈로 쓰로져서 산재 승인을 받아 병원에서 요양중입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종결을 한다면서 장애등급 신청을 하라구 하더군요. 환자는 왼쪽이 거의 마비되어 지팡이 짚고 조금씩 걸어다니는 정도고요 이렇게 산재종결시 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사직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회사에 다시 복직시켜 단순한 업무라도 시켜야하는 지요? 또한 회사를 다니다가 힘들어서 못다닌다고 해서 사직서를 낸다면 회사는 아무런 책임(손해배상포함)이 없는 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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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승규 |
- 회사에선 공단에서 요구 하는 서류를 그리고 근로자는 병원 담당이의 소견 및 진단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장해 등급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 회사에선 산재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 하지 못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으나.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상태가 근무에 힘들다고 판단 된다면, 해고 또한 가능합니다.
- 우선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에 따라 일시금 및 연금을 받게 됩니다. 제가 볼떄, 그분은 3~5급정도 나오실 것 같구요, 근로자가 공단의 보상에 불만이 있다면, 민사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며, 회사를 상대로 청구를 할 수도 잇씁니다. 안전장치의 부재 등드으이 사유로 말이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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