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남은 고아이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한겨울에도 감기 한번 걸리지 않는 건강한 몸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자신의 국수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어느날 가게에 들른 B녀에게 첫눈에 반했고, B녀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둘은 1년 후 결혼하였고 아이도 넷(C, D, E, F)을 두게 되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B녀는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말았다. 남은 세 아이를 키우기 위해 30년간 오직 일만 하던 A남도 어느덧 65세가 되었고 아이들은 결혼하여 따로 살게 되었다. 혼자 남은 A남은 동네마트를 운영하는 G녀와 사실혼관계를 갖게 되었다. A남은 결혼한 후 한번도 찾아오지 않는 자녀 C, D, E, F보다 옆에 있는 G녀가 소중하다고 생각되어, G녀에게 1억을 준다고 유언장을 작성하였고 6개월 후 사망하였다(유언의 방식은 준수한 것으로 전제). A남의 사망당시 A남의 재산이 예금 1억 6천만원이라면, 자녀 C가 G녀에게 주장할 수 권리는 무엇인가?
A. F녀는 A남과 사실혼관계에 있을 뿐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도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각주1]. 하지만 A남이 유언장에 자녀들을 제치고 G녀에게 1억을 준다고 기재를 하였는 바, 이 유언장에 의해 G녀가 1억을 가질 수 있을지 문제된다.
우선 A남은 유언으로 G녀에게 재산을 준다고 하였는데, 이처럼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법률적으로 유증이라고 한다. 유증은 유언의 한 유형이므로 유언의 방식을 지켜야 한다[각주2]. A남의 유언장은 유언의 방식을 준수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으므로, A남의 사망시 그 효력이 발생하여 G녀가 1억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하지만 민법은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권이라고 한다. 이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정도의 피상속인의 생전증여나 유증을 제한하여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자녀와 같은 직계비속이라면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각주3]로써,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재산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 액수[각주4]에서 위 유류분의 비율만큼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위 사안의 경우 A남의 자녀 C는 법정상속분이 4,000만원(A남의 재산 1억 6천만원 × 1/4)이고, 유류분은 2,000만원(법정상속분 × 1/2)이다. 따라서 최소한 2,000만원만큼은 상속인 C가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A남의 전재산 1억 6천만원에서 F녀에 대한 유증 1억원을 제외하면 6,000만원이 남고 C는 1,500만원 밖에 상속을 받지 못하므로 결국 유류분에 500만원이 부족하게 된다. 이 부족분만큼을 F녀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C에게 인정되고 이는 다른 A남의 자녀 D, E, F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F녀는 1억원에서 2,000만원(유류분 침해액 500만원 × 자녀수 4)을 공제한 8,000만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다만 주의할 것은 유류분권이 존재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언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그러한 증여나 유증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유류분을 반환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 또는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게 된다는 것이다[각주5]. 따라서 C가 G녀에 대한 유증으로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이 지나거나, A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각주]
1) 대법원 뉴스레터 2016. 9. 22. 제214호 참조
2) 뉴스레터 2016. 10. 13. 제215호 참조
3)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5)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