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9월 경북사범대학교 중등교원 양성소를 수료하고 김천중학교의 교사로 재직중 1946년 9월 육군사관학교에 입교하여 육사 제2기로 그해 졸업·임관했다. 이승만(李承晩) 집권기에는 이종찬(李鍾贊) 계열의 장교로 인식되어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으나, 이종찬 장군의 도움으로 군에서의 위기를 여러 차례 극복했다.
5·16군사정변 이후 호남비료 사장으로 임명되었고, 6·3사태 때에는 준장으로 계엄군을 지휘하기도 했으며, 그후 보안사령관·3군단장을 역임하고 전역했다. 1973년 3월 유신정우회 국회의원이 되었으나 그해말 중앙정보부의 차장으로 임명됐다. 1974년 9월 건설부(지금의 건설교통부)장관에 취임, 중동건설 수출을 적극 추진하는 일을 맡았다. 이어 1976년 12월 제8대 중앙정보부장이 되었다.
중앙정보부장 재직시는 유신체제가 그 스스로의 한계상황을 노출시키면서 와해되던 시기로서 1975년 발동한 긴급조치 9호 등의 억압적 조치로 명맥을 유지하던 때였다.
한편 1979년 신민당사에서 농성하는 YH여성노동자를 강제 해산시킨 것도 그의 중앙정보부장 재직중의 일이며, 학생운동과 대중운동의 결합이 부산·마산 지역에서 절정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 시민들의 항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입장을 개진하기도 했다.
중앙정보부장 재직 말기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신뢰를 점차 잃었으며 경호실장 차지철과도 심각한 마찰을 야기했다.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의 안가(安家)에서 김재규는 박정희 대통령과, 실질적인 제2인자로 권력을 행사해온 차지철을 살해하여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김재규는 재판과정과 사형집행 직전까지 '10·26민주회복국민혁명'을 시종일관 주장했으나, 1980년 5월 24일 서울 구치소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김재규의 총격으로 박정희 시대는 막이 내렸다.
전국은 제주도를 제외한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혼미(昏迷)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80년에 들어서며 나라 전체가 헌법개정 문제로 들끓는 혼란의 와중에 전두환(全斗煥)을 중심으로 신군부가 등장, 본격적인 행동에 착수했다.
신 군부가 집권 시나리오를 가다듬는 동안 국회는 헌법개정작업을 진행했고 기자들은 기자협회를 중심으로 헌법언론조항에 관한 의견을 집약해 국회에 제출했다.
비상계엄 하의 신 군부는 언론검열을 점차 강화했고 1980년 5월 들어 계엄당국의 검열은 정치색을 띠었다.
중앙일보와 합동통신, CBS, 국제신문 등의 기자들이 계엄당국의 검열철폐를 주장하고 나섰다.
5월 16일 기자협회는 회의를 열어 5월 20일까지 검열이 계속되면 제작거부를 단행하기로 결의했다. 이런 상태에 5월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 광주의 유혈사태가 일어났다.
신 군부는 광주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한 뒤 곧 전 언론사를 대상으로 언론인에 대한 대량 숙청에 들어갔다.
그 해 말에는 언론통폐합을 단행하고 언론기본법을 제정 공포했다. 신 군부는 언론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문공부는 보도지침을 작성해 언론사에 사사건건 개입했다.
계엄군의 보도통제로 처음에는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 뒤늦게 계엄당국은 사건을 왜곡 축소하여 발표하고 발표한 내용만을 보도하게 했다.
맨 먼저 중앙일보의 기자와 동양방송의 PD들이 광주항쟁의 왜곡보도를 간과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20일부터 제작거부에 들어갔다.
검열거부가 여의치 않으면 제작 자체를 거부한다는 기자협회의 5월 16일 결의실천을 위해 동아일보와 동아방송 기자들이 제작을 거부하자, 문화방송 기자들도 기사 송고와 제작 및 보도의 거부를 결의하고 동참했으며, 조선일보와 합동, 동양 양 통신의 기자들도 뒤를 따랐다.
또, 경향신문 기자들은 검열로 삭제된 부분을 공백으로 남긴 채 인쇄하는 방법을 택했고 한국일보 기자들도 기사작성 및 편집 시위(示威)에 들어갔다.
그러자 신 군부는 언론사에 압력을 가해 해직과 구속으로 대응했다. 중앙매스컴은 제작거부에 참여한 기자 전원의 사표를 받아 선별 처리했다.
계엄당국은 경향신문 이경일, 홍수원, 박우정, 표완수, 박성득 기자를 용공혐의로 구속하고 문화방송 노성대 보도국장과 오효진 기자를 계엄법 위반협의로, 동아일보 심성무, 박종렬 기자는 유언비어 유포혐의로 각각 구속 하는 강력한 제재를 취했다. 그러면서 제작거부는 점점 시들해졌다.
신 군부는 1980년 5월 31일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정권장악에 나섰다.
8월 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신 군부의 핵심인 전두환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제5공화국은 탄생되었고 신 군부 강제에 따라 신문협회, 방송협회, 통신협회의 자율적인 언론인 해고가 시작됐다.
군부는 이에 신문협회와 방송협회의 자율결의 형식을 빌려 언론육성과 창달이라는 명목으로 언론은 번영 및 국가성장발전에 기여해야하고, 언론난립으로 각계에 누를 끼쳐왔으며, 신문지면을 증면 산업정보수요에 대응하고 처우를 개선한다는 7개항의 결의문을 발표케 하였다.
이는 언론단체가 자체 정화계획을 세워 자율적으로 숙청을 결의한 형식을 취한 것으로, 각 사의 발행인 책임 하에 숙청을 단행토록 문공부가 해고기준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정치성향이 강한 언론인, 시국관이 오도된 언론인, 언론검열 거부운동에 앞장선 언론인 등의 대량 해고가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합동통신, 동아일보, 한국일보가 숙청을 단행하면서 37개 신문, 방송, 통신사에서 717명의 언론인이 해고되었다.
해고대상은 두 갈래로 선정됐다. 즉, 일부언론인은 보안사령부가 지목해 언론사에 해고를 통보했고 일부언론인은 언론사 자체 결정에 따라 해고했다.
1988년 11월 21일 국회 언론청문회에서 이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보안사가 해고를 지목한 언론인 336명중 소속언론사에서 38명은 보류요청으로 해고가 면제됐다.
따라서 보안사가 지목하여 해고된 언론인은 298명이고 419명은 언론사 자체에서 해고했다.
언론인의 대량해고는 언론내부의 저항을 약화시켜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조치였다.
권력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해고당할 수 있다는 사실은 언론인으로 하여금 자기들의 검열에 충실토록 하려는 것이었다.
신군부는 언론인 대량해고로 저항을 완전 차단하고 언론인 통폐합을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