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 65세로 조정?..공무원들도 놀란 '해프닝'정현수 기자 입력 2021. 03. 11. 12:40 댓글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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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한다는 소식이 관가에서 회자됐지만 해프닝으로 끝난 것으로 확인됐다.
2000년 이전 임용자는 1968년부터 1년씩 정년을 연장한다는 비교적 상세한 내용까지 담겼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서 "정부는 빠른 시간 내에 공무원의 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방안으로는 재계약을 통한 근무 연장 방안"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들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한다는 소식이 관가에서 회자됐지만 해프닝으로 끝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검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전날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단체 채팅방에 '공무원 정년연장(최종확인)'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2000년 이후 임용자부터 65세로 정년을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2000년 이전 임용자는 1968년부터 1년씩 정년을 연장한다는 비교적 상세한 내용까지 담겼다.
공무원들의 정년 연장은 기업들의 정년 연장 논의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큰 사안이다. 하지만 사실상 '가짜뉴스'였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왜 이런 게시글이 올라왔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며 "관련 논의조차 한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오던 사안이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퇴직연령과 연금 수급연령의 괴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수급연령은 정년과 앞으로 최대 5년의 차이가 난다.
현재 법정 정년 연령은 60세다. 민간의 경우 정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60세가 정년이다. 국민연금의 수급연령도 원래 60세였다. 하지만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수급연령이 늦춰진다. 2033년에는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5세로 바뀐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올해 퇴직할 경우 60세에 공무원연금을 받지만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1세씩 수급연령을 늦춘다. 이런 방식으로 2033년에 수급연령을 65세로 최종 조정한다. 정년과 연금 수령 시기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서 "정부는 빠른 시간 내에 공무원의 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방안으로는 재계약을 통한 근무 연장 방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