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지부 2007요구안
1.【효도수당】공단은 효도수당으로 기본급의 200%(설100%,추석100%)를 지급한다.
2.【하계 휴가비】공단은 전직원에게 하계휴가비 3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3.[직원부모생계지원 지급] 공단은 공단 위상 강화와 직원의 근무사기 진작을 위해 전 직원의 부모님에게 생계지원금 매월 5만원씩을 지급하고 부모님이 모두 사망한 직원에게는 제례비용지원금으로 동일금액을 지급한다.
4.【유니온 샆 방안】공단은 유니온샵을 시행한다.
5.【하계휴양소 예산 증액 】공단은 하계휴양소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예산을 매년 상향 조정 반영한다.
6.【복지카드】공단은 직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개인당 복지카드를 만들어 제공한다.
7.【진료비감면】병원은 직원가족이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50%로 감면한다.
8.【행정당직 폐지】공단은 현재 운영중인 행정당직을 폐지하고 적절한 대안을 강구한다.
9.【영유아 보육위탁지원 확대】공단은 영유아 보육소의 비용부담을 조합원 20%, 공단 80%로 하며, 3번째 자녀부터는 공단 100%로 지급한다.
10.【출산장려금 지원】 공단은 조합원이나 조합원의 배우자가 출산을 하였을 경우 1자녀일때 50만원, 2자녀일때 70만원, 3자녀일때 100만원의 출산장려지원금을 지급한다.
11 【sleeping off 부여】공단은 3교대 근무자가 야간근무를 한달에 6개이상 하게되면 sleeping off 1일을 부여한다.
12. 【종합검진 실시】공단은 전직원의 정밀 종합검진을 2년에 1회 실시한다.
13【사회복지 전문과정 확대】 공단은 사회복지 전문과정을 전직원으로 확대 실시한다.
14.【중증환자직원 보호】공단은 중증환자로 등록된 직원에 대해서 의료공단에서 규정한 5년 동안 나이트 근무와 파견 근무를 금지하고 업무 강도가 경미한 부서로 배치한다
15【자율적경비】공단은 방과후 자율학습비의 상한선을 5만원으로 하고 한과목이라는 조항을 삭제한다.
16.【징계제도 개선】 공단은 조합원을 해임하는 징계의 양정이 되기 위해서는 고의와 중과실의 객관적 자료를 징계권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고의의 의도가 공단을 위한 행위였음을 피 징계자가 입증하는 한 해임할 수 없으며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에 위원은 노조대표 1/3이상으로 한다.
17【신경영기법도입시 협의】 공단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신경영기법 도입준비시와 도입결정시 국가 유공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향상과 보훈병원의 공공적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조와 충분히 협의한다.
18 【노동조합의 참여보장】 병원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의료개혁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한다.공단은 일정금액 이상의 의약품, 의료기기, 진료재료, 식품재료 구매 또는 건물의 신축 증축개보수 공사,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인력조정 또는 신경영기법 도입을 위한 직무분석 실시등을 위한 공개입찰시 노조대표의 참여를 보장한다.
19 【인력계획 수립시 협의 및 정원유지】 공단은 인력수급계획에 따른 정원을 책정, 유지하여야 하며 최소한 의료관계법 등에 규정된 각 직종의 정원을 확보토록 노력한다. 또한 결원 발생 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충원한다.
20.【휴가사용】공단은 조합원이 휴가를 신청함에 있어 일수의 제한을 둘 수 없다.
21 【표창】공단은 병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이사장표창에 대해 지부장이 추천하는 자를 13인으로 증원하고 병원장표창은 부산 5명, 대구 500병상 증축 시 5명으로 증원한다.
22.【산전·후 휴가】공단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12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공단은 임신 4개월 미만의 유산이라도 치료목적, 자연발생 될 경우 30일의 유급보호휴가(진단서첨부)를 부여한다.
23.【태아검진휴가】공단은 임신 중인 여성에게 32주 전에는 월 1일, 태아가 32주에 해당하는 달부터 월 2일의 태아검진 유급휴가를 주고 검진비용의 50%이상을 부담한다.
23.【인사규정】공단은 인사규정 제18조2항(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8항(사상불온 또는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9항(정당 또는 정치단체에 가입한자)의 내용을 삭제한다.
25.【산안위 요구안】공단은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 관련 요구안을 검토 단협에 반영한다.
[인력및 직제]
26.【적정인력 및 직제충원】공단은 국가 유공자의 의료서비스 향상과 적정근무 환경을 위하여 병원별 부족 인력을 충원하고 각병원 규모에 상응하는 적정 직제와 직급을 확보토록 한다.
※ 인력요구안 및 적정직제 지회별 세부요구사항 추가
27.【직급조정 및 확대】공단은 각 병원 병상수에 맞게 직제를 한단계씩 상향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