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접수
-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탄원서를 작성하여 경찰서나 검찰청 민원실에 접수를
하게 되
면 민원실에서는 접수사건에 대한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경찰서 조사계(검찰의 경우 검찰
에서 직접 수사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내림) 사법경찰관리에게 사건이 배당되
어 사건담당자가
지정됨.(이 기간이 1-4일정도 소요)
- 접수사건에 대해 민원상담관이
고소장등에 대한 내용상담 후 형사고소대상이 아닌 사
건은 접수치
않음.
- 고소장은 반드시 피고소인의 주거지 관할경찰서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자신의 주거
지에서 가까운 곳에 제출하면 됨.
2. 고소인조사(진정인, 탄원인)
- 통상 사건배당을 받은 조사관은 우선 고소인에게 출석요구를 서면이나
전화로 하며 고
소내용에 대한 자세한 조사와 더불어 고소내용에
대한 증거서류를 고소인으로부터 제출
받음.
- 피고소인부터
조사할 경우도 있으나 통상 고소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황 청취를 위해
고소인부터 조사를 하며 고소인이 원거리에 거주하게 되면 고소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로 이송하여 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됨.
3. 피의자조사(피탄원인, 피진정인)
- 고소인에 대한 조사후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서면으로 송부함과 동시에 가능하
면 전화로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를
하게됨.
-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서를 발부 받고도 출석치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강제
구인될 수도 있으며, 피의자가 주거지에
거주치 않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등 소재불명
일 경우 전국에
지명수배 혹은 지명통보되어 피의자 검거시까지 사건이 기소중지됨.
(지
명수배와 지명통보의 차이점은 이곳을 클릭)
- 피의자에 대한 1차 조사후 범죄혐의에 대한 추가조사등이 필요하면
고소인과 대질조사
를 실시하거나 관련 참고인들을 상대로 조사하기도
하며 그 과정에서 참고인들이 원거리
에 거주하여 경찰서에 출석하기
어려우면 참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로 이송하
여 참고인을
상대로 조사실시.
- 피의자의 경우도 사건접수 경찰서에서 출석요구후
관할이 아니거나 원거리일 경우 피
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로
이송되어 그곳에서 사건 처리가 이루어짐.
- 피의자와 고소인이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피의자 주거지에서 사건이 종결처리
되는 것이 통상의 일이며 대질조사가 필요시 고소인이 피의자 주거지
관할경찰서로 출석
하는 것이 좋음.
4. 수사결과서 작성
- 그동안 조사결과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
기소, 불기소, 기
소중지 여부와 기소의 경우 구속, 불구속 여부에
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음
(검사책임수사지휘제도는 여기를 클릭)
- 기소란 죄가 인정되어 추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것임을
말하는 것으로 기소자체로
피의자가 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추후 재판을 통하여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만 죄가
인정되는 것임.
- 불기소란 죄가 인정되지 않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불기소의 내
용에는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각하, 죄안됨 등이 있음.
(불기소의 유형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이곳을 클릭)
- 기소중지란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도주하여 조사를 할
수 없음으로 피의
자의 소재를 발견하여 조사할 때까지 당분간 기소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는 것으로
기소중지 자체가 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참고인들이 소재불명되
어 중요내용에
대한 범죄입증이 불가능하면 참고인중지로 사건을 송치하기도 하며 이는
참고인의 소재가 발견되어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가능해지면 수사가
다시 진행되는 것임.
5. 사건송치
- 원칙적으로
고소사건은 모두 검사의 지휘를 받아 기소, 불기소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
여 관할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함.
- 사건송치내용에 대해 추후 담당검사가
추가조사가 필요할 경우 고소인, 피의자를 검찰
청에 출석요구할
수도 있으며 송치결과에 대해 검사가 내용을 재검토하여 기소, 불기소
여부 최종결정.
6. 민원결과통지
- 고소사건등은 1개월내에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나 통상 사건에 따라
2-3개월 정도 소요
되며 복잡한 사건이나 피의자나 참고인들의 추가
조사를 위해 사건이 이송되는 경우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
- 사건이 타 경찰서로 이송되는 경우와 수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민원중간통지를
고소
인에게 해주며 사건이 종결처리되어 검찰로 송치할 경우는
민원결과통지를 고소인에게
하며 이 경우 피의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개별 통지하지 않고 송치받은 검사가 최종결
정을 내려 그 결과를
피의자에게 통지함.
- 고소인, 피의자등은 검찰에서 보낸 결과통지를
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내
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진정, 탄원사건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범죄인지를 하여 사
건번호를 부여하고 고소사건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되며, 조사결
과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내사종결처리하여 검찰로 별도 사건 송치를 하지 않음.
1.혐의없음
- 의심은 가나 피의자의 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그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 고소내용에 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실이 법률상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피의사실이 피의자의 행위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 피의사실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 행위와
결과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 실형이나 벌금형 대상이 아닌
과태료처분사항
2.공소권없음
- 고소내용에 대한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사기는 7년, 횡령은 5년등)
- 동일사실에
대해 이미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 친고죄등의 경우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된 경우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
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고발을 요하는 사건에 있어 고발이 없거나
최소된 경우
-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존속하지 않은 경우
3. 죄안됨.
- 위법성 조각사유(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 책임성 조각사유(형사미성년자의
행위, 심신상실자의 행위)
- 형법 각 조항에 "처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된 경우
4. 각하
- 고소내용 자체만으로 범죄구성요건을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동일내용에 대해서 재차 고소한 경우
- 고소인등의
출석불응으로 수사진행이 불가한 경우
※수배의 유형(기소중지)
- 피의자의 불출석이나 도주등으로 사건수사가 중지되는 것을 기소중지라고
하며 기소중지시 피의자에 대한 수배를 하게 되는데 수배의 유형은 아래와
같음.
1.
지명수배(긴급체포)
-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소재불명으로 그 행방을
알 수 없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시 전국에 지명수배하며 지명수배자는
검거시 긴급체포되어 해당 수배관서로 그 신병이 인계됨.
- 신병을 인수받은 해당관서는 조사를 통하여 범죄가 인정되고 도주염려가
있는등 구속사유가 발생시 검사를 통하여 법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도주염려가 없고 범죄가 중하지 않을시 일단 석방을 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하게됨.
2.
지명통보
- 사안이 비교적이 경미한 범죄(향토예비군설치법, 자동차관리법, 식품위생법위반
범죄)나 3년 미만의 형벌이 가해지는 범죄에 대해서는 지명수배를 하지
않고 전국에 지명통보를 하게 되며 지명통보자는 검거되면 긴급체포는
되지 않고 우선 수배관서로 한달이내에 자진 출석할 것을 권유받으며
만약 1개월 이내에 수배관서에 자진출석하지 않게 되면 그 수배의 유형이
지명수배로 바뀌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재차 소재 발견시에는 체포됨.
3.
체포영장
-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사법기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할시 피의자에 대한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여 조사키 위해서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관이 발부하며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는 수배관서에 인계되어
조사를 받게 되고 최대 48시간 동안 구금되며 추후 구속과 불구속의
결정을 검사가 하여 신병처리가 이루어짐.
- 체포영장은 비교적 경미한 범죄라 할지라도 계속하여 출석에 불응하면
발부될 수 있음.
4.
구속영장
-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죄질이 중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관이 발부하게 되며 체포영장과 달리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는 통상 특별한 구속취소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재판시까지 구속상태가 지속되게 됨.
※검사책임수사지휘제도
- 이 제도는 현재 일선경찰관서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경찰서등에
고소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종결하기 전에 담당검사에게 수사내용에
대한 지휘를 받아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임.
- 쉽게 말해서 고소사건에 대한 불기소, 기소여부를 사법경찰관이
결정하기 전에 해당 검사에게 사건을 보내서 수사한 기록을 토대로 검사의
의견을 물어 검사의 지시에 의해 보강수사등을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검사의 사건 송치에 대한 지휘를 받아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