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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年 十二月 大赦 天下
원년(A.D.364) 12월 나라 안팎의 죄인을 사면하였다.
以印觀署調爲市典評吏 印嘗以綿換署豆 歸有大鳶搝其綿 而隨其歸路 印以其已賣 歸于署 署曰 “鳶攫而歸之天也 不可受” 印乃歸豆 亦不受 曰 “已賣之物 非吾有也” 不可受 二人相讓 棄而去 市人義之 亦無取者 故乃納于樹王 帝聞之 曰 “如此之人 可以評市” 乃授之
인관(印觀)과 서조(署調)를 시전평리(市典評吏)로 삼았다. 인(관)은 일찍이 솜(綿)을 서(조)의 콩과 바꾸었는데, 큰 솔개가 그 솜을 들고 (인관에게로) 돌아오니, 귀로(歸路, 돌아오거나 돌아가는 길)를 따라가서, 인(관)이 솜을 이미 팔았다며 서(조)에게 돌려주었다. 서(조)가 말하기를 “솔개가 잡아채어 (너에게) 돌아간 것은 하늘의 뜻이니, 받을 수 없다.”라고 하였다. 인(관)이 이에 콩을 돌려주었으나 역시 받지 아니하였다. 서조가 말하기를 “이미 판 물건이므로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며 받지 않았다. 두 사람 서로 사양하며 버리고 가버렸다. 시인(市人)들이 의롭다 하여 역시 가져가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연유로 이에 수왕(樹王)에게 바쳤다. 왕이 그 말을 듣고 말하기를 “이와 같은 사람이라면 평시(評市)로 삼을 만 하다.”라고 하여 관직을 내렸다.
≪견해≫ 삼국사기에는 없고 명심보감 염의(廉義)편에 있는 내용이다.
二年 靑牛 正月 宝己伊伐飡 登末稟主 登末末仇公女也 與帝同虎 得帝寵故也
2년(A.D.365) 청우(靑牛=乙丑) 정월 보기(宝己)를 이벌찬, 등말(登末)을 품주로 삼았다. 등말은 말구(末仇)공의 딸이고, 왕과 같은 호도(虎徒)여서 왕의 총애를 얻은 까닭이다.
以長昕爲六軍頭上 大西知將欲致仕 故讓于長昕 曰 “兵權不可與人 汝可爲之” 長昕曰 “大任不可 禪解” 而不受 后問之 知長昕之公 仍受之 賜衣酒于長昕母乳帽宮主 曰 “叔母有二子爲股肱” 故壽之
장흔(長昕)을 6군두상으로 삼았다. 대서지(大西知)가 장차 치사(致仕, 나이가 많아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남)하고자 하여 그런 연유로 장흔에게 양위하려고 말하기를 “병권은 다른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으니, 너로 삼음이 가당하다.”라고 하였다. 장흔이 말하기를 “중대한 임무(大任)는 불가하니, 양위(禪, 혹은 선위)함을 멈추기 바랍니다.”라고 하며 받지 아니하였다. 광명후가 그 소리를 듣고 장흔의 공평무사(公,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함)함을 알기 때문에 그대로 받도록 하였다. (광명이) 장흔의 어머니 유모(乳帽)궁주에게 옷과 술을 내리며 말하기를 “숙모는 두 아들을 고굉(股肱, 다리와 팔, 임금이 가장 신임하는 중신)으로 만들었다”라고 하였다. 그런 연유로 미수(壽, 88세 생일, 3월 生)를 지냈다.
二月 帝親祀祖廟
2월 왕이 친히 조상의 사당에 제사를 지냈다.
≪비교≫ 신라본기 기림이사금 2년 기사
2년 정월 장흔을 이찬으로 임명하고, 내외병마사를 겸하게 하였다.
2월 시조묘에 제사를 지냈다.
三月 道留絳服於豆乙宮
3월 도류(道留)가 두을궁(豆乙宮)은 강복(絳服, 진홍색의 옷)을 입도록 하였다.
休禮生大西女初勿 蝶凰生訖解女暖凰 命皆賜米 許謁祖廟如王子女
휴례(休禮)가 대서(大西)지의 딸 초물(初勿)을 낳았고, 접황(蝶凰)이 흘해(訖解)의 딸 난황(暖凰)을 낳아 모두 쌀을 내리도록 명하고, 왕의 아들딸처럼 조상의 사당을 알현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五月 道留與其夫奈勿入蚊川宅 宴狗徒 寵相宝己醉 戱軟凰宮主 曰 “伏牝而强烝之” 宮主曰 “吾子公兌聞之 必不恕汝” 宝己大惧 請免相 帝以醉荒事 諭於公兌父日骨 而恕之 宝己猶不能自安 不視政事
5월 도류(道留)가 남편 내물(奈勿)과 함께 문천(蚊川)댁에 와서 구도(狗徒)에게 연회를 베풀어 주었는데, 총상(寵相, 이벌찬) 보기(宝己)가 술에 취하여 연황(軟凰)궁주를 희롱하며 말하기를 “암소(牝, 牛徒로 생각된다. 350년 9월 기사에서 연황이 狗徒로 나오는데, 366년 2월의 기사에서 狗徒가 되었다고 한다. 아마도 仙徒간의 오고 감이 있었고 세력 다툼인 듯 하다.)를 눕혀서 강제로 취해야지.”라고 하였다. 궁주가 말하기를 “내 아들 공태(公兌)가 이 말을 들으면 반드시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보기가 크게 걱정하여 재상을 면하고자 청하였다. 왕이 취중의 황망한 일이라 하여 공태의 아버지 일골(日骨)에게 타이르게 하였으나 용서하여, 보기가 오히려 안존(安, 아무 탈 없이 편안히 지내다)하지 못하며, 정사를 살피지 않았다.
七月 蘭大伊伐飡 螺玉稟主 螺玉亦以同虎 承寵者也 以光謙妻蒨荐于儒帝 而至是再蒨 人皆知其奸而好淫 美而善媚 故反多慕之 蘭大者蘭石所生裙白之子也
7월 난대(蘭大)를 이벌찬, 라옥(螺玉)을 품주로 삼았다. 라옥 또한 같은 호도(기림이 虎徒)여서 총(寵, 이벌찬과 품주)을 이었다. 유(례)제에게 광겸(光謙)의 처로 천천(蒨荐, 품주)이 되고, 이때에 이르러 다시 품주(蒨)가 되었다. 사람들이 모두 간사하고 음란함을 좋아하는 것을 알았으나, 아름답고 아첨함이 능하여 그런 연유로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였다. 난대는 난석(蘭石)이 낳은 군백(裙白)의 아들이다.
九月 命大西知行大場
9월 대서지(大西知)에게 명하여 대장(大場)을 행하였다.
十月 神后與帝如束炭樹王宮 禱子 束炭神后胎王也 至是與帝胎王交土
10월 신후(神后, 광명)가 왕과 함께 속탄수왕궁(束炭樹王宮)으로 따라가서 아들을 빌었다. 속탄(束炭)은 신후의 태왕(胎王)으로, 이 때에 이르러 왕의 태왕과 흙을 주고받았다.
≪견해≫ 경상북도 의성군에는 태봉(혹은 태실이라고 한다)이 있는데, 왕자․공주 등을 낳으면 그 태(胎)를 묻었다고 한다.
三年 正月 行火虎大祭
3년(A.D.366) 정월 화호(火虎=丙寅)대제(大祭)를 행하였다.
山權伊伐飡 般氏稟主 時有狗徒安國之說 帝信愛從姊軟凰 復所其薦 皆與宝己同狗也
산권(山權)을 이벌찬, 반씨(般氏)를 품주로 삼았다. 당시 구도(狗徒)가 나라를 안정시킨다는 설(說)이 있었다. 왕이 신애(信愛, 믿고 사랑함)하는 종자(從姊, 사촌누나) 연황(軟凰)이 다시 천거를 받아 보기(宝己)와 같이 모두 같은 구도(狗徒)가 되었다.
≪견해≫ 기림(基臨)과 연황(軟凰)이 사촌간이 됨을 살피려면 계보도를 외우지 않으면 다시 앞부분을 살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조분(가황) - 걸숙(아이혜) - 기림
내해(홍모) - 아이혜(걸숙) - 기림
내해(옥모) - 첨해(수황) - 연황
조분(가황) - 수황(첨해) - 연황
與倭復和親
왜(倭)와 다시 화친을 하였다.
二月 巡至比列忽 賑民恤老 神后與嬖臣訖解私通 令帝北巡而私好之
2월 순찰하여 비열홀(比列忽)에 이르러 백성과 노인을 구휼하였다. 신후(神后, 광명)가 폐신(嬖臣, 임금에게 아첨하여 신임을 받는 신하) 흘해(訖解)와 사통(私通)하여, 왕에게 북쪽을 순찰하도록 명령하고는 사랑하고 좋아하였다.
三月 近肖古遣使入貢
3월 근초고(近肖古)가 사신을 보내어 조공을 바쳤다.
五月 帝次于牛頭州 受樂浪帶方等貢物 時句麗與夫余爭地 皆順于我 故二國皆順于我也 帝乃率仙巫 親祭于太白山
5월 왕이 우두주(牛頭州)에 이르러(次, 머무르다, 도달하다) 낙랑(樂浪)과 대방(帶方)의 공물을 받았다. 당시 구려(句麗, 고구려)와 부여(夫余, 백제)는 영토를 다투어, 모두 우리에게 순(順)하였는데, 그런 연유로 2국(二國, 낙랑과 대방) 모두 우리에게 순(順)하였다. 왕이 이에 선무(仙巫, 선도와 무당)를 이끌고 태백산(太白山)에서 친히 제사를 지냈다.
≪비교≫ 신라본기 기림이사금 3년 기사
3년 정월 왜국과 외교 관계를 맺었다.
2월 왕이 비열홀에 순행하여 나이 많은 자와 가난한 자를 직접 위문하고 어려운 정도에 따라 곡식을 하사하였다.
3월 우두주에 이르러 태백산에 제사를 지냈다. 낙랑과 대방 두 나라가 항복해왔다.
≪견해≫ 이 기사는 당시 백제(근초고왕)와 고구려(고국원왕)가 다투었던 원인을 설명하는 기사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안악3호분(일명 冬壽墓, 고구려사초에는 전연(前燕) 모용황이 동생인 모용인을 죽이자, 동수(冬壽, A.D.289~357, 춘추69세)가 고국원왕 6년(A.D.336)에 고구려로 도망쳐 왔다고 하였다. 동수는 사신으로 왔던 사람이며 무덤의 주인이 아닐 것이다. 당시 고구려는 전연(前燕)과 불화인 상태로 후조(後趙) 석륵(石勒, A.D.274~A.D.333, 재위 A.D.319~A.D.333)과 동맹관계에 있었다.)과 덕흥리 고분(일명 幽州刺史鎭墓, 진(鎭)은 춘추 77세에 죽었으며 이장(移葬)해 온 무덤이다.)의 주인을 찾는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休禮奈勿宴狗徒于蚊川宅 命稟主賜醖
휴례(休禮)와 내물(奈勿)이 문천댁(蚊川宅)에서 구도(狗徒)에게 잔치를 벌였다. 품주에게 명하여 온(醖, 빚은 술)을 내렸다.
六月 帝還都
6월 왕이 경도로 돌아왔다.
七月 良質伊伐飡 螺玉復爲稟主 皆從帝 北巡功也
7월 양질(良質)을 이벌찬, 다시 라옥(螺玉)을 품주로 삼았다. 모두 왕을 따라 북쪽을 순찰한 공로다.
十月 神后生帝女束炭 時羽皇生虎夫女羽比 達隼生好臨女西林 故命入宮乳束炭
10월 신후(神后)가 왕의 딸 속탄(束炭)을 낳았다. 당시 우황(羽皇)이 호부(虎夫)의 딸 우비(羽比)를 낳았고, 달준(達隼)이 호임(好臨)의 딸 서림(西林)을 낳았다. 그런 연유로 입궁하게 하여 속탄(束炭)에게 젖을 먹이도록 하였다.
四年 赤兎 正月 訖解伊伐飡 螺皇稟主
4년(A.D.367) 적토(赤兎=丁卯) 정월 흘해(訖解)를 이벌찬, 접황(蝶皇)을 품주로 삼았다.
二月 行赤兎祭 翌日 儒禮先今崩
2월 적토제(赤兎祭)를 행하였는데, 다음날 유례선금(儒禮先今)이 죽었다.
≪견해≫ 미추는 선금(仙今)으로, 유례는 선금(先今)이라 부르는 차이가 있다..
三月至四月 旱 訖解自責請免 不許
3월에서 4월까지 가물자 흘해(訖解)가 자책하며 면직되기를 청하였다. (왕이) 허락하지 않았다.
皇弟好臨公薨 公美而善歌 帝嬖愛所有珍宝無不與之 公亦溫順 事帝以誠 凡有所命 無不聽之 初末仇公妻休禮宮主與公相愛 以末仇遺命歸其弟大西知 而大西妻禮生于入宮 故帝命公歸休禮于大西知 公心不聽而從之 因而爲心疾 臨薨欲見休禮 后命往見之 公大悅 遂同枕一夜 而薨 休禮悲泣 曰 “好夫常時思我 使人累召我 而不能如意 往見而至此者 吾罪也” 乃祭公象 公年才三十五 母阿爾兮后與乞淑嬖臣好山 通而生也 好山無骨而美 善媚如婦女 乞淑畜之 出入帶之 及乞淑殉于阿后 時亦從之 扙帝尤愛公而哀之甚 不食肉作歌而悼之 顔無喜色 神后止之 而不能自己 后自是專寵訖解 帝自知不能事后 而欲退 時八月 地震而勇湧 九月 又震 壞屋傷人 帝乃請以訖解爲副君 許之 以副君夢見白馬 復號新羅
왕의 아우 호임(好臨)공이 죽었다. 공(公)은 잘 생기고 노래를 잘하여, 왕에게 사랑을 받아 왕이 가지고 있는 진귀한 보배를 함께 하지 않음이 없었다. 공 또한 온순(溫順)하여 왕을 지성으로 섬기니, 명령하는 바가 있으면 모두 듣지 아니함이 없었다. 처음에 말구(末仇)공의 처 휴례(休禮)궁주가 공과 더불어 서로 사랑하였는데, 말구가 유명(遺命)으로 그 아우 대서지(大西知)에게 시집가게 하였고, 대서(지)의 처 예생(禮生)이 입궁하게 되자, 그런 연유로 왕이 공에게 휴례를 대서지에게 시집보낼 것을 명하니, 공이 마음속으로는 듣고 싶지 않으면서도 따랐다. 이로 인하여 마음의 병이 되었는데, 죽음에 임하여 휴례를 보기 원하니, (광명)후가 휴례에게 가서 살펴보도록 명하였다. 공이 크게 기뻐하며 드디어 하룻밤 동침하고 죽었다. 휴례가 비읍(悲泣, 소리 없이 슬피 움)하며 말하기를 “호부(好夫, 호임)는 항상 나를 생각하고, 사람을 시켜 누차로 나를 불렀으나 뜻대로 하지 못하다가, 와서 보니 이와 같이 된 것은 모두 나의 죄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공의 상(象, 형상)을 그려 제사지냈다. 당시 공의 나이 겨우 35세였다. 어머니 아이혜(阿爾兮)후가 걸숙(乞淑)의 폐신(嬖臣, 사랑하는 신하) 호산(好山)과 통하여 (공을) 낳았다. 호산은 골품이 없으나 잘 생겼고 부녀자와 같이 아첨하기를 잘하니, 걸숙이 데리고 있다가 (궁을) 출입함에 데리고 다녔다. 걸숙이 아후를 따라 죽음에 이르자 이 때에 역시 걸숙을 모시고 따라 죽었다. 상처를 입은 왕이 더욱 공을 사랑하고 슬퍼함이 심하였다. 고기를 먹지 않고 노래를 지어 애도하며, 얼굴에 즐거운 빛이 없으니 신후(神后, 광명)가 그치게 하였으나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후가 이 때부터 총애를 흘해(訖解)에게 오로지 하였다. 왕이 스스로 후를 섬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물러나고자 하였다. 당시 8월에는 지진이 일어나 물이 강하게 솟구쳐 올랐고, 9월 다시 지진이 일어나 집이 무너지고 사람이 다치니, 왕이 이에 흘해(訖解)를 부군(副君)으로 삼기를 청하자 (광명후가) 허락하였다. 부군이 꿈에 백마(白馬)를 보고 국호를 다시 신라(新羅)라고 하였다.
≪비교≫ 신라본기 기림이사금 5, 7, 8, 10년 기사
5년 봄과 여름에 가뭄이 들었다.
7년 8월 지진이 있었다. 샘물이 솟아올랐다.
9월 서울에 지진이 발생하여 민가가 무너지고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10년 국호를 다시 신라로 하였다.
以康世女千康妻吉湏
강세(康世)의 딸 천강(千康)을 (백제 태자) 길회(吉湏)에게 시집보냈다.
≪견해≫ 1. 길회(吉湏)는 백제의 태자라고 하는데, 누구인지 모르겠다. 백제 침류(枕流)왕이 당시 17세이므로 장가를 갈 나이가 되었으니 기휘(忌諱)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2. 아이(阿尒, 근구수왕의 처)의 아버지 백발(白發)과 왜태자(倭太子, 응신으로 추정한다. 우로가 죽은 해인 A.D.331년이 신공 섭정 초년이며, 응신의 출생 시기다.)에게 시집 간 수황(水皇)의 아버지 급리(急利)의 가계가 없는데, 강세(康世)의 가계는 찾을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어머니를 표기하였다.)
천신(선도) - 혁거세(알영) - 남해(화원) - 윤공(이리생) - 일성(애례) - 오공(강진) - 강공(발훤) - 강훤(동충) - 강등(해골) - 강세 - 천강
일신(선도) - 복공(월고) - 월복(홍제) - 마제(미례) - 유례(운생) - 강례(금녀) - (강진)오공 - 강공(발훤) - 강훤(동충) - 강등(해골) - 강세 - 천강
急利伊伐飡 素皇稟主
급리(急利)를 이벌찬, 소황(素皇)을 품주로 삼았다.
≪견해≫ 1. 신라사초와 상장돈장에 급리(急利)의 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마도 신라가 기휘(忌諱)한 때문일 것이다. 왜왕이 요구한 혼사가 왕녀가 아닌 채녀(采女)였다면 우로(于老)와 흘해(訖解)가 혼사를 거부한 이유는 무엇일까?
2. 급리의 딸 수황(水皇)은 왜태자와의 사이에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왜왕으로 즉위하였는데 우연이라고 보기엔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으며, 미해(美海, 미사품)를 탈출시킨 박제상을 죽이지 않고 귀화를 종용하였는데 왜왕과 박제상이 이종사촌간이라는 혈연적인 친밀감이상의 무엇이 존재하는 듯 하다.
3. 소황(素皇)의 가계를 살펴보면 소황은 기림과 흘해의 처형이 된다. 즉, 급리의 딸 수황(水皇)은 신라왕실과는 인척관계일 뿐이다. 왜(倭)로 시집간 급리의 딸이 낳은 아들이 왜왕으로 즉위하였으니 왜(倭)가 신라에게 요구한 혼처의 자리는 정실황후의 자리일 것이다. 아마도 백제로 시집간 강세(康世)의 딸처럼 박(朴)씨일 가능성이 높다.
가황(조분) - 秀皇(첨해) - 연황(유례) - 아황(미추) - 접황(기림) - 윤황(실성) - 치술
아황(미추) - 접황(흘해) - 난황
아황(미추) - 素皇(급리) - 水皇(■理王) - 三子(野王女) - 宝美
아황(미추) - 素皇(급리) - 지황(물품) - 제상(치술)
五年 黃龍 二月 祀祖廟
5년(A.D.368) 황룡(黃龍=戊辰) 2월 조상의 사당에 제사를 지냈다.
三月 行龍祭
3월 용제(龍祭)를 지냈다.
夫余獻宝馬二匹
부여(夫余)가 보마 2쌍을 바쳤다.
急利女水皇妻倭太子
급리(急利)의 딸 수황(水皇)을 왜(倭)태자에게 시집보냈다.
五月 世己大日大師
5월 세기(世己)를 대일대사(大日大師)로 삼았다.
七月 旱蝗 發倉賑民
7월 가물고 메뚜기떼가 나타났다. 창고를 열어 백성을 구휼하였다.
≪비교≫ 신라본기 흘해이사금 2, 3, 4년 기사
2년 정월 급리를 아찬으로 삼아 중요한 정사를 맡기고, 내외병마사를 겸하게 하였다.
2월 왕이 시조묘에 직접 제사를 지냈다.
3년 3월 왜국 왕이 사신을 보내 자기 아들의 혼처를 요청하자, 아찬 급리의 딸을 보냈다.
4년 7월 가뭄이 들고 메뚜기 떼가 나타났다. 백성들이 굶주리자 특사를 보내 그들을 구제하도록 하였다.
休禮生子龍勿 大西臣沈烝也
휴례(休禮)가 용물(龍勿)을 낳았다. 대서(大西)지의 신하 심(沈)과 증(烝)하여 낳았다.
山公伊伐飡 宣秋稟主
산공(山公)을 이벌찬, 선추(宣秋)를 품주로 삼았다.
九月 乳帽宮主薨 春秋九十二 主鷄三十年 有徒數萬
9월 유모(乳帽)궁주가 죽었는데 춘추 92세였다. 계도(鷄徒)의 주(主)로 30년을 있었는데, 무리가 수만 명이었다.
六年 正月 茜公伊伐飡 冬月稟主
6년(A.D.369) 정월 천공(茜公)을 이벌찬, 동월(冬月)을 품주로 삼았다.
二月 重修宮室 以旱止
2월 궁실(宮室)을 중수(重修)하였는데 비가 오지 않아 중단하였다.
≪비교≫ 신라본기 흘해이사금 5년 기사
5년 정월 아찬 급리를 이찬으로 임명하였다.
2월 궁궐을 중수하였는데, 비가 오지 않으므로 이를 중단하였다.
加耶內君宣失生守克子舍訶
가야(加耶, 대가야) 내군(內君) 선실(宣失)이 수극(守克)의 아들 사가(舍訶)를 낳았다.
五月 放輕囚
5월 가벼운 죄인을 풀어주었다.
≪비교≫ 신라본기 기림이사금 13년 기사
13년 5월 왕이 병으로 위독해지자 중앙과 지방의 죄수들을 석방하였다.
6월 왕이 붕어하였다.
七月 欽興伊伐飡 登末稟主 末仇女也
7월 흠흥(欽興)을 이벌찬, 등말(登末)을 품주로 삼았다. 등말은 말구(末仇)의 딸이다.
十月 夫余入貢
10월 부여(夫余)가 조공을 바쳤다.
七年 白馬 正月 玄相伊伐飡 門月稟主
7년(A.D.370) 백마(白馬=庚午) 정월 현상(玄相)을 이벌찬, 문월(門月)을 품주로 삼았다.
二月 詔 勿以農時役民 獨艾者皆免 世己法也
2월 조서를 내려 농사철에는 백성의 부역을 하지 못하게 하고, 홀로 사는 노인들은 모두 (부역을) 면하게 하였는데, 세기(世己)가 만든 법이다.
≪비교≫ 신라본기 흘해이사금 9년 기사
9년 봄 2월에 왕이 “지난해에는 가뭄으로 농사가 잘 되지 못하였다. 이제 땅이 기름지고 생기가 돌아 농사가 바야흐로 시작되었으니 백성들을 노역시키는 일을 모두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五月五日 禪于副君訖解
5월 5일 부군(副君) 흘해(訖解)에게 선위하였다.
첫댓글 次는 동사라니까요.. 于앞에는 대개 동사가 옵니다.
帝次于牛頭州= 왕이 다음으로 우두주(牛頭州)에 가서. 여기 문장에 '가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가 없잖습니까?
잘 봐요. 帝(주어)+ 次(자동사) + 于牛頭州(at 牛頭州, at+ 장소). 이렇게 문장이 구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次(자동사) 뒤에 목적어가 오지 않으므로.. 次는 타동사가 아니라..자동사입니다. 그니까..이 문장은 목적어가 없는거죠.
엠파스 삼국사기 원문과 해석문을 가져와 봅시다.
三月 至牛頭州 望祭太白山 樂浪·帶方兩國歸服
= 3월에 우두주(牛頭州)에 이르러 태백산에 망제(望祭)를 지냈다. 낙랑과 대방 두 나라가 와서 항복하였다.
至牛頭州= 우두주(牛頭州)에 이르러.
이렇게 해석해 놨잖아요. 그러니.. 帝次于牛頭州 에서 次가 의미하는 것은 삼국사기에 나오는 至의 뜻입니다.
그래서, 次를 daum사전에 찾아 보면.. 적당한 뜻이 두가지인데..
㉭머무르다, 묵다 ㉭이르다, 도달하다(到達--)
옥편을 찾아 보면..
(11) 묵다. 유숙함.
[예문] 王次于河朔〈書經〉
[예문] 其行次且〈易經〉
(12) 자리에 오르다. 지위에 나아감.
[예문] 執書以次位常〈周禮〉
(13) 이르다. 도달함.
[예문] 外寬內深次骨〈史記〉
옥편에서도 똑같은 뜻으로 나옵니다.
삼국사기에 至라는 표현이 나오므로, 기림니금기에서 次는 至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
그러므로, 기림니금기를 해석하면,
帝次于牛頭州
= 제는 우두주에 이르렀다.
이렇게 해석하면 정답입니다.
반드시 해석을 수정해야 해요. 그래야 욕을 안 먹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