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교사>
근무 (2016.1.1~2016.2.29)
휴직 (2016.3.1~2017.2.28)
<근거>
2개월 이상 근무를 했으므로 다면평가대상자는 되지만
휴직(2016.3.1~2017.2.28)기간동안 실제 근무가 없으니
성과상여금지급대상자에서는 제외되어야합니다.
<문제점>
상여금 탭의 [교사 성과 상여금 지급 순위 명부]에
휴직자의 이름과 등급, 순위가 나타납니다.
수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교원업적평가(12.15배포).xlsm>
프로그램개발에서부터 질의응답까지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감사하는 마음 전하며 질문 하나 더 보탭니다
상영초 교감 이재병 드림
첫댓글 평가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다면평가 1번, 성과상여금에 준해서 1번 총2번을 해야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업적평가가 생겼고,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성과금을 참고만 하시구요. 곧 성과상여금과 관련된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임정훈 교감선생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현재로선 지침을 기다려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