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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
국 토 해 양 부
최초제정 :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321(‘08. 6.30)
1차 개정 :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513(‘08. 9. 3)2차 개정 :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604(‘08.10.10)
3차 개정 :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1206(‘08.12.31)
4차 개정 :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1780(‘09.5.12)
5차 개정 :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612(‘09.6.26)
6차 개정 :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2987(‘10.7.1)
7차 개정 :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2167(‘11.6.29)
제1절 총 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국토해양부 소관 유가보조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버스․택시․화물자동차 및 연안화물선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유류세연동보조금”이라 함은 에너지 세제개편(2001년)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유가보조금을 말한다.
② 삭제 <2009. 6. 26.>
③ 삭제 <2009. 6. 26.>
④ “관할관청”이라 함은 유가보조금 지급업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말한다.
⑤ “유류구매카드”라 함은 유가보조금 거래내역의 투명화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국토해양부장관이 선정한 카드협약사가 발행한 카드를 말한다.
⑥ “운수업자”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해운법에 의거 면허(허가) 또는 등록을 하고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해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운수업자에는 운수종사자(운전기사 등) 및 선원도 포함한다.
⑦ “주유업자”라 함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⑧ “운수행정시스템(ITAS)”이라 함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화물자동차·버스·택시 등의 사업 면허·허가 및 유가보조금 지급현황 등을 전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⑨ “주유량 확인 시스템”이라 함은 유류구매카드 결재 시 주유업자가 실제 주유금액과 주유량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국토해양부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4조(유가보조금의 사무관장 및 예산편성)
① 지방세법 제135조 규정에 따라 징수된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주행세”라 한다’)를 재원으로 하는 유가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급업무를 관장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한다.
②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에 따라 징수되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을 재원으로 하는 유류세연동보조금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지급업무를 관장하며, 해당 지방해양항만청의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한다.
제2절 지급 기준 등
제5조(유가보조금 지급 대상)
①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차량과 선박으로 하되,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또는 등록한 노선버스 및 택시
2.「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3.「해운법」에 따라 등록한 연안화물선
② 유가보조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 <2009. 6. 26.>
2.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2. 유형별 세부기준에 의한 승용자동차(일반형)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택시에 대하여서는 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2006.7.12. 이전부터 유류세연동보조금을 지급받던 택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연안화물선의 지원대상 유류는 구입(공급)처에 관계없이 과세유로 구입된 선박용 유류 중 경유(경유 첨가로 유류세가 부과된 유류<MDO, MF계열 등 블랜딩유>포함 한다)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경유 이외의 유류(LRFO, B-A, B-C 등 중유로 분류되는 유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유가보조금 지급 청구권자)
① 유가보조금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료비를 부담한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그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직영차량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위․수탁 차량은 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연안화물선의 경우 연안선사별 운항선박명세서에 등재된 선박을 기준으로 하되, 1년 미만 단기 용선의 경우 실제 유류비 부담주체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단가)
① 경유에 대한 유류세연동보조금에 대한 지급단가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1. 일반버스(고속버스 제외)에 사용되는 연료
: 현재 유류세 - ’01.6월 당시 경유유류세(183.21원/ℓ) - BD공제액 + 유류세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2. 고속버스․택시 및 화물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
: 현재 유류세 - ’01.6월 당시 경유유류세(183.21원/ℓ) - BD공제액
3. 버스․택시 및 화물자동차에 사용되는 바이오디젤혼합유(BD20)
: 현재 유류세 - ’01.6월 당시 경유유류세(183.21원/ℓ) - BD공제액
4. 연안 화물선에 사용되는 연료
: {현재 유류세 - ’01.6월 당시 경유유류세(183.21원/ℓ)} × 유종별 경유함유비율(%), 여기서 연안 화물선 유종별 경유함유비율은 별표와 같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유에 대한 유류세라 함은 리터당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를 합한 세액을 말한다
② 액화석유가스(LPG : 부탄)에 대한 유류세연동보조금에 대한 지급 단가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1. 택시에 사용되는 연료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판매부과금(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 택시가 아닌 차량에 사용되는 연료
: 현재 유류세 - ’01.6월 유류세(23.29원/ℓ)
3. 제1호 내지 제2호의 액화석유가스(LPG : 부탄)에 대한 유류세라 함은 리터당 개별소비세, 교육세, 판매부과금을 합한 세액을 말한다
③ 국토해양부 장관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지급단가가 변경될 경우 관할관청에 지급단가와 그 산출근거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2009. 6. 26.>
제9조(유가보조금 산정방법)
① 유가보조금은 다음 공식에 의거 산정한다.
유가보조금(원/ℓ) = 주유․충전량(ℓ) × 지급단가(원/ℓ) |
② 주유․충전량은 실제 주유받은 양으로 하되, 다만 실제 주유․충전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결제금액을 지역별 주유(충전)소 평균 판매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할 수 있다. 이때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은 한국석유공사가 제공하는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의 통계정보를 적용한다.
제10조(지급 기준 및 한도량 설정)
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 및 한도량은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LPG 화물자동차의 지급기준 및 한도량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의 지급기준 및 한도량의 50%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구 분 |
1톤이하 |
3톤이하 |
5톤이하 |
8톤이하 |
10톤이하 |
12톤이하 |
12톤초과 |
월 지급기준량(ℓ) |
455 |
676 |
1,031 |
1,480 |
1,800 |
2,039 |
2,872 |
월 지급한도량(ℓ) |
683 |
1,014 |
1,547 |
2,220 |
2,700 |
3,059 |
4,308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등록증 상 최대적재량이 없는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의 월 지급한도량은 총중량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구분 |
총중량 10톤미만 |
총중량 10톤이상 |
총중량 20톤이상 |
구난형 |
683ℓ |
1,014ℓ |
1,014ℓ |
특수작업형 |
683ℓ |
683ℓ |
1,014ℓ |
제3절 지급 절차 및 방법
제11조(유가보조금의 신청 및 안분방법 등)
① 관할관청은 1년 단위의 유가보조금 소요액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유가보조금의 안분 및 자금배정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류세연동보조금
가. 주행세를 재원으로 하는 유류세연동보조금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할관청에서 요구한 소요액을 집계하여 조정한 안분비율대로 특별징수의무자(울산광역시장)로 하여금 매월 주행세로 징수된 자금을 관할관청에 배분하도록 한다.
※ 관할관청은 당해연도 유가보조금 소요액 요구시 전년도 집행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e-호조시스템 등 예산회계시스템상 지출내역) 및 전년도 집행잔액 회계처리, 자동차 등록대수 변경추이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을 재원으로 하는 유류세연동보조금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요구한 소요액을 집계하여 자금을 배정한다.
2. 삭제 <2009. 6. 26.>
③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안분액의 범위내에서 세입․세출 예산편성 등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유가보조금 지급주기 등)
① 유가보조금은 매월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급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
② 관할관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가보조금 지급계획을 작성하여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할 경우 각 운송조합연합회(협회) 등에 통지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사항을 개별수급 대상자에게 안내하도록 할 수 있다.
1.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2. 차종(선박)별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3. 유가보조금 청구서 제출기한
4. 신청서 구비서류
5. 기타 유의사항
제13조(유가보조금 청구 방법)
① 택시, 버스(시내버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화물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유류구매카드(거래카드 제외)로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 하다고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류신청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 부속서로 따로 정한다.
③ 서류신청을 통해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내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내용 등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택시의 경우 유류구매카드의 분실․훼손 등으로 카드를 재발급 받는 기간의 유가보조금 지급청구는 카드협약사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카드협약사는 관할관청에 유가보조금 지급청구내역을 송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청구자 인적사항(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2. 사업자별 거래내역서(거래일시, 주유․충전소명<지역>, 주유․충전량, 주유금액 등) 및 증빙자료(신용카드결제 영수증 등)
3. 유가보조금 청구금액
④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류를 구매한 경우로서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 대금지급을 선납한 카드협약사는 운수행정시스템(ITAS)을 통하여 관할관청에 유가보조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보조금의 청구는 카드사용일 익월 10일까지 운수행정시스템에 거래 및 선납한 대금내역을 입력시키고 카드사용일 익월 15일까지 선납한 대금청구서를 서면으로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드협약사로 부터 선납한 대금청구서를 받은 관할관청은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조속한 시일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서류신청을 통해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유가보조금 청구서 제출기한 내에 관할관청에 지급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하여 청구할 경우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14조(유가보조금 청구내역 심사 및 지급)
①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청구를 받은 경우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등을 확인하여 수급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청구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호와 같은 특이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관련자에게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현장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평소에 비해 유류사용량이 갑자기 급증한 경우
2. 주유(충전)한 시간․횟수․지역․금액 등 주유행태가 특이한 경우
3. 등록된 차량 또는 선박의 대(척)수에 비하여 유류사용량이 많다고 여겨지는 경우
4. 주유(충전) 받은 유류의 양 만큼 실제 영업실적이 없다고 의심되는 경우
5. 기타 이상거래 징후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③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빠른 시일내에 유가보조금 지급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당해 연도 또는 분기에 유가보조금 소요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또는 분기 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유가보조금 지급 기간)
유가보조금은 2011.7.1.부터 2012.6.30.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제4절 기 타
제16조(회계 구분)
관할관청은 유류세연동보조금과 다른 세입․세출예산을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안분액 중 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에 유가보조금 지급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로 지원되는 연안화물선에 대한 유가보조금 집행잔액은 불용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부정수급 방지대책 및 행위금지 사항)
① 운수업자 및 주유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급 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거나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연료사용량보다 더 부풀여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2.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3. 다른 사람 또는 업체가 구입한 연료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4. 실제 주유․충전받은 유종과는 다른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5. 택시인 경우 부제일에 주유받는 행위. 다만, 차량 출고, 가스용기 수리 및 교체, 비상수송대책 등 관할관청의 부제 해재 시 등 실제 운송사업용으로 유류를 사용한 경우 및 부제시작 후 다음 영업준비를 위해 주유(충전)하는 경우로서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유가보조금 청구와 관련된 관계서류를 제19조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폐기처분하는 행위
② 관할관청은 분기별로 제1항 각호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부처 합동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분기별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관할관청은 주유소 직원 및 자동차소유자 등이 부정수급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행정상 제재)
①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적발될 경우 해당 주유·충전 내역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연료비를 부담한 자가 따로 있을 경우(화물자동차 제외)에는 환수한 유가보조금에서 그 자에게 다시 지급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사법당국에 형사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제1항과 별개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상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17조 제1항 사항 등을 위반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받거나 유가보조금 청구관련 서류를 임의로 폐기처분한 경우
2. 제14조 제2항에 의한 소명서 제출 또는 현장확인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서에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집단적으로 불법 파업하거나 이에 동조하여 대중교통 수단 또는 국가 물류체계를 마비시킨 경우
5. 주유업자가 제1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가담한 경우
6.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제 시행 및 버스․택시 유류구매카드제 시행을 위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③ 제2항의 행정상 제재조치는 위반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횟수 |
처분내용 |
1차 |
6월 보조금 지급정지 |
2차 |
1년 보조금 지급 정지 |
2. 제2항 제2호 내지 4호 및 제6호(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횟수 |
처분내용 |
1차 |
경고 |
2차 |
6월 보조금 지급 정지 |
3차 |
1년 보조금 지급 정지 |
3.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주유업자의 경우
위반횟수 |
처분내용 |
1차 |
6월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
2차 |
1년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
3차 |
영구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주유업자가 3개월 이내에 주유량 확인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 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제19조(문서 등의 보존)
관할관청, 운수사업자, 카드협약사는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과 관련된 일건 서류(전산화일 포함)를 생산년도 익년부터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실적보고 등)
①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안분액과 지급실적을 월별로 운수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조치현황을 별지 제11호 내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령에 의거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중간보고 (1.1.부터 6.30.까지 실적분) : 7.31일한
2. 종합보고 (1.1.부터 12.31.까지 실적분) : 익년 1.31일한
제21조(보 칙)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부 칙(2008. 7. 1.)
① 이 지침은 2008. 7. 1부터 시행한다.
②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에 구 건설교통부 및 구 해양수산부에서 시달한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은 폐지하고 이 지침으로 대체한다.
③ 관할관청은 유가연동보조금 재원마련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및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이 유가연동보조금 최초 지급일 2달전까지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 청구된 유가연동보조금을 관계법령이 시행된 달의 다음 다음달 이후부터 지급한다.
부 칙(2008. 9. 3.)
① 이 지침은 2008. 9. 3.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0. 10.)
① 이 지침은 2008. 10. 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31.)
① 이 지침은 2009. 1. 1.부터 시행한다.
② 제13조제1항의 유류구매카드 결제 시행은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2009.2.1.로 한다
부 칙(2009. 5. 16.)
① 이 지침은 2009. 5.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6. 26.)
① 이 지침은 2009.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7. 1.)
① 이 지침은 2010. 7. 1.부터 시행한다
②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가보조금 월별 안분액 및 지급실적 입력은 2010. 10.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7. 1.)
① 이 지침은 2011. 7. 1.부터 시행한다
(별표)
연안화물선 유류세 연동보조금 유종별 경유함유비율 |
(단위 : 원/ℓ)
유종별 |
경유함유비율(%) |
MGO |
100 |
MDO |
78.58 |
MF-30 |
39.03 |
MF-60 |
26.68 |
MF-80 |
21.80 |
MF-100 |
17.27 |
MF-120 |
14.85 |
MF-150 |
11.60 |
MF-180 |
9.40 |
MF-240 |
6.37 |
MF-280 |
4.60 |
MF-320 |
3.80 |
MF-380 |
1.17 |
※ 바이오디젤이 함유된 경유 사용시 함유비율 조정
- 예) 바이오디젤 2%가 함유된 MGO의 경유함유비율은 98%
(별지 제1호 서식)
년 월 경유가격 조견표 |
(단위 :원/ℓ)
시 도 별 |
1주 |
2주 |
3주 |
4주 |
5주 |
비 고 |
부터~까지 |
부터~까지 |
부터~까지 |
부터~까지 |
부터~까지 | ||
서울특별시 |
||||||
부산광역시 |
||||||
대구광역시 |
||||||
인천광역시 |
||||||
대전광역시 |
||||||
광주광역시 |
||||||
울산광역시 |
||||||
경 기 도 |
||||||
강 원 도 |
||||||
충청북도 |
||||||
충청남도 |
||||||
전라북도 |
||||||
전라남도 |
||||||
경상북도 |
||||||
경상남도 |
||||||
제주특별도 |
(별지 제2호 서식)
유가보조금 안분액 신청서 |
(단위 : 원)
관 할 관청별 |
구 분 |
지급대상 (대, 척) |
전년도 집행액 |
전년도 과부족액 |
현년도 요구액 |
비 고 |
버 스 |
||||||
택 시 |
||||||
화물자동차 |
||||||
연안화물선 |
||||||
버 스 |
||||||
택 시 |
||||||
화물자동차 |
||||||
연안화물선 |
||||||
버 스 |
||||||
택 시 |
||||||
화물자동차 |
||||||
연안화물선 |
||||||
버 스 |
||||||
택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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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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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화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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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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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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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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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화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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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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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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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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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화물선 |
※ 지급대상은 소정의 등록원부 등에 등록된 차량대수 또는 선박 척수를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갑) |
(버스․택시 보조금 청구용)
신 청 자 |
상호(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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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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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
거 래 내 역 |
운행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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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차종) |
차량대수 |
대 | ||||||||||
유 류 사용량 |
유 종 |
주유․충전량 |
결제 방법 | |||||||||
경 유 |
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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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20유 |
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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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P G |
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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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가 보 조 금 |
유류세연동 |
업종(차종) |
지급단가 |
총 주유․충전량 |
보조금액 | |||||||
원/ℓ |
ℓ |
원 | ||||||||||
유가연동 |
월 별 |
지역 |
경유가격 |
총 충전량 |
보조금액 | |||||||
월 |
원/ℓ |
ℓ |
원 | |||||||||
월 |
원/ℓ |
ℓ |
원 | |||||||||
월 |
원/ℓ |
ℓ |
원 | |||||||||
소 계 |
ℓ |
원 | ||||||||||
합 계 |
원 | |||||||||||
송 금 처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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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금 주 |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유류구매 거래내역 명세서 1부
2. 거래내역 증빙자료 1부
3. 자동차 등록증 사본
4. 예금통장 사본 1부.
년 월 일
신청인 : (인)
유류구매 거래내역 명세서(을) |
일 시 |
주유소명 (지역) |
차종 |
차량번호 |
유 종 |
주유․충전량 (ℓ) |
주유.충전 금액(원) |
증 빙 자 료 |
비 고 | |
적 요 |
번호 | ||||||||
(별지 제4호 서식)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
(화물운송업체 직영차량) | ||||||||||
회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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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대표자명 |
주 민 등 록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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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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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 | |||||||||
차량정보 |
톤급(t) |
차량번호 |
유종 | |||||||
□ 경유 □ LPG | ||||||||||
운행 및 산출내역 |
구 분 |
월 |
월 |
월 | ||||||
유류사용량(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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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금액 (원) |
유류세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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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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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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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신청액(계) |
유류세연동 |
원 |
보조금 지급액 |
원 | ||||||
유가 연동 |
원 | |||||||||
보조금 송금처 (사업자 본인명의) |
금융기관 |
예금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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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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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첨부자료
1.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사본(원본 지참) 또는 자가주유내용 명세서(자가주유소 이용자, 카드사 홈페이지통해 출력 가능)
2. 직영차량임을 증빙하는 서류(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3. 자동차등록증 사본
4. 지급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 유의사항 1. 굵은 선 안은 관할관청에서 기재
2. 신청서의 기재내용이나 구비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환수는 물론 향후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며, 또한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됨
3. 보조금 지급 대상기간 내 사업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사업자는 기존 관할관청에 현 사업자는 현 관할관청에 각각 신청
4. 유가보조금 복지카드를 발급받아 한번이라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일 이후 사용분에 대해서는 신청 불가
년 월 일
신청인 : (인) | ||||||||||
협회 확인란 |
확인자 : (인) |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 (개별, 용달ㆍ일반화물운송업체 비직영차량 사업자) | ||||||||||
회 사 명(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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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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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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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 | |||||||||
차량정보 |
톤급(t) |
차량번호 |
유종 | |||||||
□ 경유 □ LPG | ||||||||||
운행 및 산출내역 |
구 분 |
월 |
월 |
월 | ||||||
유류사용량(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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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금액 (원) |
유류세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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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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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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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신청액(계) |
유류세연동 |
원 |
보조금 지급액 |
원 | ||||||
유가 연동 |
원 | |||||||||
보조금 송금처 (사업자 본인명의) |
금융기관 |
예금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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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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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첨부자료 1. 거래내역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등) 사본(원본 지참) 및 거래카드 사용 명세서(신용불량자, 카드사 홈페이지 통해 출력 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자동차등록증 사본 4. 지급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 유의사항 1. 굵은 선 안은 관할관청에서 기재 2. 신청서의 기재내용이나 구비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환수는 물론 향후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며, 또한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됨 3. 보조금 지급 대상기간 내 사업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사업자는 기존 관할관청에 현 사업자는 현 관할관청에 각각 신청 4. 유가보조금 복지카드를 발급받아 한번이라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일 이후 사용분에 대해서는 신청 불가
년 월 일
신청인 : (인) | ||||||||||
협회 확인란 |
확인자 : (인) |
(별지 제6호 서식)
자가주유 내용 명세서 |
회사명 |
사업자등록 번호 |
||||
차량번호 |
톤급 |
유 종 |
|||
사용일시(년/월/일/시/분) |
주유ㆍ충전량(ℓ) | ||||
합 계 |
* 위수탁차주는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차주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별지 제7호 서식)
거래카드 사용 명세서 |
회사명(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차량번호 |
톤급 |
유 종 |
|||
사용일시(년/월/일/시/분) |
주유ㆍ충전량(ℓ) | ||||
합 계 |
* 위수탁차주는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차주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별지 제8호 서식) 삭제
(별지 제9호 서식) 삭제
(별지 제10호 서식)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서 |
(연안화물선 보조금의 청구용)
1.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
( )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보조금 송금처 |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
2. 거래내역
연번 |
선 종 |
선 명 |
총톤수 |
구입일 |
사용유종 |
단 가 (원/ℓ) |
주유량 (ℓ) |
금 액 (원) |
3. 유가보조금 청구액
연번 |
사용 유종 |
주유량(ℓ) (A) |
경유환산량(ℓ) (B) |
지급단가 (유류세) (C) |
지급단가(D) (유가연동) (원/ℓ) |
유류세연동 (원) =A×C |
유가연동 (원) =B×D |
※ 주유량(A)은 사용유종의 총 주유량을 의미함
※ 경유환산량(B)은 ‘유종별 경유함유비율(별표)×주유량(A)’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 지급단가(C)는 제7조제1항제4호의 공식에 따른다
※ 지급단가(D)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해당 지방해양항만청이 속하는 지역의 경유가격을 기준으로 제8조제1항의의 지급단가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거래내역’란의 연번과 ‘보조금청구액’란의 연번은 일치하여야 함
※ 입증자료(세금계산서, 석유류인수증 등 관련자료)는 별첨
(별지 제11호 서식)
보조금 지급실적 보고서 |
□ 유류세보조금(지급기간 : ~부터 ~까지)
관할관청별 |
구 분 |
지급대수(대,척) |
유류사용량(ℓ) |
보조금(원/ℓ) | |
버 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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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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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물 자 동 차 |
1톤이하 |
||||
3톤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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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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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톤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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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톤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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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톤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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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톤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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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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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화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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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스 |
|||||
택 시 |
|||||
화 물 자 동 차 |
1톤이하 |
||||
3톤이하 |
|||||
5톤이하 |
|||||
8톤이하 |
|||||
10톤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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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톤이하 |
|||||
12톤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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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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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화물선 |
※ 관청별은 시․군․구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을 의미함
※ 지급대수(대,척)는 실제 주유 또는 충전받은 차량 또는 선박의 대수를 의미함
예) 특정한 택시가 한달에 30회를 주유받았어도 30대로 계산하지 않고 1대로 계산
※ 연안화물선의 유류사용량의 경우 ‘경유환산량’을 의미함
※ 보조금 단위를 혼돈하지 않도록 할 것
※ 전분기 미지급분을 금분기에 지급하였더라도 금분기 통계에 실적반영
(별지 제12호 서식)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조치현황 |
지역 |
차량등록 사 항 |
수급자 |
위반사항 |
조치사항 | ||||||||
시도 |
시군구 |
등록번호 |
법인명 |
성명 |
기 간 |
사 유 |
환수조치 |
지급정지 |
형사고발 | |||
금액(원) |
시점 |
내용 |
시점 |
시점 |
결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