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충북보건과학대학교 홍성학
지난 3월 11일 경북 경산의 고교생 최모(15)군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해 2월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있은 지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이다. 이에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학교폭력의 근본 해결책을 다시 고민하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지난 2011년 12월 대구 중학생 권모(당시 나이 14세)군이 자살하였고, 학교폭력이 사회적 관심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2012년 2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여기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한 강제전학 등 가해학생 엄중처벌, 학교폭력 조치사항 학생기록부 기재, 신고센터 개선, 학교폭력 전수조사 등의 정책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6월까지 전국 1만1000여 개 학교에 모두 10만여 대의 CC(폐쇄회로)TV를 설치해 학교 주변 CCTV설치율을 98%로 끌어올렸다. 교과부는 경찰청과의 업무공조를 통해 전국 초중고교에 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전담 경찰관(스쿨폴리스) 500여 명을 배치했다. 아울러 상담교사도 300명을 증원하는 한편 배움터 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도 8955명에서 1만633명으로 늘렸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 및 감시, 통제 위주의 대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이 드러났다. 학교 주변 CCTV설치율을 98%로 끌어올렸지만, 이번 최모군의 사례는 CCTV의 사각지대에서 폭행이 이루어졌다. ‘강제전학’ 역시 또 다른 부작용 낳고 있고, 가해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이른바 ‘낙인 효과’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최모군이 2년 동안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릴 때 해당 중학교에서는 상담 교사가 가해학생을 상담하였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학교폭력 방지책의 허점도 보여줬다. 학기별 1회식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도 전문성이 결여된 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그동안의 처벌 및 감시, 통제 위주의 대책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 예방 위주의 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현재의 경쟁위주의 입시 교육정책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학생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학급당 인원수 및 교사들의 잡무를 줄여야 한다.
이외에도 학교폭력 예방 위주의 대책을 위한 여러 구체적인 방안들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처벌 및 감시, 통제 위주의 대책이 나온지 6개월 정도 지난 2012년 8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의 학교폭력대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을 의결하고 17개 시․도 교육청 등 관련 부처에 권고한 바 있다. 2012년 7월 30일자 국가위원회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 결정문>에서는 권고 배경으로 ‘2011년 12월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비상하게 높아졌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학교폭력 진정사건 접수도 늘어났다. 그동안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던 위원회는 사회적 관심에 부응하여 학교폭력 대책마련에 착수하였다. …… 교육문제의 대증적 해법을 찾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할 인권적 가치와 방향제시에 주력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종합정책권고는 5개 영역 20개 분야에서 52개의 정책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중 5개 영역은 ‘인권교육의 제도화, 학생인권 증진, 교원의 교권 존중, 체벌없는 인권친화적 학생지도, 학교폭력 예방과 적극적 대응’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권고는 인간 존엄에 대한 인권의식을 높이는 것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충분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다.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의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학생의 인권을 강조하다보면 교권이 위축되어 학교폭력 학생을 지도하기 힘들어진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운동본부의 조례안은 학생, 보호자, 교사에 대해 인권 교육을 실시하여 서로에 대한 존엄의식을 높이도록 하고 있어 오히려 교권 존중을 높일 수 있다.
이제라도 정부 관련 부처는 물론 시․도교육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를 적극 받아들여, 인권이 존중되는 행복한 학교를 실현해갈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충청북도에서는 충북학생인권조례안이 도의회에 발의되고 제정되어 교사와 학생의 인권이 모두 존중되고, 학생들의 다양한 가치를 계발하는 행복한 충북학교를 만들어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첫댓글 동의합니다.
말, 구호 뿐인, 피상적인 인성교육, 전인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인 인성교육, 전인교육 프로그램이 작동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