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전시작품구입에 관한 조례
( 제정) 2007.10.08 조례 제2410호
(일부개정) 2010.03.29 조례 제2625호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
관리책임부서 : 문화예술과
연 락 처 : 061-270-3439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의 문화예술발전과 시민에 대한 문화권향수에 기여하고자 전시하는 미술작품의 구입과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전시작품 구입절차 등
제2조 (출품작가의 자격 등) ①전시작품의 구입대상 작가는 전시작품구입공고일 현재 목포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에서 5년이상 목포지역에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거나 예술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1. 개인전 1회 이상의 활동실적이 있거나, 기획전 또는 그룹전 3회 이상(동일작품 전시제외)의 경력이 있는 미술인
2. 최근 3년이내 전국규모의 미술공모전에서 3회 이상 입상한 경력이 있거나 국내외 미술초대전 등에 출품한 경력이 있는 미술인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시작품으로서 필요한 부문 또는 시의 발전에 기여한 작가의 작품에 대하여는 목포시전시작품구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입할 수 있다.
제3조 (구입대상작의 부문 등) ①구입대상 작품부문은 한국화, 문인화, 서양화, 서예, 조각, 공예, 사진 부문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품 중 한국화, 문인화, 서양화, 서예, 사진부문의 규격은20호 이상 100호 이하로 하고, 조각 또는 공예부문의 작품규격 등 높이는 실내용 1m이내, 실외용 2m이내의 입체작품으로 한다
제4조 (전시작품의 구입시기 등) ①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시작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연 2회 정기적으로 공고하여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구입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시작품매입계획공고에 따라 전시작품의 출품을 원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매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전시작품구입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제5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지방자치법시행령」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준높은 전시작품과 선정절차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목포시전시작품구입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4인 이내의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당연직위원은 부시장,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45세 이상의 자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 있는 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개정 2010·3·29>
1. 미술단체 회원이나 미술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2. 장르별 작가
3. 학계전문가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당해작품에 대한 구입심의가 완료되면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심사·자문한다.
1. 전시대상작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전시대상작품의 가격결정에 관한 사항
3. 작품의 완성도와 소장가치의 판단에 관한 사항
4. 작가의 지역문화예술발전 또는 지역공헌도에 관한 사항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전시작품의 심의방법) ①전시작품의 구입을 위한 심의는 실제작품으로써 그 작품성과 가격 등을 결정한다.
②위원회는 구입하고자 하는 작품 등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품작가로 하여금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전시작품의 구입결정 등) ①위원회는 작품가격을 심의·결정할 때에는 작품 1점당 5백만원 이내에서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제외한 각 작품의 평균가격으로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개인전을 개최한 작가의 작품을 우선하여 구입하되, 심의에 참가하는 위원의 작품이거나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의 동일 작가의 작품은 구입하지 못한다.
제12조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예술담당이 된다.
제13조 (수당 등 지급)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목포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이하생략)
부칙 <2010·3·29 조2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첫댓글 목포시 전시작품구입에 관한 조례는 2007.10.08.에 제정되었지만 그 이전부터(7~8년전) 매년 2차례에 걸쳐 목포시에서는 목포시에 3년이상 거주한자 중에서 5년이상 예술 활동을 하고 있거나 예술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하면서 개인전 1회 이상 활동실적, 기획전 3회 이상자 및 최근 3년이내 전국규모 미술공모전에서 3회 이상 입상 경력이 있는 자의 작품을 매입해 오고 있다 합니다.
2010년도에도 상반기에는 08.09.~08.13.까지 접수한 바 있고, 하반기에는 12.01.~12.08.까지 접수하여 심의를 끝마쳤다고 합니다. 목포시청 교육문화체육사업단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 김현미님께 문의(061-270-3225)한 바 앞으로도 매년 2회 이상 작품 구입 계획을 갖고 있다 하오니 목포시에 거주하시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는 작가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동안 해당 분과 지부에서 이러한 사항을 널리 공지하고 공론화하여 회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일을 추진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2011년도는 우리 시에 계시는 국전 초대작가님들과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들, 그리고 경력이 많으신 여러 회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을 반영하여 의사결정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참 좋은 자료입니다. 7~8년전부터 계속되어온 사업이라면 참 너무 정보에 어두웠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겠습니다. 자료 수집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목포시에서 남도 예향의 고장이라 스스로 자부하며 우리 지역 문화예술발전과 향토 작가들에 대한 작품의 활성화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볼 때 그동안 이러한 정보를 알지 못하여 출품을 하지 못한 초대작가님들과 학원 원장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엎드려 용서를 빕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과 늘 행복한 순간 순간을 느끼면서 사시는 해가 되시길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