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제2016-41호
치악산국립공원 탐방로 개방 공고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급경사지 낙석위험이 높아 통제되었던 탐방로와 신규 조성된 탐방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탐방로 개방을 공고합니다.
1. 공원명칭 : 치악산국립공원
2. 금번 개방 탐방로 :
○ 금대지구 영원사~영원산성~종주능선(1.9km)
○ 금대지구 영원사~계곡길~남대봉(2.7km)
3. 시행일자 : 2016. 10. 1.부터
4. 준수사항 : 탐방로별 입산시간지정제 준수
구분 | 탐방로명 | 통제지점 | 동절기 (11월∼익년3월) | 하절기 (4월∼10월) | 비고 |
입산시간 | ~ | 통제시간 | 입산시간 | ~ | 통제시간 |
치악산 국립공원 | 영원산성길 | 금대분소 | 05:00 | ~ | 13:00 | 04:00 | ~ | 14:00 | |
영원사계곡길 | 금대분소 | 05:00 | ~ | 13:00 | 04:00 | ~ | 14:00 | |
5. 벌칙사항 :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6. 문 의 처 : 치악산국립공원 Tel 033-732-5231
2016. 9. 27.
국립공원관리공단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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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악산국립공원] 영원산성 탐방로 신규개방
오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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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1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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