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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
사업내용 |
투자규모 |
북측회사 |
투자지역 |
현대상선/현대건설/금강개발산업 |
금 강 산 관광사업 |
9,583만달러 |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 |
금강산지구 |
현대는 금강산 관광선의 출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관광객을 보다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관광선에 의한 관광만으로는 미흡하다고 보고 북측과 금강산 지역의 종합개발(관광, 시설투자 및 건설사업)에 관한 협의를 시작하여 1998년 10월 29일 「금강산관광사업에 관한 합의서」를 새로 체결하였다.
이 합의서에 따라 현대의 금강산 사업은 북한과의 합영방식에 의한 관광선 위주의 관광사업에서 현대만의 단독투자 형태의 금강산 관광 및 개발사업으로 변경되었다. 즉 현대는 사업지역을 기존의 3개 지구에서 내금강 지구등을 포함한 10여개 지구로 확대하고, 사업지역내의 토지 및 기존시설물에 대한 장기간 독점 이용권 및 사업권을 확보한 가운데 다양한 종류의 관광 및 개발(투자 및 건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대가로 현대는 관광선 출항 이후 6년 3개월간 총 9억 4,200만달러의 관광개발사업비를 북측에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정부는 현대가 관광선에 의한 관광산업에서 관광개발 사업으로 확대․변경한 사항에 대해 1999년 1월 15일 변경승인을 하였다.
< 주요 변경 내역 >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사업범위 |
o 관광선에 의한 금강산 관광사업 |
o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개발사업 추가 - 호텔, 해수욕장, 온천, 골프장, 스키장 등 |
권리내용 |
o 특별한 언급 없음 |
o 토지 및 시설물 이용권과 관광사업권은 장기간 현대측에게만 부여 |
대가지불 특혜조치 |
o 4박 5일 기준 관광객 1인당 300달러 지급 |
o 2005년초까지 9억 4,200만달러 지급 |
투자방식 |
o 특혜조치 없음 |
o 관세면제, 반출입 및 송금의 자유보장, 시설물 이용권 및 양도권 보장 등 |
사업대상 |
o 합영(합영회사 설립) |
o 단독투자 |
투자금액 |
o 9,583만달러 |
o 1억 33만달러 * 북측 투자분 인수 |
지 역 |
o 구룡연지구, 만물상지구, 삼일포 및 해금강지구 |
o 삼일포지구, 해금강 및 금강산 해변지구,온정리지구, 성북리지구, 장전만지구, 내금강지구, 통천지구, 시중호지구 등 |
2. 관광개발사업으로 확대
현대는 금강산 지역을 종합적인 관광위락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우리측 물자와 인원을 투입하여 금강산 지역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의 첫 성과로 1999년 2월 28일에는 온정리에 휴게소, 공연장, 상품판매소가 마련되었다. 이로써 관광객들은 북한의 상품을 자유롭게 구입하고, 공연장에서는 북한 「평양모란봉교예단」의 공연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999년 11월에는 온천장을 개장하였고, 장전항에 4개의 선좌를 가진 부두를 완공하였다. 부두완공으로 관광선의 직접 접안이 가능하게 됨으로서 편리한 승․하선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현대는 장전항에 해상호텔을 설치하고, 북한의 「금강산여관」을 임대, 수리하여 관광객의 장기 숙박이 가능하도록 하며, 골프장, 해수욕장, 스키장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자가 추진하는 금강산지역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3. 관광 현황
금강산관광선은 1998년 11월 18일 첫 출항한 이후부터 1999년 12월말 현재까지 총 278회 운항되어 약158,628명의 관광객이 관광을 다녀왔다. 초기에는 「금강호」와 「봉래호」를 통해 매주 4회 운항하였으나, 1999년 6월 10일부터 「풍악호」가 추가로 투입되면서 매일 운항되고 있다.
금강산 관광은 1999년 6월 21일 관광객 억류사건이 발생하여 8월 4일까지 약45일간 중단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였으나,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
관광코스는 기존의 3개 코스(구룡폭포 코스, 만물상 코스, 해금강 코스)에서 망양대, 상팔담, 동석골 코스가 새로 추가되었다. 외국인의 금강산 관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1999년 10월중 4차례의 시범관광이 실시되기도 하였다.
월별 관광객 현황
’98.11 |
’98.12 |
’99.1 |
’99.2 |
’99.3 |
’99.4 |
’99.5 |
2,957 |
7,597 |
9,985 |
11,852 |
14,339 |
11,429 |
16,134 |
’99.6 |
’99.8 |
’99.9 |
’99.10 |
’99.11 |
’99.12 |
총 계 |
11,847 |
14,770 |
15,498 |
16,923 |
12,817 |
12,480 |
158,628 |
4. 금강산관광의 안정적 추진기반 조성
가. 관광객의 신변안전대책 마련
1998년 7월 6일 현대와 아․태간에 체결한 「금강산관광을 위한 부속계약서」에는 아․태측은 1992.2.19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 및 1992.9.17 발효된 남북교류협력부속합의서에 따라 북측 관할구역안에 들어오는 관광객 등의 신변안전과 편의 및 무사귀환을 보장하며, 관광객 등이 북측의 관습을 따르지 않거나 사회적, 도덕적 의무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광객을 북측 내에 억류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북한당국은 사업자간의 이러한 합의사항을 보장하기 위해 1998년 7월 9일 사회안전부장 명의의 ‘신변안전보장각서’를 보내왔다.
금강산 관광객 등에 대한 신변안전은 「통행협정」 등 남북한 당국간 합의를 통해 보장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당국간 대화를 회피하는 북측의 태도를 감안하여 우선 사업자간의 합의를 통해 보장하고 남북한 당국이 이를 확인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신변안전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난 1999년 6월 20일 북측이 우리 관광객의 발언을 문제삼아 관광객을 억류하는 사건이 있었다. 정부는 관광객 억류조치가 합의사항 위반임을 강력히 항의하고, 금강산관광을 중단시킨 가운데 사업자로 하여금 추가적인 신변안전보장장치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즉 어떠한 경우라도 북측이 ‘일방적인 조치’로 우리 인원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수 없도록 하는 보장장치를 갖추도록 한 것이다.
현대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1999년 6월말부터 한 달간에 걸친 협상 끝에 1999년 7월 30일자로 「금강산 관광시 준수사항에 관한 합의서」(「관광세칙」)와 신변안전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이로써 금강산 관광객에 대한 신변안전은 아래의 5가지 형태로 보장되게 되었다.
① 현대-아․태간 관광계약서(억류금지)
② 북한당국의 신변안전보장각서(신변안전, 무사귀환보장)
③ 남북기본합의서 교류협력부속합의서(신변안전, 무사귀환보장)
④ 「관광세칙」(합의위반 행동시 위반금 부과)
⑤ 신변안전보장을 위한 「합의서」(당일추방, 협의처리)
이러한 합의가 마련됨으로써, 북측에서 제기하는 우리 관광객의 합의 위반 행동은 「관광세칙」에 따라 위반금으로 처리하고, 이른바 ‘문제발언’의 경우는 관광중지 및 추방(관광선으로 귀환)으로 조치하게 되었다. 또한 형사사건 등의 경우에는 「금강산관광사업조정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처리하고, 「금강산관광사업조정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도 반드시 우리측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북측이 일방적 조치에 의해 우리 관광객의 신변안전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보장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사업자간의 협상과는 별개로 7월 1일 북경 「남북차관급회담」에서 남북간 왕래인원의 신변안전보장 문제를 협의․조정하기 위한 「신변안전보장특별위원회」의 구성을 북측에 제의하였다. 동 위원회의 구성은 북측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하였으나, 정부는 향후 남북당국간 대화가 재개될 경우에도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1999년 9월 21일 정부내 협의기구인 「북한방문자 신변안전대책협의회」를 구성하였다. 동 협의회를 중심으로 우리 방북자의 신변안전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려는 것이다.
주요 합의내용
□ 관광세칙
o 관광세칙은 지참금지 물품, 관광시 준수사항, 위반시 제재내용, 확인서 양식 등으로 구성 - 지참금지 물품 : 인화물질, 고배율 카메라, 무전기 등 - 관광시 준수사항 : 관광시설 훼손, 오물 투기, 동식물 채취 등 금지 - 위반시 제재내용 :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등 위반사례별로 「환경보전비」(위반금) 금액 규정
o 위반금 부과절차 규정 - 북측의 환경보호순찰원은 구별되는 별도의 의복이나 표식 착용 - 준수사항 위반시 관광객, 현대측 관계자의 사실확인 서명(확인서 교부) - 경미한 사항인 경우 경고 등으로 해결
□ 신변안전보장관련 “합의서”
o 현대․북측 각 3~4명으로 구성하는 「조정위원회」 구성 * 「조정위」에 변호사 참여 가능 o ‘문제발언’ 관광객은 추방(관광선으로 귀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o 강력한 형사사건 등 엄중한 사건은 「조정위원회」에서 협의, 처리 o 「조정위원회」에서 원만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 「조정위원회」와 ‘해당기관’이 협의, 처리 |
나. 관광객의 안전사고 및 응급사태 대비
정부는 관광도중 발생할지도 모르는 관광객들의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수시로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과정에서 미비점이 있을 경우 사업자가 즉각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사태에 대비하여 관광선에 의사 1명, 간호사 2명을 탑승시키고 있으며, 금강산 지역(온정리)에도 병원을 운영(의사 1명, 병상 8개, 앰뷸런스 1대)하게 했다.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현지에서 응급조치를 한 후 정박 중인 예인선을 통해 우리측 병원으로 긴급 후송하여 치료토록 하고 있다.
첫댓글 종아니님의 일목요연하고 정성이 들어간 자료들이 우리 후광김대중마을의 보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