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20여년 이민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하여 한국 생활을 한지 5년이 다 되어간다.
처음 귀국하여 걱정했던 것보다는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늘 마음
한구석 자리 잡고 있는 걱정 있다.
아이들과 떨어져 아내와 단둘이 생활하다 보니 둘 중 누가 아프다든지 먼저 사별하여
혼자가 되었을 경우에 남아 있는 사람이 걱정이 된다. 육십 중반을 훌쩍 넘긴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에 대해 아내와 이야기하는데 아내도 같은 생각을 하고있다.
한 평생 함께하다 보면 부부는 서로 닮아간다고 하더니 많은 부분에 서로 생각이 일치
하는 부분이 많다. 특히 남아 있는 사람에 대한 배려에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내와 몇 가지 일을 미리 정해 두었다.
첫째, 침해가 걸려 감당하기 힘들 때에는 요양원에 입원시킨다.
둘째, 암이나 불치병에 걸렸을 때는 치료보다는 삶을 순리에 맡기자.
셋째, 소생이 불가능한 경우 생명 연장을 위한 연명치료는 하지말자.
넷째, 장례는 가톨릭 절차에 따르며 화장하여 자연으로 돌려준다.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던 일을 우연치 않은 계기로 한 가지를 실천하게 되었다.
형일 형님께서 몇년전에 연명치료 중단신청을 하셨다고 하신다. 2016년 2월부터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며 등록은 전국 등록기관이나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나 출장소에서 할 수 있다.
나이가 들면 삶에 대한 애착이 더 커져 쉽게 결정을 할 수 없으니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하는 것이 좋을것같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함께 연명치료
중단 신청을 하기로 하였다.
2018년 8월 31일 회사에서 조금 일찍 퇴근하여 아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 공단 용인
지부를 찾아갔다. 안내 데스크에서 민원 상담 신청을 하니 해당 부서를 안내해 주었다.
담당자가 사전 연명치료 의향서 신청서를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어 신청서를
자필 작성하여 서명 후 제출하였다.
작성이 끝나자 담당자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 예정이니 귀가하여
등록된 내용을 확인 하라며 사이트 주소를 알려준다.
집에 돌아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등록 후 내용을 확인 하였다.
그리고 연명의료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니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제출하였다 하여
도 언제든지 유보.중단도 할 수 있고 자녀들이 열람할 수도 있게 되어있다.
자녀들이 열람하는것을 본인이 원치 않으면 열람 거부를 할 수도 있다.
사람의 일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으니 나이 든 사람이 아니더라도 미리 자기 의견을
등록해 놓는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자료를 정리 하였다.
연명의료 결정제도 란 ?
2. 목적
3. 용어 정의
4. 주요 내용
가) 연명의료에 대한 사전 결정
나) 연명의료의 유보 및 중단
5. 관리체계
6. 기록 열람 신청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란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https://www.lst.go.kr/main/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