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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비공개 입니다
현장실습 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협의회 및 노·사·정협의회 구축 제안 |
4월 16일 교과부-노동부-중기청에서 현장실습제도 개선 대책 보도자료 배부
4월 20일 전교조 현장실습제도 보도자료 보도
출처 : 전교조 홈페이지 보도자료
[보 도 자 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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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석웅/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49-1 현대플라자 2층 (150-986)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손충모 02-2670-9437. E-mail : chamktu@hanmail.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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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 대책에 대하여 - 현장실습생에 대한 노동자 인정 환영 - - 구체적인 실행 경로 제시하고 실천해야 -
1. 교육과학기술부는 4월 17일에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선 대책은 현장실습생 뇌출혈 사건 발생(‘11.12.17) 이후 특성화고 현장실습 문제가 언론에 집중 보도되자 교육과학기술부ㆍ고용노동부ㆍ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만든 것이다. 그동안의 현장실습관련 정상화방안들이 교과부만의 방안이었음에 비해 이번 대책은 고용노동부와 산업체가 함께 협의하여 마련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2. 특히 현장실습생은 노동자(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던 고용노동부가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개정하고, 현장실습생이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 실습협약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노동관계법에 따른 노동자로 보호하겠다고 밝힌 것을 환영한다. 또한 정부의 현장실습 모니터링 및 감독강화, 현장실습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기업-학생(학교) 연계 맞춤형 실습지원 방안 등은 현장실습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책의 내용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감시·지원 역할을 할 노동계가 함께 하지 않은 점은 한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현장실습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기 위해 필요한 노ㆍ사ㆍ정 협의체를 반드시 구성하여야 한다.
3. 더불어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보통교과 이수방안 수립과 운영 및 교육과정 파행의 원인이 되는 현장실습 파견시기를 어겼을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방안 제시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교과부의 선취업·후진학 및 단시간 취업률 제고 정책(2009년 17%, 2011년 23%, 2013년 60%) 하에 특성화고가 현장실습과 취업률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현장실습 시기와 보통교과(국·영·수 등) 이수 대책에 채용연계형 현장실습은 3학년 1학기 이후, 보통교과 편성시 보통교과 이수방안 수립 및 운영(방송고 활용, 주말반 운영, 방학 중 이수 등)만 언급한 것으로는 교육과정 파행을 막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4. 이번에 발표한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 대책’ 중에서 개선되거나 보완되어야 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화고 학생 현장실습 매뉴얼 배포, 현장실습 인프라 및 비용지원이 현장실습 내실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학생의 적성에 맞는 기업선택 및 적정대우 지원 방안으로 학생 진로지원, 현장실습 핸드북, 표준협약서 개정・고시가 제시되었으나 적성에 맞는 기업선택을 위해서는 공고한 산・학・관 협력체제 구축에 의한 현장체험 및 현장실습의 활성화가 필요하므로 현장체험 및 현장실습에 협조적인 기업에 대하여 산・학・관 협력 우수기업 인증을 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셋째, 노동관계법 사전교육을 통해 권리와 의무,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한다고 하였으나 학생들을 지도할 교사부터 노동관계법 사전교육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교사 연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개발된 현장실습 핸드북의 경우 학생용에는 권리에 대한 내용 2페이지, 기본 직장 예절에 대하여 7페이지를 할당하고 노동현장에 중요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법, 산업안전보건법은 부록으로 처리하였다. 학생들이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을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정보 제공이 취약한 것이다. 발전적인 노사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노동자의 권리를 습득할 수 있게 관련법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을 담아 보완해야 한다.
다섯째, 교원의 현장실습제도 운영 역량 강화 차원에서 실시하는 특성화고 교원 「산업체 현장 직무연수」(’12.7월)에 노동관계법・현장실습운영절차 등 ‘현장실습 지도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현장실습 기업선별, 기업과 네트워크 유지, 학생의 근로조건 모니터링 등에 취업지원관 및 산업체우수강사 뿐 아니라 각 학교에 배치된 진로진학교사와 교육청 산하 취업지원센터도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교과부 방안대로 시‧도교육청이 학교별 현장실습계획과 모니터링・평가결과를 통합・관리하는 것과 학교에 대한 장학지도 시 보통교과 이수대책 등의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보통교과 이수대책 점검 시 조기 현장실습에 따른 교육과정 파행운영 여부도 점검하되 교원단체도 참여하도록 하여 공신력과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보통교과 편성 시 보통교과 이수방안 수립 및 운영(방송고 활용, 주말반 운영, 방학 중 이수 등)으로만 제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홈페이지에 자료만 올리고 보고서 몇 장만 내면 이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편법을 동원할 수 있다. 따라서 방송고 활용, 주말반 운영, 방학 중 이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여덟째, 고졸 취업자를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인재로 육성하는 캠페인을 경제단체, 고용부・교과부・중기청 등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진행할 때 고졸 취업자와 같이 일하는 기존 노동자도 고졸 취업자의 동료가 될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아홉째, 강소기업-학교-정부 연계 현장실습 우수모델 개발・보급이 시범행사로 그치기보다는 일반화 될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을 통해 장려해야 한다.
끝으로 청년인턴제를 활용한 인건비 지원, 채용예정 교육훈련 및 현장실습시 소요비용 세액 공제는 기업의 참여를 견인하는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보이나 이 방안도 적극적인 행·재정 지원 없이는 시행이 어려운 방안이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전교조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에 대한 정부 정책의 전향적인 변화를 환영하며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실행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할 것이다. 더불어 정부가 명확한 실천계획을 제시하고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여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 |||||||||||||
2012년 4월 20일
전 국 교 직 원 노 동 조 합 |
1220현장실습20 4월20교과부보도자료(현장실습.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