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감정인 선임으로 제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통상사용료에 대해서 분석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장비 보안을 위하여 다른 사진을 넣었음)
매출액 감소에 따른 손해금액 (이익감소)주장은 타당한 것이나 그 금액 산정결과 O억원은 정확한 근거가 없어서 타당하지 않음.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이 해외 시장의 프로그램 통상 사용료는 계약금을 합하여 총 O억원을 정산하면 될 것임.
개발비용 손해금액 주장은 인정될 수 없는 성질의 것임. 국내시장 및 해외시장을 위해서 지속적인 개발비용 투입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년간 O억의 투입은 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장비는 아직도 국내 및 해외에서 판매중에 있고 중국시장이나 해외시장에서 매출성장이 급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개발비용이 OO억 0만원 투입한 것 전체가 손해라고 볼 수는 없음.
분석하면, 00년까지 해외시장에 대한 매출액이 OO억 O만원 상당액 이 감소를 했다고 하면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볼 때에 총 O억 O만원의 손실에 해당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O%수준의 매출 대비 영업이익을 고려한 것으로, 감정인이 분석하면 잘못된 분석임.
즉, 재무제표 자료를 참조하면, 매출액은 OO억 O만원이고, 매출 총이익은 OO억 O만원이나 급여를 포함하는 판매비와 관리비, 지급수수료의 투입에 의해서 이를 공제후 대폭감소한 O억 O만원 상당의 영업이익이 발생한 것이고,
OO년도 재무제표 자료를 참조하면, 개발비는 급등하고 있고, 매출액은 OO억 O만원이나 이고 O억 O만원 상당의 영업이익이 발생한 것이고, 제조원가 명세에 급여만 하여도 OO억 O만원이 투입되었음을 알 수 있음.
대략적으로 매출대비하여 최소 최대 % 수준의 이익이 발생하여도 급여 및 해외시장개척비, 개발비, 제조급여의 투입에 의해서 영업이익이 낮아진 것이라는 점을 볼 때에 만약 주장하듯 연구개발에 매출대비 O%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투입하여 개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그런 개발투입비용 (인건비, 개발물자 등)이 투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폭적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 손해금액 추산액에서 보수적으로 작게 잡은 것은 손해금액 추산액은 그대로 재무제표의 숫자만을 검토한 것으로 보임. 실제 OO%의 매출대비 이익을 적정수준이라고 고려하더라도 여기에서 연구개발비로 O%를 투입(인력+물자+장비)한다는 주장을 검토하더라도 최소한 판매가 실행된다면 O% 이윤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될 수 있으므로, 자료 내용에서의 이익이 발생할 손해금의 추산은 너무 작게 산출한 것이라고 보여짐.
자료중에서 오류를 바로잡고 다시 재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음.
O억 O만원 상당의 금전적 이익이 될 수 있는 비용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판단 할 수 있음.
주장과 같이 매출이 감소한 부분이 매출을 일으키는 부분으로 추정을 할 수 있고, 본 사건의 경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PCB 제어기판도 새롭게 개발하여 적용하였다고 하나 주장을 참고할 때 인력 등이 새롭게 회사를 차려서 장비를 제조 판매하고 기술(프로그램, 설계, 회로)를 바탕으로 하여 실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출 감소주장액은 시장의 규모로 볼 때에 다소 작은 액수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판단 할 수 있고, OOO대를 판매대수로 주장하거나 OOO대의 수개월동안의 판매 실적을 토대로 하는 기록중에서의 주장은 모두 타당한 주장이라고 볼 수 없음
중요한 점은 이 사건에서 프로그램, 설계도면, 회로도 등을 장비에 적용되는 것을 모방장비에 적용하지 않고, 프로그램 소스를 카피하여 사용하지 않았다면 인력들이 새롭게 회사를 차려서 장비를 지금까지 계속 판매될 수 없었던 것이고, 이를 근거로 볼 때에 주장 피해액은 최소의 주장이고, 피해를 본 액수만큼 이익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임.
이 경우에 주장하는 총 OO억 O만원의 매출가능액이 감소되는 만큼, 프로그램 통상사용료 OO%에 해당하는OO억 O만원을 받는 것이 더욱 합리적일 수 있음. 최초 계약시에 받을 수 있는 계약금 별도.
이 경우에는 2010년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발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원고는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선에 따른 업데이트 파일 및 프로그램이 사용되기 위한 장치 설계도 (부품도), 회로도 등을 제공하여 주면 될 것임.
프로그램 및 장비를 위한 개발비용이 OO억 가량 투입되어 개발된 것이므로 O%수준 혹은 초기 수년간의 연단위 예상 매출액의 OO% 수준을 프로그램 통상사용권 계약의 계약금으로 O회 수수하면 되므로 계약금으로 O억원을 수수하면 될 것임.
단, 이 사건의 경우에는 O회성으로 프로그램 (추가적으로 설계도면 OOO매, 회로도 등도 제공된 것이나 마찬가지임)이 제공된 것으로 볼 때에 지속적인 업데이트 파일 및 자료를 제공하고 관리해준 것은 아니므로 이에 상응하는 비율만큼을 삭감하여 주면 될 것임. 그 비율은 O%를 일치의 비율로 보고 나머지 OO%를 삭감하면 될 것임
(의견서 주장에 의하더라도 프로그램은 불완전하게 OO% 수준을 복제한 것이라고 주장함).
따라서, 계약시 O억원 + O억원 (OO년 3월부터 OO년. 12. 31.까지 약 5년간의 적정 프로그램 사용료) x OO (OO% 삭감) = O억 O만원을 해외시장에 대한 통상사용료의 총 금액으로 정산처리하면 타당한 것임.
저는 연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인하대학교 등에서 공학학위과정을 공부한 전문가 기술인으로서, 기술검증에 필요한 전기기술사, 기계기술사, 미국기계기술사(ASME)를 갖춘 전문가로서 계약과정, 설계과정, 자재조달과정, 제작과정, 설치과정, 시운전과정, 양산과정에 대해서 심층적인 자문도 해드릴 수 있는 기계전문가입니다.
장비사고에 대해서도 분석이 가능한 전문가 감정인입니다.
기술개발이나 적용에 있어서 기술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고,
주변에서 소송전 혹은 소송중에 법원의 특수감정에 관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 아래와 같이 추천을 하시면서 법원에 감정인은 지정하여 달라고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실행하시면 제가 법원에서 감정인으로 선임이 될 것이며, 그때마다 제가 봉사의 자세와 전문가의 자세로서 충실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감정인 : 최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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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사회에 봉사를 하는 마음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수많은 법원감정의 실적과 현재 진행중인 법원감정인으로서의 실적이 말해주듯 기계전문가, 장비 전문가, 차량전문가로서 높은 전문성이 있으므로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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