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아파트 분양시즌이다. 특히 이달 분양물량 중에는 ‘알짜’가 많아 너도 나도 청약전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약에 앞서 챙겨야할 일 들이 많다. 청약에 대한 기본 지식없이 무턱대고 청약에 나섰다가 내집을 장만하지도 못하고 아까운 청약통장만 날리는 경우도 있다. 청약 전에 반드시 챙겨야 할 내용들을 살펴본다.
분양정보는 건설사가 신문지면 등을 통해 게재하는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견본주택 등을 통해 얻을 수 있고 인터넷 청약 등에 대한 정보도 알아야 한다.
■입주자모집공고 면밀히 살펴야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분양되는 아파트의 위치에서부터 규모, 분양가격, 가구수, 청약자격 등 해당 단지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다. 공고문의 맨 앞부분에는 해당 단지의 규모와 대상 및 공급금액에 대한 정보가 적혀있다. 면적은 ㎡로 표기되므로 이를 평으로 환산하려면 0.3025를 곱하면 된다. 전용면적은 공용면적을 뺀 나머지 면적으로 이에 따라 청약통장 종류 및 금액이 달라진다. 분양가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해 일정에 맞춰 납입해야 한다. 이때 납부일정은 대출 등 자금운용을 위해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분이다.
■인터넷 청약이 원칙
청약접수는 인터넷청약이 원칙이다. 청약 전에 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해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신청자격, 일정, 구비서류 등이 나와 있다. 청약자격을 잘못 알고 청약해 당첨됐을 경우 부적격자로 분류돼 아까운 청약통장을 날릴 수 있는 것은 물론 당첨자로 간주돼 5∼10년간 투기과열지구 내 1순위 청약자격이 배제된다. 분양공고와 청약접수일이 같더라도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아파트에는 동시청약할 수 있고 두곳 다 당첨됐을 경우 먼저 당첨발표된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다.
■청약가점제도 잘 살펴야
지난해 9월 1일 이후 분양공고되는 모든 아파트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된다. 가점제와 추첨제를 선택해 청약할 수는 없고 가점제 낙첨자가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된다.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 84점 만점이다. 청약자가 잘못 입력해 당첨됐을 경우에도 부적격자로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적격자로 판명 됐을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무허가건물 확인서 등을 통해 소명할 수 있다.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가장 꼼꼼히 확인해야 할 부분이 계약조건이다. 소음 발생 가능성이나 옹벽 설치, 학교 건립 계획이나 일조권, 혐오시설 유무, 마감재 등 입주 후 분쟁이 우려되는 사항을 미리 적어둔 곳이기 때문이다. 닥터아파트 리서치팀 이진영씨는 “계약조건은 반드시 읽어보고 입주할 때 실제 상황과 비교해 봐야 뒤탈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공사비, 옵션 금액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