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용법·용량)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신경차단술시 사용한 경우
다만, 추간관절차단(Facet joint block/injection) 시 사용된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제는 1 level당 20㎎으로 최대 3 level(60mg)까지 인정하되, 양측은 각각 최대 2 level(80mg)까지 인정.
(시행일 : 2008.1.1)
※ 관련 근거
· 마취 통증의학, 대한마취과학회 편저, 여문각, 2003년. P196~ 197
· 통증클리닉, 오흥근 감역, 군자출판사, 2001년. P199 ~ 208
· 이우주의 약리학강의, 김경환엮음, 의학문화사, P 518~ 519
· Mark V. Boswell, MD, PhD et al. A Systematic Review of Therapeutic Facet Joint Interventions in Chronic Spinal Pain. Pain Physician 2007; 10:229-253 ISSN 1533-3159
· Botwin K, et al. Fluoroscopically guided caudal epidural steroid injections in degenerative lumbar spine stenosis. Pain Physician. 2007 Jul;10(4):547-58.
· McCleane G, et al. The addition of triamcinolone acetonide to bupivacaine has no effect on the quality of analgesia produced by ilioinguinal nerve block. Anaesthesia. 1994 Sep;49(9):819-20.
· Blankenbaker DG, et al. Lumbar radiculopathy: treatment with selective lumbar nerve blocks--comparison of effectiveness of triamcinolone and betamethasone injectable suspensions. Radiology. 2005 Nov;237(2):738-41. Epub 2005 Sep 28.
· Laxmaiah Manchikanti, MD, et al. Evaluation of Lumbar Facet Joint Nerve Blocks in the Management of Chronic Low Back Pain: Preliminary Report of A Randomized, Double-Blind Controlled Trial: Clinical Trial NCT00355914. Pain Physician 2007; 10:425-440 ISSN 1533-3159
· Khitrov NA, et al. A comparative evaluation of local therapy methods in treating osteoarthrosis deformans. Ter Arkh. 1997;69(2):53-4.
■ 개정사유
심사지침 고시화
■ 종전고시 : 고시 제2003-50(03.9.8)
종전지침 : 탐세톤주 (Triamcinolone acetonide)(245)- 03.4.18
▶스테로이드주사제 (Triamcinolone acetonide, Methylprednisolone acetate, Betamethasone sodium phosphate 등)(고시 제2013-68호)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용법·용량)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신경차단술시 사용한 경우
다만, 추간관절차단(Facet joint block/injection) 시 사용된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제는 1 level당 20㎎으로 최대 3 level(60mg)까지 인정하되, 양측은 각각 최대 2 level(80mg)까지 인정
※ 단, triamcinolone acetonide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따라 경막외 또는 척수강 내로 투여하지 않는다.
* 시행일: 2013.5.1.
* 종전고시: 제 2007-132호(2008.1.1.)
* 변경사유: 식약처에서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에 따라 투여금지로 추가된 사항을 고시에 반영함
* 관련근거: · 식약처 허가사항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 용법ㆍ용량)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고시 제2013-127호)
- 아 래 -
가. 신경차단술시 사용한 경우
나. 추간관절차단(Facet joint block/injection) 시 사용된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제는 1 level당 20㎎으로 최대 3 level(60mg)까지, 양측은 각각 최대 2 level(80mg)까지 인정.
※ 단, Triamcinolone acetonide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따라 경막 외 또는 척수강 내로 투여하지 않음.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3-68호(2013.5.1.)
* 변경사유: 용어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