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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손도손(悟孫到遜)-조화로운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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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중심의 금융, 신협 그리고 협동조합 스크랩 김형미 팀장님과 함께 협동조합 청강하기 - 4(4-6강)
달마 추천 0 조회 52 10.03.03 00:0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김형미 팀장님과 함께 협동조합 청강하기 - 4(4-6강)


*메이지대학대학원 정경학부 [협동조합세미나] 강의노트(김형미)-5월


[5월11일-제4강]

지난 번 강의에서 토니 벤의 노동자협동조합의 실험이 실패로 끝났다고 했다. 오늘은 왜 실패로 끝났는가? 부터 이야기하고자 한다.

1964년 노동당은 보수당으로부터 정권을 탈취했다. 당시 노동당 좌파의 논객 토니 벤이 통산산업부Trade and Industry Ministry 장관이 되었다. 벤이 취임한 때는 석유파동으로 경기가 심하게 침체한 때였다. 영국경제는 1955년 무렵이 최고조에 달해서 그 후엔 기울기 시작하여 1973,4년 석유파동때는 최악인 상태이었다. 1955년 무렵 경제를 리드했던 산업은 섬유산업이었는데 노동력이 부족해서 과거 식민지였던 인도, 파키스탄에서 이민노동자를 다량 받아들였다. 그 후 경기는 침체하기 시작했으나 그래도 석유파동까지는 2,3%의 경제성장율을 유지하여 복지국가체제를 갖추었다.

그런데 석유파동이 일어나작 극심한 경기침체속에서 격렬한 노사분쟁이 일어났다. 토니 벤은 실업자들에게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야심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다. 즉, [토니 벤의 협동조합실험]이라 불리는 정책으로 당시 도산에 처한 대기업중 3곳-Scotish Daily News(SDN,종업원1,800명), Merriden Motor Cycle(MMC,종업원2,100명), Karvi Manufaturing Engineering(KME,종업원 1,200명)-을 노동자협동조합으로 전환시켜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확보하려는 시도였다. 벤은 이 세 곳의 노동자협동조합에게 장기저리융자(총액 1,400만 파운드, 지금 환율로는 약260억 원지만 당시 환율을 적용하면 실질가치는 훨씬 컸다)을 제공하며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세 노동자협동조합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두 군데는 5년 만에 도산하고 MMC만 10년간 버텼으나 결국 도산했다. 이를 [벤의 협동조합 실패]라고 한다. 실패의 원인을 두고 당시 유명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A.Mandel은 체제변혁없이 노동자가 생산과정을 관리하는 것은 어렵다, 노동자협동조합의 근본은 노동자 자주관리인데 경쟁원리를 인정하는 자본주의체제하에서는 노동자가 스스로 생산과정을 통제하는 것이 어렵다는 식으로 분석했으나 실제론 맞지 않는 분석이라고 난 생각한다.

왜냐하면 1986년엔 몬드라곤협동조합기업체(MCC)가 자본주의체제 하에서도 노동자협동조합이 존속가능함으로 보여주었고 사실 많은 소규모 노동자협동조합은 자주관리와 생산과정을 지배하며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벤의 협동조합이 실패한 것은 내가 보기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 자금조달을 정부가 한 경우엔(세금으로 조달된 만큼 당연히 장기저리이나 반환해야 할 자금인 만큼) 그 자금이 끊긴 후에 이를 대체할만한 자금조달방식이 있는지, 자금조달원을 개척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했다.

둘, 노동구조의 변화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이다. 노동자협동조합이라면 상황이 어려울 경우 노동자의 자주적 헌신성이 드러나야 하고 자주 참가에 의한 기술혁신, 생산공정의 혁신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노동자들의 헌신성이 저하되어 새로운 과제에 대응하지 못했다. 노동자가 자주관리한다는 의식을 가지기엔 출발부터 너무나 커다란 기업체들이었다.

그러면 벤은 왜 이렇게 큰 세 곳을 선택했는가? 그건 당시 이 세 곳은 노동조합이 강력한 기업이었기 때문이다. 벤은 노동조합이 강력한 이 곳에서의 실험이 성공하면 그 영향력은 대단히 크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실패, 즉 위로부터의 top down의 실패를 겪는 것은 벤의 협동조합뿐만이 아니었다.

또 하나 소개할 성공과 실패 사례가DCDA(Durham Co-operative Development Association)의 사례이다. 먼저 CDA(Co-operative Development Agency, 협동조합개발기관)부터 소개하자. CDA는 1978년 영국의회에서 여야가 합치하여 통과된 [산업발전에 도움이 될 노동자협동조합과 서비스협동조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진흥, 지원기관으로 노동당의 영향력이 큰 지방을 중심으로 각 지방에서도 조직되어 1988년에는 47개의CDA가 생겨났다. (1991년 대처정권은 중앙정부의 CDA를 해체해 버렸으나 지방은 끈질기게 살아남았다). CDA는 노동자협동조합, 커뮤니티 비지니스, 사회적 기업 등 협동노동 기업에 대한 조언, 전문교육훈련, 정보및 자금 제공과 같은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능을 담당했다. 즉, 지방의 고용창출과 커뮤니티재생을 목표로 삼은 지원기관이다. 그 중에서도 더햄지방에서 설립된DCDA는 성립당시1986년부터 2001년까지는 영국에서 가장 성공하고 있는CDA으로서 주목을 받았다. DCDA는 명칭에도 타 지방과 같은 agency 를 사용치 않고 association이라고 하는 등 비영리경제부문을 뚜렷히 하며 더햄지방에서 50개의 노동자협동조합, 커뮤니티협동조합을 탄생시키고 이들이 새로 창출한 고용은 450여 명, 총사업금액은 500만 파운드(2000년, 약 91억 원), 스탭은 1명에서 50명으로까지 성장했다. 그러나 2001년 자금부족으로 경영위기에 빠져 자진해산에 이르렀다. 그 실패의 원인중에 충분히 고민할 과제가 있다.

하나, 지자체, 협동조합연합조직, 사기업과의 파트터십 등을 충분 검토해야 한다는 점.

-지역에 따라선 중소기업이랑 연대할 필요가 있는데 무리하게 협동조합방식만 추진하는 것에만 집착했다.

둘, 경영, 관리상의 전문지식과 테크닉의 부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 문제는 커뮤니티 협동조합과 같은 비영리협동조직 기업이 커뮤니티의 바램needs를 바탕으로 한 경영, 관리, 재무 운영을 어떻게 잘 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내가 DCDA를 방문하고 피부로 느낀 점인데, 대응한 임원들을 보니까 모두 generalist였다. 모두 탄광노조간부들이었던 사람들이었다. 이들을 보고 이들이 경영 management를 잘 하긴 어렵겠다는 감이 그냥 느껴지더라. 전문가expert와 관리자generalist가 조화를 이룬 노동자협동조합은 극히 드물다. (가장 어려운 문제인지 모른다) 나는 그 때DCDA간부들을 보고 몬드라곤의 호세 마리아 아리스멘데아리에타신부를 떠올렸다. 그는 대단한 이상가였으나 동시에 현실주의자였다. 그는 늘 [경영management에는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협동조합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람을 키우고 훈련시켰다. 경영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방침이 분명하고 이를 관철한 리더였다.

이 점은 모든 커뮤니티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에 통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다음은HIDB(Highlands Islands Develpoment Board)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HIDB는 1964년 노동당집권이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지역격차를 줄이기 위해 설치된 지역개발기관이다. 유럽최초의 지역개발부서에 속하며, 중앙정부의 발전전략 속에 지역개발을 포함시킨 최초의 시도이기도 하다. 이HIDB이 처음엔top down으로 지역발전전략을 펼쳤으나 실패하면서 스코틀랜드인들이 주체가 된 HIE(Highlands Islands Enterprise)로 바뀌면서 커뮤니티를 재생하는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5월18일-제5강]

오늘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NHK 보도국 취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NHK 보도국에서 일본의 워킹 푸어working poor(일해도 빈곤해서 탈출할 수 없는 사람들)의 실태를 취재하기 위해 사전조사를 진행하던 중 내 책-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 재생-을 보고 영국의 사회적 기업이 실질적으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가 궁금하다면서 인터뷰 요청을 했다. 인터뷰의 핵심은 영국의 사회적 기업, 비영리협동경제섹터가 고용창출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여기서 전제할 점은 실업율을 가지고는 워킹 푸어는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워킹 푸어는 실업자는 아니다. 일단 고용은 되어 있으나 불안정한 저임금노동으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없는 계층을 칭하므로. 나는 영국의 사정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영국은 1995년에 비해 2005년 실업율이 절반 정도로 내려갔다. 이는 일단 젊은이들이 어떤 직종이든 일하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85년 내가 유학한 당시는 실업율이 13%정도. 실업과 파업, 빈곤과 알콜중독으로 절여진 시대였다) 영국에선 통계조사시 청년세대는 15-24세를 말한다. 일본은 15세-34세이다. 징집제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일본의 청년세대는 왜 34세까지인지 의아해한 적이 있다. 아뭏튼 영국에선 18세가 되면 자식들은 성인으로 간주되어 무조건 부모랑 동거하는 집을 떠나 독립한다. 영국인의 눈으로 보면 성인이 되어도 부모랑 동거하는 일본의 젊은세대의 생활양식이 정말 기묘하게 보일 것이다. 부모랑 동거하는 경우는 부자인 경우이다. 즉, 방이 열 개, 스무 개있는 저택인 부자들은 동거하는 사례가 많다. 18세가 되면 독립해야 하므로 한번 독립한 청년들은 직장을 잃더라도 쉽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니 이들은 재취업을 하기 위해 무진장 노력한다. 만약 실직한 경우라면 이들이 우선 찾아가는 곳은 고용센터job centre이다. 그게 아니면 비영리조직non-profitorganizations이다. 왜냐하면 비영리조직이 발행하는 고용정보, 직업훈련, 취업지원소를 매개로 삼기 때문이다. 영국은 직업훈련을 아주 중시하는데 약 6개월-1년에 걸친 직업훈련 기간에는 평균급여의 70%가 지급된다. 직업훈련은 중앙정부가 구성, 배치하나 지자체인 경우에 직훈프로그램을 커뮤니티 비지니스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직훈을 받으면 1명의 청년 당 1명의 고용센터 직원이 붙어서 취업할 때까지 지도, 지원해 주는 게 관례이다. 또한 각 지자체의 사회적 기업은 중소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자신들이 훈련한 청년들을 중소기업에 소개한다. 이런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다. 만약 취직이 아니라 창업하고 싶은 청년이 있다면 직훈을 담당한 사회적 기업은 마케팅, 계속성 점검(수익창출이 가능한지), 자금조달까지 컨설팅을 해준다. 창업하게 되면 성공할 수 있도록 업무상의 노하우까지 전수하고 가르치는 일까지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SES(Social Enterprise Sunderland)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NHK기자는 이렇게 직훈받은 청년이 취업을 하면 어느 정도 급여를 받는가? 하고 물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영국은 최저임금이 시간당 1200엔(약 22000원)인데 최저임금보다 그리 높지는 않을 것이다. (영국의 최저임금은 전국통일. 그러나 일본은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이 다 다르다. 평균해서 시간당 673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청년이 일을 함으로써 직업상의 능력을 연마하고 계속하는 것이다. 일을 통해서 의사결정경영능력직업상의 노하우 축적. 이것이 청년기에는 아주 중요하다. 특히 일 속에서 의사결정에 참가함으로써 인간성을 획득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워킹 푸어라고 통칭하더라도 미국과 일본의 워킹 푸어와 유럽의 워킹 푸어는 실제는 다른 측면이 클 것이라고 난 본다.(영국과 이탈리아의 사례만 보면) 워킹 푸어를 어떤 사회조직이 지원하고 있는가가 아주 중요하다. 영국에선 청년고용정책의 핵심은 한사람 한사람이 제대로 된 인간으로 성장해 가도록,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자립하도록 지원하는 게 핵심, 즉 시민정신을 중시한다. 이를 놓고 (from) Welfare to Work라고 한다. 영국사람들은 이런 경우 보통 from을 생략하므로 오해하기 십상인데

이건 즉 [복지가 아니라 고용을!]이란 의미다. 어떤 사람은 [일을 하기 위한 복지]라는 식으로 잘못 해석하더라.

이런 고용정책과 일본의 사례를 비교해 봐라. 일본에선 정부는 숫자정책만 내세운다. 실업율을 몇 %까지 줄이고 어느 일자리에 몇 명을 고용흡수할 수 있고�고교, 대학교수는 기존의 기업체에 제자들 취직을 부탁하러 인사하고 연회를 베풀어 부탁하고� 기존의 기업체가 왜 청년들을 고용하지 못하고 있나? 새로운 일자리를 개척하고 커뮤니티가 원하는 인간으로 청년을 교육하여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구상, 내용이 너무나 빈약한 것이 일본의 현실이다.

영국에서 사회적 기업이 커뮤니티에 필요한 존재로 청년들을 직업훈련시키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은 결국 이들의 고용창출이 커뮤니티재생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커뮤니티가 활성화된 곳은 범죄발생이 적고 생기있는 지역이 된다.

이야기를 바꾸어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면 히로시마현 후쿠야마시의 어떤 과소지역의 사례가 있다. 과소화가 심각해지니까 농협이 수퍼(A Coop-일본의 농촌에 가면 흔히 있는 농협 수퍼겸 직판장)를 철수시켰다. 채산이 안맞아서이겠지만 그동안 농협수퍼만 이용해왔던 지역 고령자들은 하루아침에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이들 고령자들은 차가 없거나 운전를 하지 못해서 항상 지역 농협수퍼를 이용해 왔고 또 그 수퍼가 설치한 직판코너에 생산물을 출하하여 일정한 소득을 올리고 있던 이들인데 그 수입마저도 없어지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을 고민하던 M씨(50대 주부)가 지역 고령자들의 뜻을 모아 농협에 사정사정을 하여 폐쇄한 농협창고를 빌렸다. 그리곤 출자자를 모아 자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직매장을 차렸다. 막상 출자자를 모아보니 할머니들이 쌈지돈을 털어 60여 명이 참가하여 자신들이 수확한 농산물, 절임, 가공식품 등을 가지고 와서 직매장에 판매를 하였는데 이게 소문이 나고 나면서 소비자들이 찾아와 지금은 아주 잘 나가가는 직매장으로 성장했다. 지역바깥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오니 이들을 보고 하는 장사도 생기고 고령자들도 스스로 만들어 스스로 판매하는 재미에 생기가 돈 것이다. 자신들은 궁지에 몰려 생각한 끝에 그저 상호부조로 시작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커뮤니티 비지니스, 사회적 기업의 한 형태이다.

즉 시민의 경제활동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낸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의 과제는 이제 될 법한 비지니스이므로 여기엔 영리기업이 진출할 수도 있다. 영리기업이 진출하고자 할 때 과연 영리기업과의 경쟁에서도 지속가능한 운영을 해낼 수 있을까? 또는 새로 수퍼가 생겼으니 잘 되었다며 지금까지 해온던 것을 그만 두지는 않을지�이 사례를 취재한 사람은 이게 앞으로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워킹푸어는 소자녀화 현상랑 깊이 연결되어 있다. 어린이를 낳아 기를 수 없는 노동조건을 구조적으로 강요하는 사회가 되면 소자녀화는 해결될 수없다. 주로 이런 내용을 기자에게 이야기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서 오늘은 이만하자. 밥도 못먹고 인터뷰를 두 시간했더니 기운이 딸린다.


[5월25일-제6강]

오늘은 지난 주에 못한HIDB(Highlands Islands Develpoment Board, 하일랜드와 도서 개발위원회)이야기를 하자.(웃음) 이 중에 스코틀랜드의 하일랜드지역을 여행해 본 사람 있는지? 에딘버러는 저지방이고 에딘버러를 지나 더 북쪽으로 가면 하일랜드가 나온다. 거긴 불모지에 가깝다. 농업이 없는 것은 아니나 점점이 떨어져 있고 척박하고 바람이 심하고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에 나오는 히스꽃이 8월중순에는 만발하여 빨갛게 세상을 물들이는, 관광에는 멋있으나 농사지어 먹고 살기엔 너무나 척박한 곳이다. 하일랜드지방에서 조금 더 가면 북쪽의 도서지역들이 있다. 인구밀도가 낮은 많은 섬들�이들 지역은 경제성장지역인 잉글랜드와 비교하여 대단한 격차가 있는데다 경기침체이후엔 더더욱 과소화하여 커뮤니티가 붕괴를 향해 나아가던 상황이었다. 이에 노동당정권은 하일랜드지역의 격차해소와 지역개발을 위해 1965년HIDB를 설치했다. 유럽 최초의 지역개발기관중의 하나인 것은 지난번에 이야기했다. 영국은 지자체의 권한이 세고 지역개발도 보통 지자체가 계획,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HIDB는 경제근대화에 뒤진 스코틀랜드의 지역개발을 위해 중앙정부가 설치한 행정기관이면서도 그 권한은 지자체의 권한을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넣었다. (이게 나중에 큰 도움이 되었다.) 처음HIDB가 세운 개발계획은 성장중심전략이었다. 하일랜드, 도서지역의 소농, 소작농업에는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신규산업을 유치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신규산업 유치는 실패로 돌아갔다. 유치를 호소했으나 결국 한 군데도 신규산업은 하일랜드지역에 투자하지 않은 것이다. HIDB는 결국 초기성장중심전략을 수정하지 않을 수없었다. 이 때 초기성장중심전략을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전략을 수정할 수있었던 것이HIDB내부의 지역주민(스코틀랜드인)들의 존재였다. HIDB엔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잉글랜드인과 지역에서 결합한 스코틀랜드인들이 함께 이사회를 구성했는데 이들 스코틀랜드인들이 지역개발을 top down방식에서 bottom up으로 전환하여 지역경제개발를 하일앤드지역의 자연, 문화, 역사적, 현재의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하여 공업 촉진, 관광, 여가여흥, 어업개발, 토지이용, 수송과 같이 지역주민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한 계획을 세웠다. 즉 농민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역의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지원정책에서 길을 찾았던 것이다. bottom up은 참 지루하다. 성공해도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먼저 그러한 시도가 이루어진 곳은 웨스턴 섬으로 이 곳은 스코틀랜드본토에서 약 50킬로미터 떨어진 가장 큰 섬으로 1976년 당시 인구 구성은 공무원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농어업, 소매업자 순이이었다. 젊은이들은 대부분 스코틀랜드로 떠나서 없고 고령자만 남아 있는 지역이었다. 과소화되어 커뮤니티는 붕괴직전이고 범죄율은 대단히 높았다. 이러한 웨스턴 섬에서HIDB가 지원하는 커뮤니티 재생으로 이어질 다양한 경제활동과 사업을 펼쳐졌다. HIDB는 섬주민들의 행동유형, 심리, 기대감 등을 조사 분석하여 웨스턴섬의 자연환경, 인적 조건, 문화적 자원을 전면에 내세운 사업을 개발하였다. 사회적 기업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방식이다. 키워드는 [지역/지방의 기업능력]. 이 때 웨스턴 섬에 12개의 커뮤니티협동조합이 생겼다. 협동조합의 구성원은 커뮤니티주민들이고 출자는 공적 자금을 투여한 것이다.(형태는 워커즈 코프, 즉 노동자협동조합으로 1인당 1파운드의 출자 등은 있으나 출자금 총액은 지역개발을 위한 공적 자금이 투여되었다) 그 중 하나가 농촌관광Green Tourism의 일환으로 생긴 수산물 가공 워커즈 코프이다. 이 실천사례가 성공함으로써 영국내에 커뮤니티협동조합의 도화선이 되었다.

그런데 협동조합을 공부해도 이런 노력은 잘 안보인다. 있다면 윌리엄 킹 정도이다. 지역의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기업속에 결합시켜 새롭게 재생시키는 노력! 분명히 협동조합의 역사속에도 있을텐데 역사적으로 아직 찾지 못하고 있어서 그럴 것이다.

커뮤니티협동조합은 전통적인 워커즈코프(노동자협동조합)과 새로운 형태의 시도에서 생겨난 새로운 형태의 협동조합이다. 아까 커뮤니티주민이 구성원이 되고 출자금은 공적 자금으로 충당한다고 했다. 보통 노동자협동조합은 배당이 있으나 커뮤니티협동조합은 구 구성원에겐 직접적이 배당은 없고 이익은 대부분 커뮤니티로 환원되거나 재투자된다. 구성원은 보통 labor staff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편, 케어협동조합중에는 자신 스스로를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서 스탭에게 보너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다.(SES가 설립한 SHCA인 경우). 이 때 보너스는 배당과 마찬가지 개념이다. 일본에선 보너스는 상여하고 해서 급여 속에 원래부터 포함되어 있으나(총급여중에서 월급과 상여로 나누어서 지급하도록 설계된 것임) 미국, 유럽에서 말하는 보너스는 해당 사업체가 특별히 이익을 냈을 때 제공되는 특별배당인 것이다.

이런 실태를 보면 전통적인 협동조합의 개념만으로 가지고는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일종의 하이브리드조직이다. 사업의 제1수익자는 누구인가? 라는 점에서 노동자협동조합은 조합원인 노동자이고 제 2수익자가 그 이용자이나 (주민이나 이용객) 커뮤니티협동조합은 제1 수익자가 커뮤니티구성원인 것이다.

그 후 HIDB는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다기능적인 커뮤니티협동조합을 촉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맞추어 커뮤니티 협동조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는 스코틀랜드지역 곳곳에 이러한 협동조합 건설을 지원, 실행해왔다.

커뮤니티협동조합은 지역커뮤니티의 이익을 위해 경영되며 또한 그 사업을 행하는 커뮤니티가 직접 소유, 관리운영되는 다기능적인 사업체이다. 커뮤니티협동조합의 사업활동은 그 성격상 사회적이면서도 전체적으론 이익(이윤)을 창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HIDB의 선구적인 노력은 협동조합운동에 새로운 영감inspiration을 부여한 것이다. 이는 지역커뮤니티 주민이 커뮤니티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1인 1파운드(약 1800원)를 출자하여 조달한 자금총액과 동액의 자금을 지자체가 조성,교부한다는 이제까지는 없었던 협동조합의 출자자본share capital 방식이다.

이런 HIDB에 의한 커뮤니티협동조합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들어서이다. 80년대조차도 공적 자금을 투여한 커뮤니티협동조합에 대해 회의적인 눈초리가 많았다. 비판적인 자들은 [지역커뮤니티가 상호부조와 협동으로 커뮤니티자체가 협동조합을 소유하고 관리운영함으로써 커뮤니티의 이익과 사회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가?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다]란 입장에서 바라보았다. 그러나 커뮤니티협동조합이 80년대를 거치면서도(대처정권하에서도) 성장해 나가자 이들 비판론자들조차도 [성공하기 위해선 어떠한 방법, 어떠한 조건을 창출해야 할 것인가?]하는 적극적 평가로 돌아섰다. 1987년 말에는HIDB에 의해 설립된 웨스턴섬과 주변 섬지방의 커뮤니티협동조합은 23개, 52명의 정규고용, 323명의 파트타임 고용, 직업훈련 수료자 100명, 조합원 3500 명, 출자자본총액 35만 파운드(약6억4천만 원), 총사업금액은 300만 파운드(약55억 원)였다. 이건 보수당의 대처정권이 들어선 1979년 이후 신자유주의흐름이 강화되는 가운데서도 지속된 노력의 성과였다. 대처는bottom up형의 커뮤니티협동조합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정치적 저항이 염려되어 스코틀랜드지역개발부서를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했으나 대처정권은 88년부터 91년사이에 HIDB에게 철저하게 사적 부문과 비지니스주도의 조직으로 지역개발을 옮기도록 개정을 요구해왔다. 미국형 지역개발모델을 도입하도록 HIDB에게 압력을 가했다고 했다. 지자체및 커뮤니티협동조합에겐 정리해고를 하여 고용자수를 적정하게 유지하라고 요구하는 등 그동안 영국사회에 합의가 존재한 사회민주주의 정책을 전면 뒤집어놓은 등 정치적 변화가 생겼다. 이런 속에서HIDB는 하일랜드와 도서지방에 직접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91년엔 발전적으로 해체하여 그 대신 HIE(Highlands Islands Enterprise)로 변신했다. HIE는 중앙정부의 정책개입을 받으면서도 인사, 자금조달 등의 분야에서 중앙정부와 씨름을 하면서도 하일랜드와 도서지방에 관한HIDB의 책임과 권한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에 성공하고 사회경제개발프로젝트에 계속적인 투자와 활동을 계속하였다. 그 결과HIE는 스코틀랜드의 비영리협동경제조직의 성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가를 하고 있다.(교재 94쪽을 보면)

2001년-커뮤니티협동조합등 비영리협동경제조직수 8,141개,

연간소득총액 3억6천만 파운드(약 6,480억 원)

고용자수2만 명

(정규직 6,250명, 파트타임 13,750명)

자원봉사자 수(자발적 활동참가자,10만 명)

HIDB가 bottom up형 지역개발로 전환해서 다기능 커뮤니티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비영리협동경제조직을 통한 커뮤니티재생이 대처정권하의 간섭과 미국형모델로 전환할 것을 강요받으면서도 HIE로 변신하는 등, 나름대로 독립성을 유지하여 사업과 활동을 지속해 온 결과 스코틀랜드에선 비영리협동경제조직은 큰 성장을 이루게 된 것이다. 오늘은 이상. 김형미 팀장님과 함께 협동조합 청강하기 - 4(7-10강)


*메이지대학 대학원 나카가와 유이치로교수의 [협동조합세미나] 6월 강의록

(정리 김형미)


[ 7강-6월8일]

세계의 대학평가나 순위를 보면 하버드대학이 1위이고 그 뒤를 옥스퍼드, 케임브리지대학 등이 있다. 동경대는 20위이다. 이 순위를 결정하는데는 보통 의학논문의 인용건수가 중요한 평가기준이 되는데 일본은 영어로 논문을 쓰는 경우가 드물어서 인용건수가 당연히 낮다. 그래서 메이지대학 대학원에선 대학원 필수과정으로 영어로 논문쓰기 위한 과목을 설치했다. 현재 대학원생은 모두 이 수업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세계에서 통하기 위해선 영어로 표현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데 아담 스미스는 글래스고우 대학원에서 처음으로 영어강의를 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럼 그 이전까지는 무슨 말로 강의했는지 궁금할 것이다. 당시 유럽의 대학원은 모두 라틴어로 강의를 했다. 그러므로 아담 스미스가 영어라는 자국어로 대학원 강의를 한 것은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이때 영어강의를 정리한 당시 숙련노동자의 자식이었던 학생의 강의록이 남아 있다. 그래서 당시 아담 스미스가 어떤 강의를 했는지를 알 수 있다. 산업혁명기에 영국에는 직공학교가 있었다. 직공학교는 전문기술과 일반교양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으로 윌리엄 킹이 창설한 직공학교에선 경제학, 의학, 자연과학을 가르쳤다. 이 직공학교가 발전하여 노동조합학교, 협동조합학교 등이 생겨났다. 현재는 없어졌지만(인터넷으론 운영함) 영국에 협동조합대학Cooperative College가 있어서 여기서 공부한 학생들은(대부분 노동자 가정 출신) 협동조합, 노동조합에서 추천을 받으면 옥스퍼드, 케임브리지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 특히 옥스퍼드대학은 협동조합의 전통이 큰 대학이어서 노동조합, 협동조합출신의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옥스퍼드대학에서 열린 협동조합의회에선 나이팅게일이 문서로 참가한 것도 잘 알려져 있다. 산업혁명이란 용어를 제창했다는 학자 아놀드 토인비(문명사가 아놀드 토인비의 백부)나 마샬플랜을 만들어낸 경제학자 마샬도 옥스퍼드대학 출신인데 옥스퍼드대학의 이런 전통이 배경엔 있는 것 아닌가 싶다.


최근 교토의 [생활과 협동연구소]에서 집필의뢰가 왔다. 노동자협동조합 연구의 최근동향에 대해서 써달라는 것인데 원고를 제출했더니 편집위원회에서 되돌아온 주문이 좀 더 쉽게 써달라는 것과, 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노동자협동조합과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해 달라는 것이었다. 노동자협동조합은 협동조합운동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항목인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구나, 특히 생협계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모르는구나 하고 실감하고 있다. 1980년 ICA모스크바대회에서 제출된 레이들로보고서에는 협동조합의 우선과제로서 4대 과제를 제안하고 있는데 그 중 제2의 우선과제가 생산적 노동의 창출이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 20년간 세계협동조합운동의 중요한 전진은 노동자협동조합Workers' Coop에 관한 개념의 회복이라고 강조하면서 그 사례로서 MCC(몬드라곤협동조합기업체)를 들었다. 이 협동조합은 1956년 5명의 청년의 이니셜을 따서 창립한 Fagor공업협동조합에서 시작되었다.(창시자의 이름이 기업명이 된 경우는 일본 SUNTORY나 小岩井유업, 브리지스톤 등 꽤 있다) 이 5명의 청년을 지도한 사람이 돈 호세마리아 아리스멘데아리에타신부였다. 몬드라곤은 드래곤 산dragon mountain이란 지명에서도 나타나듯이 철광이 풍부한 곳이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철광산이 쇠퇴하고 지역이 침체되어 있을 때 5명의 청년이 모여 노동자협동조합으로 공업회사를 차린 것이다. 이들이 처음 생산한 제품은 스토브였다. 스페인의 바스크지방은 겨울 추위가 대단한 곳이어서 스토브 제작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Fagor은 사업으로선 좋은 아이템을 발견한 것이다. 이 노동자협동조합이 발전하여 지금은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네트워크를 지닌 거대한 협동조합기업체로 발전하였다. 바르셀로나 올림픽 당시 그 멋진 올림필 주경기장을 설계한 것은 몬드라곤의 건축협동조합이다. 몬드라곤계통의 소비자협동조합으론 에로스키생협이 있다. 이 생협은 소비자조합원은 100엔 정도만 출자하고 대신 직원은 130만 엔 정도(계속 출자를 반복하여 현재는 이 정도)를 출자한 소비자/직원 혼합형 생협이다. 이런 형태의 생협은 일본에선 상상하기 어렵다. 전국규모로 사업을 펼치고 있어 지금은 스페인 유통업계 중에선 까르푸(프랑스) 다음일 것이다. 이MCC의 발전에 중요한 디딤돌이 된 것은 노동금고CI인데 이 노동금고를 만든 것은 아리스멘데아리에타신부이다. 초창기 5명의 청년은 끝까지 반대했다. 노동자가 자본을 형성하다니 말도 안된다고…(노동자가 자본가가 되면 안된다는 게 이들의 사고방식이었다) 설득해도 이들은 끝까지 반대를 견지하였으므로 아리스멘데아리에타신부는 임의로 노동금고 인가를 신청했다."@이런 게 결단이다. 아리스멘데아리에타신부의 결단이 옳았다는 것은 이후 노동금고가 몬드라곤을 여러 번 위기에서 구해내고 그룹통합의 핵심이 되었다는 점에서 검증이 되었다. 산업혁명 이후는 자본이 노동을 고용하였다. 그러나 노동자협동조합은 노동이 자본을 고용하였다. 이로서 협동조합운동 전체가 전진하게 되었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레이들로박사의 말이다.


그러나 노동자협동조합은 쉽지 않다. 영국에서도 로버트 오웬의 사상에 기초한 소비자협동조합은 잘 나갔으나 노동자협동조합은 그렇지 못했다. 가장 복잡하고 성공하기 어려운 게 노동자협동조합이다. 정열만으론 성공하지못한다. 그러나 노동자협동조합은 사회의 모습을 바꾸는 데는 아주 중요하다.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을 보자. 이탈리아는 통계가 아주 늦게 나오는 나라여서 지금도 2004년 통계밖에 구할 수 없는데 약 8천여 개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다. 그 중 활동정지가 약 1천 개 정도인 것같은데. 하지만 이 정도라면 사회적 존재이다. 사회자본(Social Capital,"@사회관계자본이라고도 함)을 연구한 Putnam은 북부이탈리아와 남부이탈리아를 비교분석한 후에 북부 지역사회의 뛰어난 사회적 기능은 사회자본의 축적결과라고 보았다. 풍요로워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어서 풍요롭다는 게 그의 결론이다. 이러한 사회자본 형성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커다란 기여를 했다.(이탈리아의 북부와 남부를 모르는 사람은 이 말을 이해하기 어려울텐데 북부와 남부는 소득차 정도가 아니라 남부이탈리아에선 생협활동하면 마피아에게 살해당하고 초토화되는 무서운 사회이나 북부는 볼로냐처럼 붉은 도시, 좌파가 시정을 장악하는 지자체가 많다.)


1980년에 레이들로박사가 자신감을 가지고 노동자협동조합에 대해 기술한 것은 MCC이외에도 영국과 이탈리아의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후 1980년대 진행되는 시장경제의 글로벌화가 사회적 기업의 성장에 작용하였다. 시장경제의 글로벌화는 생활과 노동의 질을 크게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의 많은 협동조합, 특히 노동자협동조합은 현실형과 이념형의 통일을 추구하면서도 고뇌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사업체인 만큼 사업적으로 성공해야 하나 거기에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이 빠지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 통일을 어떻게 이루느냐가 중요한 실천과제이다.


노동자협동조합은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 질 것이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벌써 비판이 등장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 발전하면 그 안에서도 격차가 생긴다. 그러면 유타대학의 조지 체니(협동조합연구자, MCC연구)가 한 말처럼 시장의 움직임을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예를 들면 영국의 사회적 기업중엔 런던 그리니치지구의 공공시설 서비스(스포츠센터, 시영수영장 관리, 청소를 맡은 위탁업체)를 담당하는 노동자협동조합처럼 종업원 2천 명( 정규직800, 파트타임1,200명, 사업금액 750억 엔, 주로 여성노동자)와 같은 대규모 사회적 기업이 있다. 그러나 이런 대규모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은 10명, 20명 단위에서 활동하는 소규모이다. 영국의 사회적 기업에 대해선 파악한 숫자가 조금씩 다른데, 약 1만 5천 개에서 많으면 5만 5천 개이다. 옥스퍼드대학의 여교수는 영국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기업을5만 5천 개로 추산하였고 영국 통상산업부는 약 1만5천 개라고 본다. 통상산업부 사회적 기업국에선 모든 기업 중 1.2%, 종업원labor staff은 475,000명이라고 파악한다.(2005년 통계에서)

이런 소규모 사회적 기업은 자료도 빈약하고 자기 홍보도 부족하므로 연구자들은 대규모 사회적 기업, 자기선전을 잘하는 곳에 관심을 집중하기 쉽다. 그러나 이 것은 시장의 움직임을 주의깊게 살피는 행동은 아니다. 연구자들은 시장에 널리 퍼져 있는 소규모의 작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파악해내야 할 것이다. 규모가 커서 안되는 것도 아니지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완결적인 것도 아니다. 10명, 20명 규모의 고용, 일자리는 그 자체로서도 소중하고 사람의 인격이 서로 다른 만큼 다른 일자리들도 필요하다. 이번에 블레어수상 후임으로 지명된 브라운노동당 당수후보가 어느 국제회의에서 영국은 2만 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이라고 했을 때 타케나카통상성대신(코이즈미내각 당시 규제완화, 민영화를 추진한 대표적인 미국통 경제학자)은 일본은 52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한다고 호언했다. 그러나 새로운 일자리로 타케나카씨가 제시한 분야는 소매, 유통이었다. 브라운씨가 제시한 2만 명과는 노동과 생활의 질적 면에서 진실성이 결여된 발표내용이었다.

오늘은 이상.


*배포자료-

[협동조합운동-민중의 글로벌라이제이션(The Cooperative Movement-Globalization from below, 2007)]의 서문 번역문. 서문은 몬드라곤 협동조합기업체MCC를 1995,1999,2006년 연구조사한 협동조합연구자 유타대학 교수, 조지 체니가 집필함. 협동조합운동이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에 대안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을 몬드라곤연구 경험에서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음.

1) 확실한 가치를 바탕으로 콘센서스(總意,共感)을 촉진할 것.

2) 공개적인 시스템과 제한적인 시스템을 동시에 유지할 것

(협동조합을 시장변동의 충격에서 보호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 견지)

3) 리더십과 지혜 inspiration을 탐구하고 발견해 날 것. 초창기 카리스마가 사라진 후의 리더쉽의 집단적 정착

4) 공통의 사명을 유지할 것.

5) 사회성과 경제성의상호의존성을 인식할 것.

6) 민주주의를 내부제도화할 것.

7)시장의 움직임을 주의깊게 관찰할 것.

8) 마지막으로 시대는 우리에게 경제 영역에서도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8강-6월15일]

오늘은 대학원교육때문에 문부과학성 실무자랑 협의가 겹쳐서 30분 안에 강의를 마쳐야 하겠다. 지난 주 이야기를 더 하자. 어제 인터넷에서 조사했더니 영국의 CICs법에 등록한 CIC(커뮤니티이익회사, 사회적 기업의 일종)이 1,013개였더라. 3년만에 1천 개를 돌파한 것은 의의가 있는 움직임이다. 영국에서 노동자협동조합의 전성기 시절 그 수가 1,400개(그 후 합병으로 1,200개)였던 것이랑 비교하더라도 현재 1천 개가 넘는 것은 일정한 흐름인 것으로 판단해도 될 것이다. 사업내용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난민지원단체가 CIC로 등록하여 사업을 펼치는 경우도 있다. 대규모로선 글래스고우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리모델링회사가 유명하다. 노동자는 1천 명 정도이며 약 500억 엔 정도의 사업매출이 있다. 이들 노동자들은 과거엔 모두 실업자였다고 하니 상당한 고용창출이다. 영국에는 노숙자 사회적 기업도 있다. 노숙자가 신문, 잡지를 제작, 판매하여 그것으로 자신들의 수입을 얻고 있다. 발행하는 잡지는 Big Issue로 1파운드이다. 굉장히 인기있는 사업으로 성장했다. 이걸 벤치마킹하여 오사카의 노숙자지원네트워크가 2003년 노숙자의 자활대책으로Big Issue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일본의 노숙자는 선전을 너무나 작은 목소리로 해서 메이지대학 근처처럼 시끄러운 곳에선 제대로 선전이 안되고 있다. 지난 시간에 언급한 그리니치지구의 노동자협동조합 역시 순조롭게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에선 공공시설의 관리, 운영을 민간에 게 위탁할 경우엔 비영리단체를 우선시한다. 이건 이탈리아도 법으로 규정하여 그렇게 하고 있다. 또 다시 인터넷 자료인데 어제 조사해 보니 일본의 정신장애자수가 3백3십 명이라고 하더라. 최근 몇년 동안에 40만 명이 늘었다고 나와있다. 이들은 대부분 우울증, 스트레스로 인한 강박, 자살충동…등. 이 중 입원환자수는 40만 명, 나머지는 재택환자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은 중증장애가 아닌 이상 입원을 안시키니 대부분의 정신장애환자는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사회에서 배제되어 가기 십상이다. 영국에서 정신장애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한 사회적 기업은 Social Firm인데 현재 120개 정도 잇다. 이중 50개는 경영도 호조하고 하며 70개는 앞으로 두고봐야 한다. 이 소셜 펌이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의 영향을 받은 것임을 지난 번에 다룬 적 있다. 즉, 이탈리아의 B형 사회적 기업이 영국에선 소셜 펌인 것이다. 독일에서도 같은 종류의 사회적 기업을 Social Firm이라고 한다. 지난 5월 소셜 펌 국제심포지움이 일본에서 열렸다. 그 심포에서 영국대사관을 대표로 인사를 한 에드워드 라이트 이등서기관이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영국은 기회균등, 민주적 참가를 촉진하기 위해서 각 부서의 협력하에 내각부 소속의 제3부문실 the 3rd sector office를 설치하여 제3부문을 발전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 제 3부문 중에서 가장 현저하게 발전하고 있는 게 소셜 펌을 포함한 사회적 기업이다. 영국정부는 앞으로도 사회적 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1,800만 파운드의 예산을 준비하고 있다. 수 천 개의 사회적 기업이 새로 생겨나도록 그 입구를 넓히는 역할을 정부는 담당할 것이다.


또 영국정부는 중학교 교과과정에 있는 Business Study Course 속에 반드시 사회적 기업을 가르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기업과 협력사업을 사회적 기업이 펼칠 것을 장려하고 있다.

샛 길로 좀 빠지면 핀란드에선 협동조합에 대해 초등학교때부터 정규과정속에서 배우며 이탈리아는 헌법 속에 협동조합의 가치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교육 속에선 가르치지 않는다. 이와나미문고에 각 나라의 헌법모음집이 나와있는데 시간날 때 읽어보면 정신이 말끔해진다. 몇 년 전에 뉴욕 타임즈 기자가 미국헌법 내용을 미국인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내용을 누가 기초한 것인지 아느냐고 물었더니 가장 많았던 대답이 마르크스였다고 했단다(ㅎㅎ!) 헌법은 대단한 가치관을 담고 있다.


어쨌든 비영리경제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로는 자금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나는 본다. HIDB와 HIE의 사례를 보더라도 정부가 커뮤니티협동조합을 지원하여 자금을 집중했던 것. 복지보다도 고용창출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행동한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정부는 고용창출을 위해 비영리조직을 위에서 아래로 top down으로 만들려는(회귀시킬려는) 경향을 늘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을 비영리조직의 주체들은 늘 경계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비영리경제육성정책은 계속 주목해야 할 분야이다. 오늘은 이상.

*배포자료-[영국의 시민정신교육에 대하여(런던대학교수Bernard Crick)]. 토니 블레어의 노동당정부는 집권후 시민정신교육에 대해 자문을 요청. 1999년 법률을 제정하여 모든 중등학교에서는 시민정신을 필수교과로 가르치도록 하였다. 이 법률은 2년간 유예기간을 지닌 후 2001년부터 시행되었다. 버나드 크릭교수는 자문회의 대표로 1998년 [중등학교 시민정신과 민주주의교육The teaching of Citizenship and Democracy in Schools]를 노동당정부에 제출하였다. 영국은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에서 실제론 커뮤니티에 대한 교육, 시민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교육이 안이루어졌다는 현실을 보고하고 시민정신과 민주주의교육을 교육현장에서 필수교과로 가르칠 경우 5-11세까지의 초등과정, 11-16세까지의 중등과정의 내용을 설명한 자료임. 자본주의의 저돌적인 추진을 컨트롤하는 것은 개방적인 민주주의의 주요하고 피할 수 없는 본분임을 강조.


[제 9강-6월22일]

대학과목 중에 [대안경제와 평화구축]을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했다. 어려운 주제이지만 대학생들이 이런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것은 대학의 사명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여 인문사회학부에서 새로 가르치는데 문제는 강의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여서 계속 고민하고 있다. 이 과목에서 나는 평화구축을 위해서 비영리협동경제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를 다루고자 한다.

역사를 보면 민족문제가 원인이 되어 전쟁을 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 고대나 중세 이전은 있다. 예를 들면 스코틀랜드의 성립역사처럼 가난한 지역에서 자기 부족의 유지를 위해 전투를 반복하면서 스코틀랜드로 이주하여 성립한 경우도 있지만 중세이후에 보면 민족문제보다는 빈곤문제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 아프리카의 내분,내란도 빈곤문제에 대해 정부가 대책없는 것과 자원 강탈이다.

평화를 위해선 인간의 존엄이 지켜지는 사회조건을 갖추는 것이다. 무엇이 평화인가? 전쟁, 살인이 없는 것, 보통 평화라고 하면 집단개념이 되어 그 가운데는 개인이 없어지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는 아주 중요하다.

강의 내용 중에는 진노교수의 인간존엄을 위한 경제학과 아마르티아 센의 인간의 인간보장을 주요한 테마로 다루고자 한다. 또한 시민정신과 새로운 사회의 형성, 비영리경제를 통한 평화구축과 빈곤 박멸(그라민은행)의 역할 등을 다루고자 한다.

유엔의 글로벌 콤팩트 10을 참조하여 보았다. 여기의 주어는 기업이지만 지구시민이 그 주어를 , I 또는We 로 바꾸어 행동한다면 어쩔까? 하는 점을 생각해 보았다. 평화는 관계성. 서로 범해서는 안되는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The Ten Principles of Global Compact

1999년 세계경제포럼(1.31) 연설에서 당시 유엔 사무총장 코피 아난이 세계적 차원에서 기업활동을 펼치는 리더들에게 사적 부문 the prinate sector이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에서 최소한의 지켜야 할 사회적 기준을 정해 실천하도록 권고한 것을 배경으로 2000년 다음과 같은 10개의 원칙이 제시되었다. 글로벌 콤팩트는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 책임적인 기업윤리의식(responsible corporate citizenship)을 촉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글로벌 콤팩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중요한 국제 기준이 되어 이를 전략적으로 추진한다는 양해각서MOU를 맺는 것은 아주 중요해졌다. 한국의 전경련도 UNDP와 2005년 2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세계적으론 약 3,100여 개 기업이 글로벌 콤팩트에 가입했으며 가입한 기업은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며 그 성취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Human Rights 인권

Principle 1; Businesses should support and respect the protection of internationally proclaimed human rights; and

기업은 국제적으로 공표된 인권보호를 지지하며 존중하여야 한다.

Principle2; make sure that they are not complicit in human rights abuses

기업은 인권 학대에 연루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한다.

Labour Standards 노동기준

Principle3; Businesses should uphold the freedom of association and the effective recognition of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기업은 실질적인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인정해야 한다.

Principle4;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forced and compulsory labour;

기업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철폐해야 한다.

Principle5; the effective abolition of child labour; and

기업은 아동노동을 실제로 철폐한다.

Principle6;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in respect of employment and occupation

기업은 고용과 직업상의 차별을 철폐한다.


Environment 환경

Principle7; Businesses should support a precautionary approach to environmental challenges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해 사전예방적인 접근법을 지지한다.

Principle8;undertakeinitiatives to promote greater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nd

기업은 보다 더 큰 환경에 대한 책임을 장려할 수 있는 조치를 실행한다.

Principke9; encourage the development and diffusion of environmentally friendly technologies기업은 친환경적인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Anti-Corruption 반부패

Principle10; Businesses should work against corruption in all its forms, including extortion and bribery.기업은 금품 강요 및 뇌물수수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제10강 -6월29일]

평화구축을 위한 사회과학 구축을 위한 회의를 오전 중 계속 했다.

눈이 전혀 안보이는 여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을 위해서 미리 강의를 정리하여 건네주는 것이 교수의 임무여서 미리 준비하고 있다. 메이지대학은 눈이 안보이는 학생에 대해선 직원이 강의실 안내, 교재의 사전 배포 같은 서포트를 해준다.

대단히 진지하게 강의를 듣고 절대 강의도 쉬지 않아서 교수입장에선 준비가 큰일이다.

세익스피어전집을 새로 번역한 일본인의 편집본이 최근 나왔는데 To be or not to be란 표현을 과거와는 달리 [이대로 좋은가 아니면…]하는 식으로 새로 번역했다.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의 번역도 대단했다. 실제로 사물을 보는 관점에 따라 번역도 달라진다. 즉 세익스피어를 어떠한 관점에서 볼 것인가에 따라 번역도 다르다. 새로 번역한 사람은 세익스피어를 근대 영어의 설립자라고 본다. 니나가와 유키오는 맥베스를 해석했는데 대단히 근대적으로 해석했다. 예를 들어 맥베스를 좋은 왕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사회학자는 경제를 인간의 관계로 해석한다. 사회학의 뛰어난 점이 바로 그 것이다. 경제학은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난 번에 배포한 체니교수의 지적은 협동조합의 중요한 고려점에 대해선 대단히 중요한 시사를 주고 있다. 세익스피어해석의 차이랑 비슷한 문제이다.

거버넌스연구세미나에서도 같은 주제를 다루었다. 거기 학생은 붕괴하는 지역사회, 공동체를 일으키는 여성들의 활약을 취재하였다. 히로시마 후쿠야마시의 사례를 지난번에 정리하여 주었다. 인구가 900명 정도 밖에 없는 곳인데 농협이 합병하여 소매점을 폐점했다. 초등학교도 폐교되고 고령자만 거의 남는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걸 여성들이 모여 반찬을 만들어 판매하려고 했다. 그러나 비슷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은 구매자가 될 리 없다. 또한 젊은이들은 큰 도시 수퍼에서 쇼핑하므로 팔리지 않았다. 그 지역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더라도 안팔리는 문제, 즉 판로를 어떻게 확보해야 할 것인가가 과제였다. 그러면 가공해서 어떻게 부가가치를 붙일 것인가? 그곳의 여성들은 그 점을 고민했다. 먼저 나선 여성은 자신들 모임을 식품배달점으로 등록을 하여 (대표는 시급 300엔으로 일함, 중국에서 온 연수생들을 시급 300엔에 착취하고 있는데 그것이랑 마찬가지. 즉 자기착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사업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단 반찬사업으로 출발했다.

이걸 어떻게 사업화할 것인가? 그 윗동네에 망한 온천이 있었다. 혼욕온천이었는데 아무도 안와서 망한 상태였다. 그래도 이 지역에서 이사가길 싫어하는 고령자들이 채마밭에서 가꾸는 농산물을 가지고 사업화를 해야 했다. 수확한 농산물은 상품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걸 시장으로 내야 한다. 즉 시장성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시장이란 소비시장이란 우리들의 경제행위의 결과 만들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경시장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걸 본 적은 없다. 시장이 곧 현실시장은 아니다. 그러면 한사람 한사람이 시민적인 존재로서 어떤 경제행위를 할 것인가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다. 시장은 추상적인 개념이므로 현실적인 경제현실속에서 자신들이 시장을 창출하면 된다. 어느 특정한 층에만 제한해서 기업화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특히 그 지역에 사는 고령자에게 필요한 것인 만큼 기업성을 포함해야 한다.

나가노현 토부쵸가 있는데 포도농가가 있다. 그러나 모두 고령화하여 포도농사를 계속 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포도농가의 후계자를 모집하니 100명이 왔는데 결국 가족이 이주한 사람만 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고령자들이 오야끼를 만들었다. 이걸 하나에 100엔으로 판매시작, 그런데 날마다 만든 것은 완매하였다. 거기에 온천이 있는데 거기에서 판매하더니만 잘 팔리기 시작했다. 또한 농산물, 가공품을 놓아서 팔았더니 이 시설에 진열한 것은 모두 팔리게 되었다. 이 곳 역시 여성이 모두 했는데 나중에 전직 농협이사장을 고용했더니 이 이사장이 잘 팔린다고 오야끼를 개당150엔으로 하자며 금방 이익을 쉽게 내는 것에 집중하는 바람에 그만 이 여성들이 이 전직이사장을 해고했고 또 이 점을 사과하니 다시 고용해서 사업을 계속한다고 한다.

[NHK일본의 현장]에서는 오이타현의 한 마을 사례가 보도되었다. 600세대에서 매실을 심어서 하와이에 가자!는 슬로건으로 매실을 심고 경제적 이익을 내서 지금은 년간 100만 명이 외부에서 방문하고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모두 이걸 상품이라고 의식해서 지역에서 농가가 스스로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스스로 붙인다. 가정별로도 레스토랑을 만들어 이걸로 연간 수입이 1천만 이상이 150세대, 그 중에선 2천만 엔 하는 세대도 있다고 한다. 이걸 농협이 주도하고 있었다. . 그래도 젊은이가 없어서 가공자는 모두 허리가 굽은 노인들이 건강하게 이를 제조한다. 또 히다마리의 히로바라는 공간이 있어서 일주일에 3일 정도 고령자, 부등교 학생, 학대받은 아이들이 서로 모여 함께 지내는 것에 의해서 아이들이 변화하고 커뮤니케이션이 태어남.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약 100명 정도인데 이들의 점심은 밥만 하고 나머지 재료는 각자 가지고 온다. 이렇게 하면 마을이 대단히 밝아진다. 이러한 움직임은 NPO가 하고 있었다.

시즈오카현에서 사쿠라잎으로 돈을 번다. 사쿠라모치를 만드는 잎을 가공함. 꽃이 핀 후에 나는 첫 잎은 딱딱해서 사용하지 못하는데 그 후 일주일후에 나오는 잎은 부드럽고 모양이 잘 굽어져 이걸 3개월간 절여서 출하한다. 이걸 만드는 사람들은 모두 그 지역의 할머니, 아주머니들� 이게 놀랄 정도로 수익이 된다. 이런 게 있어야 지역주민들이 건강하다.

그러므로 자기 지역의 특산물(자원)을 활용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사회적 기업에서도 중요하다.


이런 사례들속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자기 스스로가 행동하는 것(기업을 일으킨 것)과 사업체를 운영하는 노하우를 스스로 형성하는 것이다. 위의 사례들은 모두 극심한 과소지역의 고령자, 여성들의 사례들이다. 이들이 자기 지역의 붕괴를 실감하면서 그걸 행정기관에서 해주길 바라고 농협이 해주길 바라고 뒤에 물러나 앉아 있었다면 위와 같은 사례가 생기지 않았다. 그러나 더 이상 행정과 농협과 같은 기존 권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행동을 한 것, 이런 것이 시민정신 Citizenship의 발로이지 않는가?

나는 시민정신을 시민의 의무와 책임, 권리라고 본다. 그런데 이것이 왜 사회적 기업과 연결이 되는가? 사회적 기업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설립한다. 사회적 기업은 시민이 커뮤니티(지역)에서 신탁을 받아서 기업을 일으키고 경영하는 것이다. 즉, 시민이 시민정신에 입각하여 자신의 권리를 잘 활용하고 스스로를 엠파워먼트하고 자신이 수행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수행할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1991년 몬드라곤에 견학을 가서 1주일간 몬드라곤을 보면서 가장 인상적인 점은 아리스멘데아리에타신부의 청동상이었다. 왜 몬드라곤의 사람이 거기에 나를 데리고 갔는가? 1991년 당시 몬드라곤은 아주 유명해졌고 바스크지방에서 차지하는 경제비중이 15%정도나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젊은이들은 협동조합정신보다는 좋은 직장이므로 취직하러 온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에게 항상 협동조합의 중요성, 몬드라곤이 협동조합에서 출발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 연수를 열심히 하나 점점 더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되고 만다. 지금은 몬드라곤은 5만 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다. 지금은 바스크지방에서 몬드라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이다. 노동금고도 변화하고 있다. 경쟁이 격화하여 노동금고가 이니셔티브를 쥐어서 협동조합기업체들을 움직이는 것이 더더욱 어려워져서 다른 조직을 설립하여 움직이고 있다. 글로벌 경쟁이 더더욱 격화되면서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게 겨우겨우이다. 아리스멘데아리에타신부가 왜 협동조합을 만들자고 지도했는가 하는 점, 그 원점에 돌아가서 생각하도록 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간부들 사이에선 있었다. 그래서 아리스멘데아리에타신부의 출판물을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다. 아리스멘데아리에타신부의 중요한 신념, "협동은 새로운 사회를 형성하는 경제적, 사회적 프로세스에 사람을 확실하게 통합한다." 즉 배제하지 않는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하다.

진노 나오히코(_-??F"A동경대교수)씨가 같은 말을 하고 있다. 가족, 커뮤니티를 지탱하는 것이 사회시스템이며 경제적 차이(격차)를 통합하는 것이 정치시스템이라고. 진노교수는 재정학 연구자로 스웨덴 모델을 중시하는데 앞으로는가족, 지역 과 같은 사적 시스템을 지탱하는 시스템이 정치시스템에 대체하여 이걸 통해서 사람을 통합해야 한다는 시점을 강조한다.

정치시스템의 기능은 사람을 통합해야 한다. 사람들이 협동, 통합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걸 진노교수는 social governance라고 표현했다.


아리스멘데아리에타신부는 라이덴대학의 사회학부에 가고 싶었으나 가난해서 진학할 수 없었다. 유학가고 싶었으나 여건이 안되어 아주 가난한 바스크지역의 신부로 파견되었다. 그는 늘 "개인은 한 인간으로서 사회에서 타인을 위해 개발과 생산을 수행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을 추구한다." 고 이야기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유효한 모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유효하고 생산적인 모델이어야 한다. 이 때 민간기업은 영리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시민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다양한 형태가 있다. 인간미가 있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

협동조합, 특히 노동자협동조합은 이런 것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동조합은 이 정신을 강조해야 하며 영리기업도 이런 정신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본다.

국제연합의 글로벌 컴팩드 10헌장을 보면 충분히 그걸 확인할 수 있다. 즉 국제연합이 기업과 파트너쉽을 형성하기 위해서 작성한 내용을 점검해보라. 인권,노동, 환경 분야에서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기업에 요청하고 있다.


앞으로 중요한 건 평화구축을 위한 사회과학인데 나는 기존의 평화에 대한 개념을 뒤흔들고 싶다. 평화는 보통 집단개념화하는데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개인과 개인의 선택과 개인이 있다. 평화가 흔들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무척 불안하기 때문이다. 즉, 빈곤과, 언제 빈곤에 떨어질 지 모른다는 불안. 따라서 빈곤으로 가지 않고 보다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주는 것. 그러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평화의 틀을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선택지를 많이 만들고 간섭하지 않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그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누구인가? 시민들이다. 시민들이 자기 스스로 행동하여 협동하여 성공하는 모델을 창조해야 한다. 그러한 시민들의 행동 중에 협동조합이 있다.

Caring for others(타자에 대한 배려) 이것이 협동조합이 지닌 가장 훌륭한 가치이며 긴 역사속에서 형성해 온 윤리적 가치이다. 협동조합은 이를 위해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하고 협동조합적 가치를 추구하는 소비자를 지원하여야 한다.


보다 나은 생활의 질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를 늘상 고민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정신이다. 지리적 제약이 없어지며 이에 따른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게 글로벌라이션이다. 세계적인 규모에서 생각을 하게 되고 세계가 서로 의존하며 관계를 맺어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자신의 커뮤니티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자신의 커뮤니티가 어떻게 유지될 것인가를 늘상 고민하게 된다. 그 커뮤니티에서 장애를 지닌 멤버(저학력, 이민, 정신장애, 알콜중독, 노숙자, 신체장애 등)가 많다면 장애를 걷어내는 것에 모두가 노력하여야 만 출발선이 비로소 동일해진다. 장애를 허물어 내고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할 수 있게끔 하는 것(같은 제도, 같은 법률을 적용하여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이 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해야 공정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이란 결국은 여기로 이어진다. 그러나 기업이므로 비지니스를 해야 하는데 비지니스를 통해서 모두가 평등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오늘은 이상.

김형미 팀장님과 함께 협동조합 청강하기 - 4(11-13강)


*메이지대학 대학원 나카가와 유이치로교수의 [협동조합세미나] 7월 강의록

(정리 김형미)


[ 11강-7월6일]

노벨 평화상 수상자 방글라데시의 유누스박사가 방일하여 릿교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고 기념강연을 하는 일정이 있어서 그런지 요즘 신문에 그라민은행이 소개되고 있다. 마침 학부 세미나에서도 그라민은행을 3학년이 공부하고 있기도 하여 이번엔 그라민은행과 마이크로 크레지트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그라민은행의 특징은 5인 조로 집단책임을 지운 점이다. 그라민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소액자금은 대출금리는 낮지는 않다. 그러나 5인이 한 그룹을 이루어야 대출이 가능한 만큼 동료의 압력(peer's press)이 동기가 되어 높은 상환율을 유지하고 있다.(상환율은 90-95%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는 약 98%라고 함) 그런데 식자능력(문자해독능력)이 없으면 그룹에는 속할 수 없다. 따라서 여성이 그라민은행을 이용하여 뭔가를 해보려면 글도 익혀야 하고 그룹 속에도 들어가 동료와 함께 노력해야 하고…이런 과정이 여성의 자립과 능력개발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가하고 바라볼 수 있다.

그라민은행과 같은 시도를 소액 대출 micro credit라고 한다. 선진국에선 소액대출보다는 신용협동조합 credit union이 발달했다. 그런데 소액대출이 정착되기 위해선 민주주의의 발전 정도가 중요하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핵심은 시민정신(시민의식,citizenship)의 발전 정도라고 본다. 방글라데시는 민주주의 발전 전도가 약하고 여성의 지위는 낮고 토지가 없는 빈곤층이다. 이들의 자립지원을 위해 소액대출을 시작할 때는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 점이 방글라데시에선 그룹 결성, 식자능력을 지닌 여성, 그리고 동료의 압력이란 집단책임방식이었다.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은 대출뿐만아니라 대출금의 사용방법, 사업계획, 상환계획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하고 있다. 런던에는 Account 3라는 여성만의 여성을 위한 커뮤니티 비지니스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소액대출을 운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담당자는 그라민은행에서 파견나온 자이고 단지 소액 대출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대출금을 활용하여 사업계획을 세우고 마케팅을 하는 것까지 모두 컨설팅을 해준다. 이런 과정이 성공의 배경이라고 할 것이다. Account 3의 소액 대출금은 최고 40만 엔까지로 결코 많은 액수는 아니다. 그러나 빈곤여성이 자립을 위해 창업하려고 할 때 그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공적 조성금을 받고 활용해도 부족한 아주 적은 금액을Account 3가 대출해 준다. 대출금리는 19%이고 예금금리는 12%이니 결코 자선사업처럼 그냥 돈을 빌려주는 것은 아니나 이 곳의 상환율도 100%에 가깝다고 한다.

l Account 3- 영국 런던의 타워 햄렛 자치구에서 직업훈련을 바탕으로 여성의 고용창출과 여성자립을 목표로 한 커뮤니티 비지니스를 추진하는 단체. 1991년 5월 설립. 스탭은 모두 여성이며 활동지역은 런던에서도 5번째의 빈곤지역으로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의 아시아 이민자, 카리브해, 아프리카 이민자가 많은 지역. 2004년 8월 현재 가입자는 1,600명. 스탭수는 정규직 10, 파트타임 15명.다음 7개의 프로젝트를 실실하고 있다.

1) community outreach project(COP)-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차원의 소방활동,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활동, 환경보전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보건, 건강, 복지를 촉진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실시.

2) job search project(JSP)-고용촉진, 직업훈련 등을 실시.

3) 여성창업프로젝트(WEP)-재택근무 창업 등 소규모 창업을 위한 프로젝트로 창업지원가를 배치하여 여성의 창업을 컨설팅함. 186명의 여성이 이를 활용.

4) 복지연계프로젝트(WLP)-정부의 복지서비스를 이민계 여성들이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지원프로그램 운용, 이민계 여성들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알선,소개함.

5) Back to basics project(BTBP)-소말리아 이민여성들만을 위한 특별 프로젝트. 특히 소말리아에서 이민온 여성들이 취업도 어렵고 적응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원점으로 돌아가 출발하자는 의미에서 그들이 아프리카 전통사회에서 담당했던 전통수공예를 활용한 창업활동을 펼치는 프로젝트. 구체적으론 20-50대 소말리아 이민여성들이 협동으로 그룹을 만들어 전통수공예품을 생산하여 시장에 판매하는 것.

6) SEP-청소년프로그램으로 타워 햄렛지역의 청소년(11-16세)가 다문화 영국사회의 시민으로서 자기표현을 장려하는 창작기획프로그램으로 독자적으로 다큐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학교에서 상영하거나 웹사이트를 통해 상영하는 등 청소년의 문화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얻고 있음.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습계획이란 분야에서 정부의 특별지역재생예산(SRB)의 조성금을 받고 있다.

7) GTYWP-런던을세계 속의 하나의 지역공간으로 파악하고 '넓은 런던, 다양한 런던'이란 테마로 타워 햄렛지역의 젊은 여성들의 능력개발, 참가를 촉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토요일 아라비아어 수업, 런던 일일 탐험 등 이민계 여성들의 적극적인 런던 발견, 탐험을 통해 그들의 경험을 넓히기 위한 프로그램.

위의 7개 프로젝트 중 5개는 아내이자 어머니인 이민계 여성들의 고용창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이며 나머지 두 개는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사회적 관계를 체험시키고 문화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Account 3의 주된 재원은 정부의 특별지역재생예산(SRB)와 유럽사회기금(ESF)로 2003년 ESF에게서 교부받은 지원금은 약 3만 8천 파운드(8천만 원)임. 한편, 창업에 필요한 소액대출사업을 위해 같은 소액대출서업을 펼치는 5개 조직이 협동으로 협동조직금융(Eastend Micro Credit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소액대출을 운용하고 있다.

(나카가와유이치로 [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의 재생]에서 발췌)


그런데 아프리카에 도입된 소액대출운동은 잘 되지 않는다. 왜 그런가? 하는 분석이 필요할텐데 결정적인 차이는 민주주의 제도화가 안된 점이라고 본다.

한편, 그라민은행의 소액대출운동에 대해선 고민도 나오고 있다.

즉 소액대출제도를 보다 확대하여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는 out reach(문호개방, 보급확대)와 제도의 탄탄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사실 상호모순된 것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가 현재 그라민은행의 고민지점이라고 한다.

그런데 개도국에서나 유용한 수단이라고 보았던 그라민은행과 같은 소액대출제도가 선진국, 영국에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세계화의 진행으로 새로운 빈곤이 지역사회에서 깊어지며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진국으로 진출한 소액대출운동을 소액 금융 Micro Finance라고도 하는데 이 분야의 연구는 지역에 필요한 학문으로 무척 중요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직 제대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하다. 연구내용으론 소액금융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즉, 그라민은행이 그룹을 기초로 해서 소액대출운동을 성공시켜 여성의 자립지원을 도운 것처럼 소액금융이 잘 기능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를 그 나라, 그 지역상황에 맞게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일본의 반(Han)도 그라민은행의 그룹구성 원리랑 같은 원리일 것이다. 그러나 캐나다, 영국 생협이 일본의 Han을 도입, 실험했으나 실패했다.

Account 3의 소액대출은 그라민은행과는 달리 그룹 대출은 아니며 개인에게 대출해준다. 또한Account 3 회원인 여성이 창업을 위해 지방정부나 지역에서 조성금을 받거나 융자를 받고자 할 때 보장인이 되어준다. 그런데 단순히 보장인으로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융자받은 여성이 성공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작성, 마케팅 등의 컨설팅을 모두 해주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준다.(만약 사업에 실패하여 상환이 어렵더라도Account 3가 상환을 대신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배경을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사회적 기업이나 커뮤니티 비지니스가 강조하는 것은 늘 3E이다. 사업체(Enterprise), 능력개발(Empowerment), 고용(Employment) 이3E는 항상 같이 붙어다니게 되어 있다.

Empowerment는 일본어에선 무척 번역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가장 가까운 개념은 '권리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權能)'일 것이다.


여기서 시민정신과 사회적 기업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점검하고 넘어가자.

중요한 키워드는 '시민의 권리와 자발적 의무,책임'의 상호관계이다. 아담 스미스는 근대사회에 있어서 '생명, 자유, 재산의 권리는 신성하며 불가침이다'라고 선언하고 이를 기초로 한 자유경제이론을 펼쳤다. 자유경제가 잘 기능할 수 있다고 믿은 전제는 신성불가침인 생명, 자유, 재산을 보장한다는 전제이다. 이 전제 하에 가격에 의한 조화로운 조절이 작용하는 것이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권리의 평등과 책임의 공유'는 항상 같이 따라붙어 다녀야 하는 것이다. 자치(Autonomy)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권리의 평등뿐만이 아니라 책임의 공유가 실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처럼 커뮤니티의 이익과 구성원의 엠파워먼트를 실현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러한 자치능력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잘 되기 어려운 것 아닌가 하고 본다. (시민정신에 대한 연구는 버밍검 대학의 Keith Faulks교수의 연구를 참조할 것. 그녀는 자치와 권리는 상호보완적인 개념으로 인간적인 통치(? Human Governance)를 강조하였다)

"시민정신은 능동적인 아이덴터티"라고 하는데 Identity는 '변하지 않은 본질'을 의미한다. 일본어로는 自我同一性라고도 번역한다. 즉, 변해가는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은 그 무엇을 아이덴터티라고 한다. 영국에선 신분증을 Identification card 라고 하는데 미국에선 Certification card 라고 한다. 특정하기 위한 카드란 미국식 표현에는 뭔가 철학이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는지? (웃음)

이러한 시민정신의 요소로는

1) 평등한 권리(운영governance, 자치autonomy를 위한 전제)

2) 자발적인 책임(사업business과 활동activity에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3) 의사결정을 위한 참가(참가participation를 통해 인간은 권능empowerment을 부여받는다.)

를 들 수 있는데 사회적 기업은 이 요소를 고스란히 실현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이 요소가 실현되는 가운데 기업활동이 성공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CICs법에 등록된 사회적 기업은 올해 6월 말 현재 1,070개로 들었다. 이 속에는 개별 기업 이외에도 Social Enterprise London과 같은 사회적 기업의 연합조직도 포함되므로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나 이 정도로 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사회적 존재로 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강-7월 13일]

일본에는 사회적 기업을 위한 법제도도 없고 사회적 기업이란 명칭으로 활동하는 기업은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본에는 사회적 기업은 없는 것일까? 아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사회적 기업이 일본의 과소지에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만 그들이 스스로 의식하고 있지 않을뿐. 다음 사례를 살펴보자.

1) 사례 1

도토리현 쿠라키치시 코이즈미마을('???q‹gŽs??W-Ž)은 10세대, 43명의 아주 작은 마을이다. 인구가 너무 줄어서 지역사회 자체가 해체되어 갔다. 남아 있는 마을주민들은 불안하여 촌사무소에 찾아갔다. 이대로라면 도로도 끊어지고 남아 있는 우리들은 고립되니 마을에서 무언가 해주시오.하고. 그러나 촌사무소 공무원은 안그래도 적은 예산을 사람도 찾아 오지 않은 마을을 위해 무작정 투자하는 것은 안된다고 했다. 우선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라, 그러면 행정도 지원하겠다. 기대했던 촌사무소에서도 아무것도 안해준다고 하고 발등에 불이 급한 마을 주민들은 스스로 움직였다. 계기가 된 것은 그 지역의 자연에서 흔한 산나물을 채취하여 지역 여성들이 만든 도시락이었다. 지역 여성들은 이 도시락을 농협의 점포A-COOP에 납품했다. 그리고 학교운동회나 행사때마다 도시락 제작과 배달을 맡아했다. 코이즈미마을에서 지역여성들이 직접 채취하여 만든 어머니 손맛이 있는 산채 도시락은 서서히 소문이 나기 시작하여 이윽고는 작은 식당을 차리게 되었고 이 식당에서 산채뷔페를 운영하였더니 입소문으로 들은 주변에서 이 식당을 이용하러고 찾아와 이제는 연 1만 명이 찾아오는 마을이 되었다. (남성들은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브랜드품으로 판매하고 강물고기를 메뉴로 개발한 요리를 제공하기도 하는 등 메뉴를 다채롭게 만들었다.) 현재 산채뷔페는 완전예약제로 운영한다. 예약제이므로 재고나 로스를 안고 가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식당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일당은 5분 단위로 계산하고 지불은 12월에 모아서 한번 한다. 1인당 연간 약 30만 엔 정도의 수입이라고 한다. 이 금액은 생활비수준은 아니지만 과거에 비하면 여성들이 자력으로 노력해서 보다 넉넉하게 쓸 자금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 사례에서 주목할 점 중의 하나가 지자체의 자세이다. 처음 마을주민들이 찾아갔을 때 이러저런 보조금을 끌어당겨 무조건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자치능력을 발휘하여 지역활성화를 위해 제대로 한다면 지자체는 그걸 지원해준다'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에선 공무원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사례2

시마네현오타시("‡???cŽs'?X')에 있는 기업 (주) 나카무라 브레이스. 이 마을은 700년 전의 유명한 은광인 이와미은광이 있던 유적지로 (주)나카무라 브레이스(www.nakamura-brace.co.jp)라는 지역 기업이 지역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회사의 사장 나카무라씨는 교토와 미국에서 의족, 의료장신구에 관한 공부를 하고 고향인 오오모리마을에서 회사를 차렸다. 당시 그의 나이는 26세였다.

회사 사무실은 과소화가 진행되어 텅빈 10평남짓의 창고였다. 기업분야는 메디컬 아트라고도 하는 콜셋, 의족,인공귀,인공유방 등을 생산하는 의료장신구 생산업체였다. 이런 분야의 창업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입지조건에서 나카무라사장은 지역의 젊은이들을 10년, 15년 걸쳐서 직업훈련을 시키며 세계 최고의 기술을 전수하고 가르치면서 제품을 생산해냈다. 나카무라사장 자신은 미국에서 의족제작의 기술을 수행했으며 그 자신이 고향에서 장시간 젊은이들에게 기술전수를 하여 세계적인 차원의 제품을 만들어 냈다. 나카무라사장의 좌우명은 '이익보다 재난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제품을 만든다'는 것으로 몽고대화재로 다리를 잃은 어린이를 위해 의족을 만들어 보내거나 아프가니스탄의 지뢰로 다리를 잃은 어린이들에게 의족을 보내는 등의 감동적인 사례로도 많이 소개되었다. 이 회사는 '생각하라 think'를 모토로 삼아 지역청년 중심으로 약 70여 명이 제품을 생산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장기간의 직업훈련동안 그 지역의 에도시대 전통집을 수리하여 살게 하면서 지역으로 사람을 모으고 있다. 또한 이와미은광이란 에도시대의 도쿠가와막부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전통적인 은제련법을 전수한 은광을 산업관련시설로는 (일본내에서)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시켜서 보존하려는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 나카무라 브레이스가 이와미은광자료관을 설립하여 지역문화유산으로 보전, 홍보하는 활동을 펼쳐 지금은 세계문화유산 후보로 등록된 상태이다.

'사람이야말로 기업의 재산'이란 좌우명으로 지역청년을 중심으로 과소화한 지역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세계적인 메디칼 아트의 기술훈련을 받기 위해) 이들을 지역의 전통가옥에 살게 하며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알리는 활동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는 노력은 사회적 기업의 성격 그 자체이다.


일본에서이와 같은 실천들은 특히 과소화하여 지역사회가 붕괴직전에 있는 농촌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들이 사회적 기업을 알아서 의식해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지역주민의 삶을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며 지역사회를 재생하고 있는 사례들이다.


[제13강-7월20일]

그럼 어디까지가 사회적 기업인가? 오늘 세미나에선 '베델의 집'을 한 학생이 소개하였다. 사회복지법인인 '베델의 집'인 경우도 사회적 기업의 하나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베델의 집1983년 홋카이도 우라카와(-kŠC"?Y‰ 적십자병원 정신과에서 퇴원한 '"?‰씨(현재 우라카와 베델의 집 대표)를 비롯한 정신질환을 앓았던 회복자들이 모여 협동으로 우라카와교회의 한 ?에서 지역특산물인 히다카 다시마 소포장 하청작업을 담당한 것이 발단이다. 이듬해 우라카와교회 목사였던 미야시마목사가 이들의 작업장과 주거지를 '베델의 집'이라고 명명하여 오늘에 이름. 현재는 정신질환자, 정신지체자, 다양한 장애를 지닌 자들이 약 150명 모여 각종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업도 하고 있다. 우라카와 베델의 집은 조직성격은 사회복지법인. 이 속에 지역생활원조사업(공동거주, 그룹 홈 운영), 신선식품 제조작업, 지역교류사업부, 판매제조사업부 등을 두어 각자 각 사업장에서 노동과 활동을 함.

주 판매상품은 품질이 좋기로 유명한 히다카 다시마의 각종 포장 제품.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통해 전국에서 판매됨. 이 곳의 특징 중의 하나는 노동의 자주신고. 즉, 당사자들이 각각의 작업장에서 몇시간을 일했는지를 스스로 신고하여 신고한 만큼 일당을 받는다. 연매출액은 약 1억 엔정도이며 작업자는 1인당 약 2-3만 엔/1개월 정도를 노동의 댓가로 수취함.


'베델의 집'은 유형적으로 볼 때는 영국의 Social Firm과 비슷하다. Social Firm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이탈리아의 B형 사회적 협동조합의 영향을 받은 실천으로 주로 정신장애자의 자립과 사회적 통합을 추구한 기업활동이다.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법 제1조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 사회적 협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개인의 인격적 성장을 촉진하고

사람들을 분리,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 삼음으로서

커뮤니티의 전반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목적을 지닌다."


이 조항은 1844년의 로치데일의 7대 원칙만큼이나 혁명적인 조항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즉, 협동조합이커뮤니티의 전반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목적을 명시하였다. 로치데일시대에는 노동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곧 지역사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후 150년에 걸친 협동조합 역사 속에서 더 이상 노동자의 이익이 곧 지역사회의 이익이 아닌 복잡한 사회로 바뀌었으나 지역사회의 이익은 강조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법은 이 목적을 뚜렷이 하였다.

게다가 개인의 인격적 성장을 촉진하고, 이 부분도 중요하다.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은 단순히 불리한 조건에 있는 이들의 고용촉진을 위한 수단 정도가 아니다. 참가를 통해 개인의 인격적 성장을 촉진한다는 점은 인간이 일을 통해서 의사결정에 참가하여야 인간성을 발휘하고 성장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사회인에게 있어서 '자신이 참가하지도 않으며 의사결정도 할 수 없는 환경'은 가장 괴로운 조건이다. 인간을 망치는 지름길이다.

그런 점에서 정신장애자와 각종 장애를 지닌 당사자들이 협동으로 공동작업을 하면서 생활의 터전, 노동의 터전을 만들어 가는 모습은 사회적 기업과 일맥상통하다. 그러나 고용이 그 소득에 의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까지를 기준으로 본다면 월 2-3만/1개월만으로는 자립적인 고용을 실현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하지만 정신장애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지원금 등, 복지조성금과 기부, 그리고 판매수익까지를 모두 염두에 넣어서 본다면 베델의 집은 약 150명의 생활의 자립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본에는아직 사회적 기업 법인격이나 이에 관한 법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오랫동안 실천하고 있는 워커즈 콜렉티브와 같은 협동노동에 관한 법제화도 아직 안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이란 법인 형태는 없으나 사회적 기업과 같은 기준, 형태의 실체는 많고 '베델의 집'은 일종의 Social Firm로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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