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제가 까페 관리를 전혀 못하고 있었서..
죄송합니다..
늦었지만 답변 드리면..
1.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 맞벌이 부부로 남편이 세대주이고 대출은 부인이 받았습니다..부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네..다만, 부인께서 대출을 받으셔야 하고 기타 모든 이자상환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중간에 대출내역이 변경된 경우라면(예를들어, 남편에서 부인으로) 아래의 예규처럼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 원천-468, 2009.5.29.)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대상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야 하는 것이며 취득당시 부부공동명의 주택을 담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 명의를 근로자인 세대주 명의로 변경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원천-453, 2009.5.7. 및 서면1팀-546, 2007.4.30.)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원천-453, 2009.5.27.)
세대주인 본인이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 중에 세대주를 배우자로 변경하고, 배우자 명의로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차입하여 본인의 장기저당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배우자가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남편이 세대주이고 부인은 근로소득없어 기본공제대상입니다.부인명의의 주택이고 부인이 대출은 받았는데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안됩니다...주택명의가 남편으로 되어 있어야지만 남편이 이자상환액 공제을 받을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겁니다.
3.월세액 소득공제 에서 임대인A한테 입금하지 않고 B한테 입금한 내역이 있는데 A와B는 부부입니다...증명된 서류는 첨부하지 않았고요..부부를 입증하면 공제가 가능한가요?..
네..세법은 실질과세의 원칙이므로 공제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월세가 지출됐다라는 부분이 증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
첫댓글 감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