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침범사고
가.중앙선의 정의
중앙선이라 함은 차.마의 통행을 방향별로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실선 이나 황색점선 등의 안전표시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 철책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하며 제13조 제1항 후 단의 규정에 의하여 가변차로 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제일 왼쪽 황색점선을 말한다
나.관련법규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처벌의 특례) 제2호(중앙선침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57조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횡단.유턴.후진한 경우도 해당
다.중앙선 침범의 적용기준
1) 중앙선침범의 기준에 대해 사고차량의 바퀴와 차체가 완전히 중앙선을 침범해야 한다는 주장(완전 침범설)과 차체기준 일부라도 중앙선에 걸치면 중앙선침범으로 본다는 주장(일부 침범설)이 있으나 법원은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참흑성과 예방목적을 위하여 특히 양쪽방향 차량들이 중앙선을 걸치면 사고 유발케 되고 대향 방향의 차량의 신뢰 보호를 위해 중앙선에 차체일부라도 걸치면(침범) 중앙선침범을 인정하고있다
2) 중앙선침범행위내용
중앙선침범의 행위 내용은 중앙선을 넘었거나 중앙선상에 차체가 걸친 행위를 중앙선침범으로 처리되고있다
라. 특례법상의 중앙침범의 적용
1) 특례법상의 중앙선침범 적용 요건
도로교통법상의 중앙선침범은 황색 실선 이나 점선의 중앙선 또는 중앙분리대 철책 등으로 설치된 중앙시설물을 넘어서거나 걸친 경우
중앙선침범에 해당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처벌의 특례) 단서 제2호의 중앙선침범은 중앙선을 넘어서거나 걸친 모든 경우를 의미하지않고 중앙선침범행위로 인한 행위가 사고발생의 직접원인이 된 운전사의 지배할 수 없는 외부요건이 아닌 경우만으로 극히 제한하고있다
마. 중앙선침범으로 인정 되는 경우
㉠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가 있어야 하고
㉡ 중앙선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있어야 하며
㉢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행위로 인한 치사상의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 중앙선 침범하여 앞지르기한 후 또는 후진한 경우 다시
본차로 에 진입하여 사고 발생한 경우는 중앙선침범이 사고
의 직접 원인이므로 중앙선침범 적용한다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 296판결)
㉤횡단보도를 통로로 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 들어가다 충돌사고 발생하며 중앙선침범으로 처벌
*.이상의 요건을 충족시킬 때 중앙선침범이 적용되며 궁극적으로는 반대 차로를 운행하는 교통의 신뢰보호에 있으나 이와 같은 용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인 모든 경우까지를 중앙선침범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근거: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도2597 판결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1319 판결
바. 동일방향 중앙선침범사고(중앙선침범이 아닌 경우)
ⓐ 부득이한 중앙선침범(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처리)
ⓑ자기차선으로 운행하려 했으나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여건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및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어 하는 수없이 중앙선을 넘어간 경우는 중앙선침범이 아님
(대법원91. 10. 11. 선고 91도1783 판결)
ⓒ앞차 정지하는 것을 보고 추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했으나 탄력으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침범 하여 서 있던 피해자를 충돌한 경우 사고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에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중앙선침범이 부득이한 것이 여서 처벌특례의 중앙선침범에 해당하지않는다
(대법원 89. 5. 23. 선고 88도 2010 판결)
ⓓ도로의 우측차선을 따라 운행하다 보행자를 피하려고 핸들을 급히 좌측으로 꺾으면서 급제동하는 바람에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는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중앙선침범에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않는다
(대법원 84. 11. 27. 선고84도2134 판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중앙선침범을 배제하는 것은 제차나 사람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가축(개나 고양이등)을 피양 중 사고는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음
ⓔ 주차차량을 경미하게 충격 후 큰 충격을 피하겠다는 생각으로 핸들과대 조작하여 중앙분리대 넘어 사고 발생한 경우 특례단서조항 중앙선침범에 해당하지않는다 (대법원86. 9. 9. 선고86도1142 판결)
ⓕ 1차선을 진행 중 2차로 에서 차선변경 진입하는 차량을 보고 피하다가 중앙선을 넘은 경우 특례법에서 말하는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86. 3. 11. 선고 86도56 판결)
ⓖ 빗길에 우회전하다 우회전이 끝난 지점에 있던 버스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여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 침범한 경우 운전차량이 제한속도 범위 안에서 운행하였으며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도가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이므로 중앙선침범에 해당하지않는다
(대법원 90. 5. 5. 선고 90도606 판결)
*. 참고: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이를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하는 판례는 없으며 위 90도606 사례의 경우 빗길사고이기 때문에 중앙선침범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피하기 위한 사고였기 때문이며 비오는 날 고인빗물을 피하기 위해 차선 변경하다 미끄러져 중앙선 침범한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중앙선침범사고로 처리
(대법원 91. 10. 11. 선고91도1783 판결)
*.특례법 단서조항에서 말하는 중앙선침범은 고의 의도적 중앙선침범 및 과속 전방주시태만 등 현저한 선행과실에 의해 반대차로 정상진행차량에 위해를 준 경우를 말하나 불가항력적이거나 부득이한 경우 및 중앙선침범과 사고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않는 경우에는 중앙선침범적용배제
( 판례는 중앙선침범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고발생과 중앙선침범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중앙선침범 배제하고있음)
ⓗ 차로 변경 차량을 보고 급정거하다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웅덩이에 빠져 그 충격으로 택시에 타고있던 승객이 다친 경우 또는 반대차선언덕아래로 굴러 떨어져 동승자가 부상당한 경우 중앙선침범배제
(대법원86. 3. 11. 선고86도50 판결)
*. 중앙선 없는 도로나 교차로 중앙부분 넘어 사고 발생한 경우 및 기타권한 없는 자가 설치한 사설중앙선침범은 중앙선침범이 아님
ⓘ 도로공사 등으로 중앙선이 지워진 경우 눈이나 기타 흙 등으로 뒤덮여
식별 곤란한 지점에서 사고발생시 중앙선침범배제
ⓙ 사고장소부근을 전.후로 약100m 정도만 중앙선이 흙으로 뒤덮여 식별하기가 어려웠으나 피고인이 진행해온 차로 에 중앙선이 표시 되여 있어 이를 인식 하였음에도 중앙선침범사고 발생하였으며 중앙선침범해당
제주지법 99. 5. 19. 선고99노16판결
사. 관련판례
1)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앞차 지그재그 운전시 뒷차가 사고방지 할 주의 의무 있다 (89도 777 대법원판례)
2) 중앙선침범 추월 진행 중 우측으로 진행하던 자전거가 갑자기 좌측으로 진로 변경하여 다가와 자전거와 충돌한 사고시 중앙선침범 적용하지않는다 (대법원85. 4. 23.선고85도329판결)
3) 전방중앙선 타고 가는 자전거를 추월 진행하다 자전거가 좌측도로로 가기 위해 좌회전하여 사고 발생한 경우 추월진행 차를 중앙선침범적용 할 수 없다 (대법원 84.4.10. 선고84도 79판결)
4) 앞서가는 자전거를 피하여 중앙선을 넘어가다 자전거와 좌회전하여 일어난 사고는 중앙선침범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91. 1. 11. 선고90도 2000 판결)
5) 동일방향 앞.뒤차의 중앙선침범경우 뒷차를 #1차량으로 지정하는 이유
0. 모든 차의 운전사는 앞지르기를 하고자 할 때는
-.앞차의 전방교통에 주의하고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 하여야 한다고 특별하게 규정하고있으며
0. 상대차량에 대한 주의의무측면에서 볼 때 뒷차가 앞차의 주시는 용이해도 앞차는 뒷차에 대한 주시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0. 뒷차가 선 불법 행위이므로 앞차의 후 불법행위 예견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위험발생대비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0. 뒷차는 앞차가 좌.우 진로변경 또는 정지한다 해도 충분한 안전거리확보 사고발생 방지할 의무 등으로 볼 때 뒷차를 #1차량으로 지정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은 지점이라는 이유만으로 중앙선침범사고라고 할 수 없음으로 (1994. 4. 10.대법원 판결 89도2218)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고처리 해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