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신문 7월 17일자에는 박상규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하는 망언을 게재하였다. 국회 산업자원위원장이기도 한 박의원은 16일 있었던 한나라당 중요당직자 회의에서 “고용허가제 도입을 배후 조종하는 이들은 재야세력”이라며 “(특히) 목사들이 고용허가제를 도입해 불법체류자들 뒤에서 (이들을) 또 뜯어먹으려고 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러한 발언이 사실이라면 박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이것은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없는 망언이며 심각한 명예훼손에 대한 응분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다. 더 나아가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이 없다고 판단되어 박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 운동을 벌일 것이다.
우선 박상규 의원에게 몇 가지 자신의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고자 한다. 박의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시절에 현재 현대판 연수제도라고 비난받는 연수생제도를 도입하고 그 후 민주당에서 전국구 의원으로 당선되어 민주당 후원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최근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긴 사람이다. 이런 박의원 과거의 행적을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과 다르다고 하여 근거 없이 남을 모함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한다.
첫째, 고용허가제 도입의 배후세력이 재야세력이라고 하는데 그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 박의원이 지칭하는 대부분 재야세력들은 현재의 고용허가제를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다. 그것은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이동제한, 1년씩 연장하여 최장 3년의 체류기한의 문제, 기타 유엔이주민협약에 위반되는 제반 규정(예: 결혼, 출산, 교육 등 제반 이주노동자의 권리)으로 인해 노동허가제를 주장하고 있다. 재야에서는 고용허가제가 지나치게 기업주의 입장에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연수취업제가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허가제 도입을 반대하지 않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고용허가제 도입의 배후세력을 재야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
둘째, 고용허가제 법안은 김대중 정권시절에도 노동부에서 준비한 적이 있고,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였던 이회창씨도 고용허가제를 공약한 바 있다. 현재 고용허가제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사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것이다. 이러한 법안초안은 이재정의원 안을 중심으로 노동부에서 수정해서 제안한 안 등 여러 가지 안이 참고되었다. 박의원의 말대로라면 두 대통령 후보나 정부 당국자, 동료의원들이 재야세력의 조정으로 움직이는 주체성 없는 사람들이란 말인가? 적어도 노동부에서는 몇 년 동안 고용허가제 도입을 위해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당의 대통령 후보의 공약을 무시하며 폄하하는 발언을 해도 괜챦은 것인가 되묻고 싶다.
셋째, “목사들이 고용허가제를 도입해서 불법체류자들 뒤에서 (이들을) 또 뜯어먹으려고 한다”고 했는데, 이런 발언의 근거를 정확히 제시하기 바란다. 그동안 어떤 목사들이 어떻게 불법체류자 뒤에서 이들을 뜯어먹었는지, 그리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여 불법체류자를 없애는 것이 이 제도의 도입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인데, 어떻게 이들을 뜯어먹으려고 하는 지 구체적인 자료 제시를 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를 지원하고 있는 대부분의 목사들은 불법체류자들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이들을 돕기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산업연수제를 도입한 장본인으로서 잘못은 반성하지 못할망정 성직자들의 노력을 이렇게 폄하하고 비난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비난받을 망언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 발언에 대한 정확한 근거 제시도 못하면서 이런 망언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박의원의 국회의원 사퇴운동을 전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한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 금식기도 등 자신의 몸을 해치면서 이주노동자 권익을 위해 노력해온 성직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성직자들의 권위를 손상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응분의 조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