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는 복잡한 유통과정을 피해 소비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 파는 사람은 좋은가격에 사는 사람도좋은가격에 매매할 수 있어 이상적인 거래라 하겠다 .하지만 자동차를 잘아는 사람은 자동차를 잘고를수 있겠지만 잘알지 못한사람은 사고 차량이나 수리를 해야 할 부위가 많은 차량를 구입해 난처한상황에 처할 수 있다. 특히 당사자거래의 경우 반품이나 A/S처리가 되지 않아 곤경에처할 수 있다. 매매상거래의 경우 무허가 매매상을 주의해야한다 허가 업체는 신속한A/S와 법적으로 그어떠한 피해도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매매상은 고지의 의무가 있다. 만약 사고차량을 무사고라고 판매를 했을 경우 등록비를 포함 자동차를 반품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