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은 말 그대로 손해난 만큼만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생명보험은 定額(정액보험)으로써 사망시 얼마, 수술시 얼마, 입원시 입원 1일당 얼마...
보험금액을 최초 보험가입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가 서로 약정하지만
손해보험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입은 실제 손해 만큼만 보상하는 實損(실손) 보상 형태의 보험입니다.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해 실제 손해 본 만큼,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해 실제 손해 본 만큼만
상해보험이나 운전자보험 또한 사고로 인해 치료비로 지급된 병원 의료비나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지급된 형사합의금 액수 만큼만 보상합니다.
그러다 보니 손해보험은 보험 사고시 손해액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 보상팀 직원들은 절대로 공정한 손해액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손해액을 산출하여 보상금을 한푼이라도 적게 지급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런 습성은 모든 손해보험회사 공통입니다.
보상금이 적게 지급되도록 손해액을 산출하는 직원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일 잘하는 직원입니다.
보험회사는 그들에게 빠른 승진과 높은 수당 그리고 풍부한 상여금을 지급합니다.
그럼 우리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보험전문가(손해사정사,보험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는 것입니다.
상담료는 없으니까 밑져야 본전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보상금까지 다 알아서 챙겨드리며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이 확인되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드립니다.
나의 권리는 나 스스로가 찾아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여러분의 권리를 일일히 챙겨주지 않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나 산재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보험회사가 계산한 보상금액과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보상금액과는 수천만원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서둘러 합의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보험금은 절대로 도망가는 돈 아니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반드시 보험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나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