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
원고 전부 승소의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의 경우에는 원고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원고 일부 패소의 경우에는 승패 비율에 따라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에 관한 판결을 한다.
예를 들면,
"소송비용은 5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정하는 것이다.
소송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보수 등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변호사 보수는 자유로운 변호사와의 계약에 따라 결정되므로,
무제한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보수 와 위 규칙에서 정한 보수 중 적은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해 준다.
예를 들면,
소가
1억원
원고, 피고 모두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 선임
인지대 50만원, 송달료 10만원(편의상 가정 금액)
이고,
판결 주문 중 원고 승소 비율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소송비용부담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라.
라는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라면,
인지대 + 송달료 + 440만원 + 440 만원 = 940만원
원고는 940만원의 60%인 564만원, 피고는 940만원의 40%인 376만원을 각각 부담하여야 한다.
결국 피고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보다 (440만원 - 376만원) 초과하여 부담한 것으로
계산되는 금액을 원고에게 받을 수 있다.
피고가
소송비용확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소송비용이 64만원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내려 줄 것이다.
통상, 원고 승소금의 지연이자와 소송비용부담계산액이 비슷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 소송대리인이 계산서를 주고 받은 후에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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