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처리기관 ○ 사유림, 공유림 :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 국유림 : 산림청,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지방산림관리청,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
다. 산지전용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현지조사 확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복구비예정통지(납부 및 예치) → 허가
라. 신청시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산지내역서 ○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임야도 사본 및 축적25,000이상의 지형도 ○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 영림기술자가 작성 조사한 임목축적조사서 ○ 복구대상 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방법이 포함된 복구계획서(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 함)
마. 산지전용허가시 허가기준(도시지역밖) ○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스키장 등은 35도)이하일 것. ○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ha당 입목축적이 임업통계연보(산림청)상의 관할 시,군,자치구의 ha당 입목축적의 150%이하일 것. 다만 솎아베기 또는 인위적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솎아베기 또는 벌채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 ○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 안에 생육하고 있는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이 50%이하일 것. ○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임도가 단절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단절시 대체도로 설치시 가능 ○ 집단으로 조성되어 있는 조림성공지 또는 우량한 임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는 천연림의 편입을 최소화할 것 ○ 희귀,야생 동,식물의 보전등 사림의 자연생태계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 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홍수시 하류지역의 유량상승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토사유출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2만㎡이상 전용시) ○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또는 하류지역에 위치하는 상수원,취수장 등의 수량 및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 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 화장장ㆍ납골시설ㆍ공설묘지ㆍ법인묘지ㆍ장례식장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도로 또는 철도로부터 보이는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폐림을 조성할 것 ○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주변의 산림과 단절되는 등 산림생태계가 고립되지 아니할 것.
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시행령별표 5) ○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 농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농로 및 농업용수로 :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 100%감면 ○ 농지 및 초지의 조성 : 준보전산지 100% 감면 ○ 비영리법인이 농어촌에 개설하는 의료기관 : 준보전산지 100% 감면 ○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시설 및 그 복지시설에 입소 중 사망하는 자를 위하여 설치하는 납골시설 : 준보전산지 100% 감면 ○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비영리법인이 설치하는 미술관에 한한다)과 사립도서관 :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 100% 감면 ○ 청소년수련시설 : 보전 및 준보전산지 : 50% 감면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의 시설용지 :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 100% 감면 ○ 광물의 채굴을 위한 시설 및 그 부속시설(건축물 등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시설을 제외한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준보전산지를 산지전용하는 경우 :100%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 산지전용신고대상시설(법제15조제1항) : 100% 감면
다. 대체산림조성비 납부기간(납부할 금액 기준) ○ 1천만원 미만 : 20일이상 30일 이내 ○ 1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 30일이상 60일 이내 ○ 5천만원이상일때 : 60일이상 90일 이내 라. 수수료 ○ 전용면적이 1만제곱미터이하인 경우 : 2만원 ○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0,000㎡마다 2만원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