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30% |
20% |
10% |
국가유공자 100% |
6.326 2.429 |
6.049 2.291 |
4.891 2.196 |
2.718 1.950 |
1.919 1.822 |
1.626 1.529 |
1.514 1.267 |
1.386 1.165 |
1.253 1.064 |
636 459 |
보상대상자 70% |
5.202 1.700 |
4.386 1.604 |
4.057 1.535 |
1.365 1.365 |
1.275 1.275 |
1.070 1.070 |
887 887 |
809 809 |
745 745 |
253 253 |
작성자: 2011년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이제복 02-2020-5245[2011.8.23 제18대 국회통과]
◆ 시행령 제3조 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사망자. 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 상이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한 자.
천안함 사고 사망46명 부상31명 GOP 사고 사망21명 부상9명 거꾸로 가는 보상체계
희생100분률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 국가유공자100% 보훈보상대상70% 보상원칙 무시
다른보상법
군인연금법 제66조 순직자 소령10호봉의 55배 상이자 1-2급 상사1호봉의 12배
재상권 보상법 제23조 제3항 손실100% 보상 의사상자 보상법 제8조제2항 의사자 희생100%
독립유공자 보상법 재12조 제6항 보상금 4.742천원 수당 1000천원 월급여액 5.742천원 전국가구소비지출액 넘계 지급
<문 제 점>
◆ 2013년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반한 역 차별 보상금 지급 사례
★ 독립1-3급 보상 희생100% 보상금 4.742천원+수당1.000천원=월 5.742천원
가중치 90.7%
★ 상이1급1항 보상 희생100% 보상금 4.226천원+수당 2.100천원=월 6.326천원
가중치 100%
특별수당 1.402천원 신설 보상금 겪차를 더 벌려 놓았음 (박기영전문의원지적사항)
★ 전사순직자. 희생100% 보상금1.143천원+수당274천원=월1.417천원 희생 역차별
가중치 22.4% (2014.1.31. 현재 보훈급여액 22.4%수준)
◉ 해 결 방 안
1. 현재 보상체계 법의 이념인 “보편적 정의(正義)와“합목적성(合目的性)”에 반하 고 일반적 체계적 정합성(正合性)에 반하다는 것임.
2. 국가유공자의 근본적인 이념이자 목적은 “희생과 공헌의”정도에 상응하는 보
상과 예우 임.
3.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예우법상은 국가를 위하여“희생과 공헌”을 한 사람을 국 가적 차원에서 보상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음.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자에 대한 선후(先後)를 따진다면 사망자가 상이자 앞에 희생이 우선(優先) 될 수밖에 없고 그 이유인 즉“ 국가를 위하여 국가가 부여한 강제적 의무를 이행 중 생명이나 신체를 희생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은 제1차적인 국가적 의무이기 때문 임.
헌법 제23조제3항은 재산권을 국가가 수용 사용제한 하는 경우에도“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점을 밝혀 그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음. 그러니”생명“ 신체에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재산권보다 우선 한다는” 자연적 생태적 권리로써 당연한 논리에 따라 헌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상은 국가적 의무 임.
◉ 개정 된 법에 의한 희생정도에 상응한 정당한 보상체계 정립원칙
신체적 희생은 생명 상실. 신체상이 정도 등을 통해 과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계량화 할 수 있고 하여야 하는 반면, 공헌역시 그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은 같으나, 계량화에 어려움이 있고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하여 국가와 사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 평가될 수 있는 것임.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시대를 불문하고 헌법 국가의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가장 큰 국가적 의무 임,
그 기준은 생명 상실, 신체적 상이내지 장애 정도가 될 수 있는 것이며 국가유공자 예우 법도 의심의 여지없이 수용하고 있음, 보상금을 포함한 각종 보상제도는 이를 기준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제3호전몰군경. 제5호순직군경 (사망자) 제4호 전상군경 제6호 공상군경.(상이자) 희생에 상응한 보상체계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사망자 행불자 상이등급별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1 보상체계에 따른 보상원칙.
국가유공자의 희생100% 보훈보상대상자70% 기준 사망자. 상이자. 또는 상이로 인한 사망한자 순서에 따아 보상원칙 정부 및 국회 국가유공자 예우 법 제1조[목적] 제2조(정부시책) 제3조(기본이념)의 법 규정에 의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명시하여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법적강제규정)
개정 안 2014년 현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희생률별 사망자 상이자 보상금 지급단가 개정 안 별표-1
구 분 희생률별 |
1급1항 100% |
2항 90% |
3항 80% |
2급 70% |
3급 60% |
4급 50% |
5급 40% |
6급1항 30% |
6급2항 20% |
7급 10% |
현 국가유공자100 |
6.326 2.429 |
6.049 2.291 |
4.891 2.196 |
2.718 1.950 |
1.919 1.822 |
1.626 1.529 |
1.541 1.267 |
1.386 1.156 |
1.253 1.064 |
636 459 |
전사순직 일반유족 |
2.429 1.700 |
|||||||||
현 보훈보상대상70 |
5.202 1.700 |
4.386 1.604 |
4.057 1.535 |
1.365 1.365 |
1.275 1.275 |
1.070 1.070 |
887 887 |
809 809 |
745 745 |
253 253 |
일반사망 보상유족 |
1.700 1.190 |
상이자 월 급여액 외 각종수혜 국가별도 보상, 전사순직자 희생100% 보상원칙 법 준수,
군인연금법 제66조 및 제67조 군인 일시 보상법 비교
사 망 자 제66조 |
상 이 자 제67조 |
|
천안함사고 전 | |||
전사 소령10호봉의72배 |
순직소령10호봉의55배 |
상이1,2급해당자 상사1호봉의12배 |
상이3,4,5,급해당자상사1호봉의8배 |
상이6,7,급해당자 상사1호봉의6배 |
순직자소령10호봉의 55배 상이자 상사1호봉의12배 |
국민성금모금 부사관 이상 8억5천 병사 7억 사망자 46명에게 균등보상 부상31명 위와 같이 지급 함
각종사고 국가배상 및 보상금 지급 사례 <단위 : 천만원>
구분 |
임진강 물놀이 |
허원균일병 |
수지김사건 |
올리픽 경비견 |
대구철도사고 |
서해 교전 |
대구지하철 화재 |
천안함 폭 침 |
인혁당 사건 |
사망 |
6명유족 각 5억 |
유족 9억2천 |
45억 |
5억7천 |
5억8천 |
4억2천 |
4억2천 |
8억5천 병 7억 |
유족 18억 |
상이 |
유족보상 |
타살배상 |
배상 |
보상 |
2억5천 |
1억8천 |
1억8천 |
1억8천 |
배상 |
3, 상실수익액 : 월소득액X2/3 [공제1/3] X호프만계수=5억9천 計 1+2+3= 도시일용근로자 보상금 민법 과실 상계= 4억2천 손해배상 : 근로소득세 납부세액근거 가동연한 60세
<국가유공자 보상법 사망자22.4% 상이자100%> 의 사상자보상법 제8조제2항 사망자100% 상이1-2급 80% 독립유공자 예우법 제12조제6항 1-3급 전국가구소비지출액 100%이상 보상금지급 군인연금법 제66조 순직[사망]자 소령10호봉 55배 보상 제67조 상이자 1-2급 상사1호봉의12배 보상금, 재산권보상법 제23조제3항 손실100% 이상 보상금 지급,
<보훈보상대상자 보상법> 군인연금법 제23조 연봉의 기존85%-신규70% 공무원 연금법 제22조 연봉의기존70%-신규60% 지급
대륙연구소 발표 1992 전사순직자 희생과 공헌에 따른 100% 보상원칙, 보훈심사위원회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재가를 얻어 결정이 난 사항인데도 법 시행자체를 무시하고 있다, 각종수혜,
전사순직자 보상체계 국가유공자 희생100% 전국가구소비지출액 보상원칙, 보훈보상대상자 70% 보상원칙 별표-1 분류번호 해당자 희생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 법치에 맞게 별표-1 정립됨에 따아
제4조 제2항 별표-4 보상과 예우 법 정립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요국가 정부예산 대비 보훈예산 비률
국가별 |
한국 |
북한 |
대만 |
호주 |
미국 |
독일 |
보훈예산% |
1.7% |
19% |
8.2% |
5.4% |
3.7% |
3.4% |
주요국가 본인 희생100%대비 유족연금 비률
국가별 |
브라질 |
맥시코 |
필리핀 |
말레시아 |
프랑스 |
뉴질랜드 |
미국 |
한국 |
유족 |
유족% |
100% |
100% |
95% |
85% |
80% |
80% |
75% |
70% |
22.4% |
주요국가 국가유공자 지정현황
국가별 |
미국 |
영국 |
캐나다 |
호주 |
중국 |
대만 |
일본 이스라엘 |
군 인 |
전시평시사상자참전제대군인 |
전시평시사상자참전제대군인 |
전시평시사상자참전제대군인 |
전시평시사상자참전제대군인 |
전시평시사상자참전제대군인 |
전시평시사상자참전제대군인 |
전시평시 군 사상자 |
주요국가의 경우 군인 전시평시 희생자 보상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데 비해 한국은 희생 외애 공헌을 입법으로 하여 정치적 목적으로 국가유공자를 양산하고 있다,
전사순직자 군 공무와 관련 사망자 국가유공자 희생100% 보상기준
단순사고 일반유족 상이유족 공무 외 일반 사망자 보훈보상대상자 희생70% 보상기준
,
제19대 국회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이주영의원 전부장판사 서기호의원 전판사 김관영의원 전변호사 박대동 전재경원 출신 강윤진 법사위의원 무소속 강동원의원 등 여 야의원 18명 2014.1.3.의안번호 제3231호 입법발의 2013.4.15.상임위 2차 심의 법률심사소위회 상정 2월 임시국회 처리예정 카드대난으로 다음 임시국회로 미루어졌다 4월국회 필연적으로 조속처리 국회통과 되어야 법치에 합당 함,
2014. 4. 7.
첫댓글 위와같이 보상체계 정립 법과원칙을 무시 같은 사고 희생자 역 차별 보상, 천안함 사고 사망자 46명 부상 31명
GOP 사고 사망자 21명 부상자 9명 역 차별 보상 법과원칙 사망자 희생100% 상이자 희생100%-10% 까지 희생률별 균등보상원칙
다른보상 법 : 의사상자 보상법 제8조제2항 사망자 100% 상이자 80%-10%까지 보상
군인연금법 제66조 순직자 희생100% 소령 10호봉의 55배 보상 제67조 상이자 희생100% 상이1-2급 상사1호봉의12배 보상
재산궝보상 제23조제2항 모두에게 손실 100보상 독립유공자 희생100% 전국가구소비지출액 100% 넘계 지급 함
헌법 재판소 판시 의사상자 보상법 제8조제2항 및 독립유공자 보상법 제12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