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이공개되는걸 원치 않으시는 한분이 법무부에 넣은 민원 답변이 오늘 왔답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귀하의 민원 내용은 신규 교정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을 알려달라는 취지로 이해되어 붙임과 같이 회신 드리겠습니다.
○ 거창구치소 추진배경 및 개요
- 거창구치소는 거창경찰서 대용구치시설에 수용중인 거창지청 관할 형사피의자․피고인 구치시설 확보를 통해 피의자 등의 인권신장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 2004년도에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하고 있는 미결수용자의 인권침해 개선, 전문적인 교정교화 등 체계적인 수용자 관리를 위하여 2015년까지 밀양구치소 등 9개의 교정시설을 신축하고 경찰서 유치장의 대용구치시설(대용감방)은 폐지하기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 그에 따라 밀양구치소, 영월교도소, 해남교도소는 2009년에 준공하여, 밀양·영월·해남경찰서의 대용구치시설을 폐지하였고, 2014년에는 상주교도소를 준공, 상주경찰서 대용구치시설이 폐지되었으며, 정읍경찰서의 대용구치시설은 공사중에 있는 정읍교도소가 준공이 되는 2015년에는 폐지될 것입니다.
- 따라서, 거창구치소도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의하여 2015년까지 신축을 하도록 되었으나, 국가재정계획에 따라 2014년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도에 준공이 되면 거창경찰서의 대용구치시설은 폐지하게 됩니다.
- 남원·영동경찰서의 대용구치시설을 폐지하기 위한 남원·영동교정시설은 2017년 착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거창구치소는 현재 실시설계 완료ㆍ건축협의 신청 중으로 다른 장소로의 신축 추진은 또 다른 민원을 발생할 것이며, 현 시점에서 부지 선정 등을 거론하면, 국가정책 수행의 신뢰성 상실 등 국가행정 절차를 부정하게 되며,
- 사업이 지연될 경우, 성산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따라 지역 갈등 증폭 및 교정시설 설치 무산 우려로 사업추진이 불가피합니다.
- 참고로 거창구치소 규모는 부지 160,818㎡, 건물 19,833㎡, 수용정원 400명이며, 총사업비 821억원입니다.
※ 당초 수용정원 500명에서 수용거실 기준면적 확장으로 수용인원 조정
○ 법조타운 유치 관련
- 거창군이 제출한 유치서명부는 교정시설 신축에 법적 구비요건은 아니며,
- 유치서명부의 적법성 여부는 법무부에서 판단 할 사항이 아니며 서명 삭제 또한 당시에 제기해야 할 사항이고 현 시점에서 삭제는 무의미하다고 판단됩니다.
- 대용감방 해소를 위한 교정시설은 미결수용자의 재판·수사 편의 등을 위하여 관할 지원·지청과 인접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만약 타 지역에서 유치신청을 하더라도 지원·지청의 인접여부가 교정시설 설치의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 교육환경 저하 및 지가하락 우려
- 도심지에 위치한 대다수 교정기관 주변에는 학교, 아파트 등이 형성되어 있으며, 교정기관으로 인해 학습권 침해, 안전 문제가 제기된 경우는 없고,
- 학교가 교도소에 인접하여 관할 춘천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설치의 인가가 거부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교정시설 때문에 학습권의 침해가 예상되어 학교용지 매입을 취소한게 아니라, 예상 학생수가 최소 신설규모에 미달되어 학교신설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또한 직원자녀의 전입 등으로 학생수가 늘어 학교 활성화, 도시에서 전입한 학생들로 인하여 교육수준 향상이 예상되며, 교정기관 신축때문에 지가가 하락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 구치소 명칭
- 당초 거창교정시설로 도시계획 협의시 사용한 것은 기관의 명칭은 개청시점에 가서 확정되기 때문이며, 이와 관련 법무부에서는 2014년 6월 26일 조기에 거창구치소 명칭을 사용하겠다고 거창군에 전달하였습니다.
- 교정시설의 명칭은 법무부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한 「정부조직법」을 구체화시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대통령령)에 규정되는 사항입니다. 시설 준공 무렵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를 개정하여 거창구치소라는 공식명칭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신설 교정시설의 수용 규모는 500명으로, 구치소의 경우에도 기관운영(취사·세탁 등) 및 직업훈련을 위해서 기결수 200∼300명을 통상 수용하고 있습니다.
- 주민들이 우려하는 조직폭력·마약사범 등은 수용되지 않으며, 영월교도소와 같이 자치 수용동 운영 등이 가능한 우량 수용자들이 생활하게 됩니다.
○ 앞으로도 교정행정에 대한 귀하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법무부 복지과(담당자 박주선, 02-2110-3426, jusunnim76@korea.kr)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첫댓글 국민을 속이고 저거끼리 작당 해놓고 국가권위 같은 소리하고 있네 또 민원 넣고 또 넣어요
콧구멍이 두개라 숨을 쉬는구나~ 기가 막힌다... 갈아먹어도 시원찮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