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시 1가구는 매도자 본인 뿐만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소유한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해 판단하게 되므로 그 기준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양도세 비과세 규정에서 말하는 1가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가구란?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도 1가구에 포함한다.
1가구 판단은?
1. 아래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가구로 본다. 1)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2. 혼인으로 1가구를 구성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2년간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와 그 혼인한 자를 각각 1가구로 한다.
3. 60세(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한 합가로 1가구를 구성하는 경우 합가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와 그 합가한 자를 각각 1가구로 한다.
1가구 판단 시기는? 주택 양도시점이며 취득당시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양도시점에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가구로 본다.
또한 1가구 판정은 주민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실질내용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