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후유증상 대상상병 확대
○ “망간 등 유해물질 중독에 의한 파킨슨증상”을 적용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 장해 9급 이상이면서 유기용제․중금속 등 독성물질에 의한 뇌의 기질적 손상의 치유 후 발생하는 파킨슨
증상이 해당됩니다.
3) 입원진료의 범위 확대
○ 응급상황 발생시(재요양요건 불충족)에도 1주일 이내의 입원진료를 인정하여 환자본인의 경제적 부담을
일정부분 완화하였습니다.
개정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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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
1. 경미한 합병증의 처치 및 정밀검사 등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 1주 이내
2. 진폐 후유증상으로 인한 폐렴·폐농양·진균성 폐감염 : 연간 3월의 범위 내에서 입원 가능 |
→ |
1. 산재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하는 후유증상 대상자가 경미한 합병증의 처치 및 정밀검사 등으로 입원이 필요한 경우 : 1주 이내
2. 진폐증에 따른 후유증상으로 인한 폐렴·폐농양·진균성 폐감염 및 이에 준하는 상병 : 연간 3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 입원 가능
3. 진폐증을 제외한 후유증상으로 응급진료를 받았으나 재요양의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 1주 이내 |
4) 흉터장해의 수혜대상 확대
○ “3도 화상 또는 피부이식에 따른 후유증상”의 경우, 장해등급 14급 산재장해자도 관절구축 및 피부손상 등
에 대한 후유증상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 적용장해등급기준을 기존 12급에서 14급으로 확대하였습니다.
5) 진료기간 일원화 및 중증장해자 개시일 명문화
기존 상병별 진료기간은 1년~5년으로 기간별 관리 애로 및 2개 상병이 있는 경우 진료기간 상이로 재발
급시 각각의 상병에 대하여 재발급함에 따른 불편 발생함에 따라
- 진료기간을 2년(3도화상 등은 1년)으로 일원화하고 경과후 재관찰을 통해 진료기간을 연장해 주어 대
상자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 유효기간 시작일은 장해보상청구서 접수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요양종결 후에도 지속진료하고 있는 중
증장해인의 현실을 고려하여
- 장해 7급 이상인 산재장해자로서 장해보상청구서가 치유일로부터 1월 이내 접수된 경우엔 ‘치유일 다음
날’을 유효기간의 시작일로 하여 산재장해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6) 한방의료기관의 지정의료기관 제외
○ 한의원 또는 한방병원은 그 진료내용이 정기검진, 경과관찰 및 단순처치를 목적으로 하는 후유증상관리제
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어 ‘후유증상 지정의료기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다만, ‘07. 7. 1 이전에 발급받으신 후유증상서비스카드의 지정의료기관이 한방의료기관으로 되어 있으신
분은 해당 카드의 유효기간까지는 해당 한방의료기관에서의 후유증상관리를 계속 받으실 수 있으며
- 기존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실 수 없으므로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양방의료
기관으로 의료기관을 변경하여 주셔야 합니다.
7) 재활보조기구 관련
○ 재활보조기구 추가지급 및 수리비용이 ‘07. 1. 1부터 요양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규정에서 재활보조기구 관
련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 다만,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재활보조기구의 처방 및 검수, 단순처치 등에 따라 발생하는 진료비용은 재
요양의 인정요건에 미달하므로 관련기준을 충족할 경우 후유증상관리비용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 경과조치 관련 유의사항
1) 신규서비스카드 직권재발급
- 규정개정에 따라 기존 17종의 후유증상이 14종(31개 세부코드)으로 재분류되고, 후유증상별 진료내용도
변경됨에 따라
- ‘07. 7. 1 현재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서비스카드 전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보상부)에서
기존 후유증상명을 새로운 후유증상명으로 바꾸어 카드를 재발급하여 우편송부할 예정입니다.
- 후유증상명은 다소 바뀌더라도 기존 유효기간과 지정의료기관 모두 그대로 기재된 서비스카드를 재발급하
게 되지만
- 새로운 후유증상명에 따른 후유증상관리내용은 이전과 비교할 때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존 서비스카드 사용의 한시적 인정
- 신규서비스카드 발급 및 우편송부에 일정한 시간소요가 불가피하여 ‘07. 8. 31(금)까지는 기존 서비스카드
의 사용도 인정합니다.
- 다만, ’07. 9. 1(토)부터는 신규서비스카드가 없이는 의료기관에서 후유증상관리를 위한 진료를 받을 수 없
으므로, 신규서비스카드를 수령하지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최종적으로 서비스카드를 발급하였던 공단 소
속기관(보상부)에 문의하여 재발급받으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진료기간 연장제한
- 규정개정에 따라 진료기간 연장제한이 새로 적용되는 후유증상(기존 3호, 7호)과 진료기간이 축소되는 후
유증상(기존 16호) 관리대상자분들의 경우
- 기존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진료기간 연장에 따른 재발급신청시새로운 규정적용으로 인해재발급이 제한
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