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제척기간
가등기는 매매예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保全假登記)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담보가등기(擔保假登記)가 있다.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는 소유권이전(所有權移轉)에 관한 본등기(本登記=終局登記)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미처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매수자가 종국등기의 절차를 미루고 싶을 때 권리를 확보를 위한 예비등기(豫備登記)이므로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어, 가등기 후 훗날 본등기시 그 순위는 본등기일자가 아니라 가등기 당시의 순위에 따른다.
그러나 10년의 제척기간(除斥期間)이 도과한 경우에는 소멸이 가능하다.
<대법원 1992년 7월 28일 선고 91다 44766, 44773(반소) 판결 '가등기말소,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해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이른바 예약완결권)는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해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