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2018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현재는 해당 가구의 가난해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주거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도 10월부터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때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실을 널리 알려주기 바랍니다.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HousingView.do#guide=HB001
주거급여는 1)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이고, 2) 당사자가 시군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10월에 폐지되지만, 신청은 8월부터 받으니 관심있는 사람은 지금 일단 신청하기 바랍니다(부모는 자식의 소득과 재산에 전혀 상관없이, 자녀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주거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주거급여 수급자가 될 것으로 짐작되는 사람은 ‘복지로’를 클릭하여 ‘복지서비스 모의계산(기초생활보장)’을 하기 바랍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수급자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http://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Main.do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은 신청하면 [주거급여] 수급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현재 교육급여 수급자인 사람은 신청하면 주거급여 수급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라는 뜻인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43%이하이면 주거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자기소유의 집이 없이 지하방, 옥탑방, 원룸, 고시원 등에서 사는 독신가구, 노인부부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등은 신청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현재 자기집이 있더라도 농가주택에서 살거나, 저렴한 일반주택에서 사는 사람도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시군구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일하는 복지공무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지역자활센터, 지역아동센터, 노인대학, 임대주택관리사무소, 학교의 교육복지사 등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나 근무자들은 이용자들에게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주기 바랍니다.
- 세입자가 주거급여를 수급하면 집주인(임대인)이 큰 덕을 받습니다. 세입자가 석달 이상 임대료를 내지 못하면 정부가 직접 집주인의 통장으로 임대료를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룸이나 투룸, 일반주택의 반지하나 옥탑방, 고시원 등에서 사는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못하면 “읍면동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바랍니다...”라고 알려주기 바랍니다.
- 혹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이번 신청을 계기로 “교육급여 수급권자”(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가 된다는 것이 밝혀지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대학교에 입학할 때 특례입학대상으로 국립/사립대학교에 매우 쉽게 합격하고, 국가장학금을 연간 520만원까지 타서 사실상 무상으로 다닐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 일단은 주거급여를 신청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짐작하건대 약 100만명 가량이 신청만 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http://cafe.daum.net/ewelf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