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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공무원 일반직 경력경쟁 채용 공고
1. 관련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제2항제2호
- 「공무원임용령」제2장(신규채용) 및「공무원임용시험령」제4조 등
2. 채용분야 및 인원
총계/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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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환경(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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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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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항해(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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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기관(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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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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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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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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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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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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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공무원으로 소속기관에서 해양오염 방제, 단속, 지도 등의 업무 수행
3. 자격요건
1) 응시자격 및 연령
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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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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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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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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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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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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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수질환경, 대기환경, 폐기물처리산업기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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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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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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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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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산업안전·위험물산업기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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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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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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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항해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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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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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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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기관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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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요건 중 경력의 계산과 응시자격의 소지여부(자격증의 발급)는 최종시험(면접시험)예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결격사유
-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또는「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되거나,
「공무원 임용시험령」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신체조건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적합한 자
4. 시험공고
- 2012년 07월 30일(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5.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1) 접수기간
- 2012년 08월 16일 (목) 09:00 ~ 2012년 08월 31일 (금) 까지
※ 단, 우편 및 방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합니다.
2) 접수방법
- 당사 홈페이지 접수 이용
※ http://kcg.uwayapply.com에 접속, 안내에 따라 접수
- 우편 접수 또는 방문 접수 이용(자사양식 다운)
※ 전국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민원봉사실
※ 양식은 홈페이지(http://www.kcg.go.kr) 채용정보/채용자료 내려받기 참조
※ 인터넷 접수 권장
6. 원서작성 및 서류제출
- 원서접수 시에는 미리 3㎝ × 4㎝ 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디지털 사진 또는 스캐닝 사진)을
jpg(jpeg)형식의 파일(해상도 100이상)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 방문 및 우편 접수시에는 응시원서에 부착
- 응시수수료(9급 5,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카드결제, 실시간계좌이체, 휴대폰결제 등) 이 소요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관련 증명서를
원서접수시 제출하는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7. 응시표 및 응시수수료 반환
1) 응시표
- 응시표는 원서접수 마감 후 09월 03일(월) 09:00부터 출력할 수 있습니다.
2) 응시수수료 반환
-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을 수정 및 취소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합니다.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이거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8. 시험일정 및 장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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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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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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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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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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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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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월 22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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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목포, 제주, 부산, 동해
(세부장소 별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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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월 28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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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차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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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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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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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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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0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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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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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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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01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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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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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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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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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04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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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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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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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장소 등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뉴스/소식-채용정보-채용알림』에 공지 예정입니다.
9. 시험의 내용 및 합격자 결정
1) 필기시험
(1) 시험과목 : 객관식(사지선다형, 각 과목당 20문항, 시험시간 60분)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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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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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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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환경(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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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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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환경공학개론, 2차 : 화학, 환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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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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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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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화학, 2차 : 유기공업화학, 무기공업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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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항해(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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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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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물리, 2차 : 선박일반, 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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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기관(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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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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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물리, 2차 : 선박일반, 선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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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직 필기시험은 1차 및 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합니다.
(2) 합격자 결정
-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50% 범위내 선발
(선발예정인원이 3인이하인 경우,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더한 인원)합니다.
2) 서류전형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3) 면접시험
(1) 면접내용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기타 발전가능성
(2)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이 평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정점수가 우수한 자(5개항목 중 "상" 항목이 많은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 로 평정하거나 과반수가 동일 평정요소에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됩니다.
10. 시험 가산특전
1)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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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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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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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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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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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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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 및 정보처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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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각 과목별 만점에
0.5 ~ 1%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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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과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단,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본인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자격증 소지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가산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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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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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정보
처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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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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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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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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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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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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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활용능력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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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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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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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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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원서접수시 자격증표시란에 표기하여야 발급기관 확인 후
가산점을 인정해 드립니다.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는 필요시 별도로
제출하도록할 수 있습니다.
11. 추가합격자 결정
1) 추가합격사유
- 최종합격자 발표에도 불구하고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임용되지 못한 경우
2) 추가합격자 결정방법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이내 합격인원을 제외하고 평정성적이 우수한 차순위자를 선정
※ 추가합격자가 결정된 경우,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12. 최종합격자 결정 및 임용
1)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점수는 최종합격자 결정에 반영하지 않음
2) 임용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신체검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임용
13. 응시자 제출서류
1) 원서접수시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수수료 5,000원
- 응시원서 접수시 시스템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제공 및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정보제공에 동의하여야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시 시스템 안내에 따라 자격요건 해당 자격증 및 가산 자격증 현황을 입력합니다.
※ 방문 우편 접수자는 응시원서 기재
2) 필기시험 합격자 :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지 예정
3) 최종합격자 :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지 예정
14.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장소 등, 공고 및 공지를 통해 알린 사항에 대해 응시자의 부주의로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 시험일정 및 정보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뉴스/소식-채용정보-채용알림』에 게재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바랍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정 7일전까지 변경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또는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
(http://kcg.uwayapply.com)의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해양경찰청 인사교육담당관실 인재평가팀
(032-835-2436 ~ 26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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