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 설계도 ☞ 농어촌 주택표준설계도 이용하는 방법
- 농어촌 주택표준설계도 이용하는 방법 -
건축비용을 줄이고 또 건축기간을 단축하고 싶은 전원주택 수요자라면
농어촌주택표준모델을 이용해 볼만하다.
농어촌주택표준설계도는 건축행위에 취약한 농어민들을 위해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농촌기반공사에서 미리 준비해둔 설계도다.
지난 95년 20가지 종류가 개발, 보급되어 97년에 다시 8가지,
99년에 4가지 종류가 추가되어 현재 32가지의 표준설계도 모델이 있다.
농어촌주택표준설계도는
▲12평부터 44평까지 다양한 평수 32개 모델이 있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각 부분의 크기가 안목치수 (내부치수)로 표시되어 있어 이해가 쉬우며
▲평면과 재료를 변경하기 쉽고
▲자재의 규격화와 대량생산으로 건축비를 줄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실제적으로 표준설계도를 이용하면 25평 기준으로 하였을 때
설계비 3백70만원, 건축공사비 최고 12%까지 절약할 수 있다.
또 빠르고 쉽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고(단독주택 3일 기타 건축물 45일 정도)
건축에 사용될 건축자재의 수량을 사전에 쉽게 알 수 있어 자재준비가 용이하다.
감리비도 절반정도 줄일 수 있다.
표준설계도는 시군구청이나 농업기반공사 지사 및 군지부 등에서 항상 열람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복사요금만 내면 구입도 가능하다.
표준설계도로 집을 짓는다 하여 반드시 똑같이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내마감재, 외부페인트, 조명기구, 방수재료, 지붕마감재 등은 임의로 변경할 수 있고 기본골격도 철골조, 경량기포콘크리트(ALC), 강섬유보강콘크리트(SRC) 등 취향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설계변경 즉 바닥면적 50㎡이내에서는 신고로 변경이 가능하다.
문답식으로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에 대해 알아본다.
문)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서를 어디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는가?
답) '95년에 보급된 표준설계도는 전국 시·군청의 건축과와 민원실, 읍·면사무소, 농업기반공사 지사 및 군지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시공에 필요한 도면(약 25∼30매)은 실비(약 5천원)로 복사할 수 있다. '97년에 보급된 표준설계도는 농업기반공사 지사 및 지부에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문)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
답)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로 건축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1) 건축설계도 작성이 불필요하여 경제적 부담이 경감된다.
2) 건축신고의 경우 절차가 간단하고,
건축허가의 경우는 허가를 빠르고 쉽게 받을 수 있다.
3) 건축자재의 수량을 알 수 있어 자재의 준비가 쉽고 인력 및
자재절감과 시공 성 향상으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
4) 감리 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5) 표준건축자재의 대량 생산이 용이하므로 자재 가격과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
6) 다양한 평수(15개평 형 28종)로 설계되어 가족구성과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7) 각 실의 크기가 안목치수(내부치수)로 표시되어 이해하기가 쉽고,
실제 사용면적을 쉽게 알 수 있다.
문) 표준설계도로 주택을 건축할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가?
답)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는 시방서에 명기된 것처럼 다음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1)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와 각 형별 특기 시방서에
따르며, 도면과 시방서에 표기되어 있는 재료는 KS제품 또는 동등이상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되, 건축주의 취향에 따라 형태 및 색상 등을 선택할 수 있으나 주위환경과
잘 어울리도록 한다.
2) 표준설계도의 평면도에 명기된 비 내력벽은 건축주의 취향에 따라 가변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평면상에 증축이 가능하도록 성장 형 비 내력벽을 외벽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표준설계도는 안목치수로 표기되어 있으며, 각 형별 벽체의 종류 및 두께에 대하여는
가변성과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
4) 대지의 조건에 따라 현관 위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욕실의 위치와
상호 교환하여도 무관하다.
신고 없이 변경이 가능한 경우로는 실내 마감재료, 외부 페이트, 조명기구, 방수재료,
지붕마감재료 등과 같은 경미한 사항으로 건축주의 취향에 따라 임의로 변경하여
건축할 수 있다.
문) 표준설계도로 건축할 때 주택자금융자는?
답) 농어촌주민이 농어촌주택을 개량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융자금의 혜택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읍·면사무소에 주택개량계획을 신청하면 농어촌주택 개량계획의 정도에 따라 가구당 1천6백만원까지 5년거치 15년 분활상환(년리 5%)으로 장기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상황은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해당지역의 시·군청 및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문) 표준설계도로 건축할 경우 평당 공사비는?
답)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는 도시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설계되었으며 내구성이 보장되는 재료를 적용하였다. 이와 같은 설계도로 주택을 건축할 경우 현장여건, 자재의 종류에 따라 평당 공사비가 크게 차이가 난다.
95-C형(철골조 단열 보강패널 형)의 경우 1층 30평 기준으로 평당 2백10만원(마감별도) 정도이며, 95-D형(경량철골보강 단열패널조립형)의 경우 평당 2백30∼2백40만원(마감별도) 정도다. 기본마감으로 할 경우 평당 약 20만 원정도가 추가된다.
조적조의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공사비 차이가 많으나 약 2백30만원 내외다.
문) 표준설계도로 건축할 경우 어떻게 건축인·허가를 받는지?
답) 건축허가대상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구역내의 모든 지역
2)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3) 고속국도 법, 철도법,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 및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양측 3백m 이내의 구역, 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m 이내의 구역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서 시장 등이 지정, 공고한 구역은 제외)
4) 지역의 균등한 발전 또는 지역계획을 위하여 시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지역
* 1)∼4)의 구역은 건축(신축, 증축, 개축, 이전), 대수선할 경우 허가대상이 된다.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신고로만 가능)
* 1)∼4) 이외의 구역은 연면적 2백㎡ 이상이거나 3층인 건축물의 건축
(신축, 증축, 재축, 이전), 대수선할 경우 허가대상이 된다.
(증축으로 인하여 연면적 2백㎡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이 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신고로서 건축허가를 대신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
2) 읍·면지역에서 농·어업에 필요한
▲연면적 합계가 1백㎡이하 주택
▲연면적의 합계가 2백㎡미만인 축사, 창고 및 작물재배 사 등의 건축 및 대수선
3)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
4) 준도시지역(국토이용관리법)안에 연면적1백㎡이하의 건축
5) 기타 소규모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50㎡ 이하인 건축물(단독주택 85㎡)
▲건축물의 높이를 3m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건축사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축사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의 시설용지 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
연면적의 합계가 5백㎡ 이하인 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