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정 서
사건번호 2020헌마250 불기소처분취소 등
청구인: 이 정 섭 ☎010-2649-0511
우편송달지: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69 아데나빌딩5층 A+에셋
청구인 2020. 3. 3. 보정명령을 송달받고 아래와 같이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가. 보 정 할 사 항: 청구인은 전주지장검찰청 검사의 불기소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8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인지 그 주장을 명확히 하여 주시고, 아울러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나.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판결) “다음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②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재판의기속력)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
다. ⓛ피의자의 범죄 사실은 청구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제7항에 해당 되는데, 검사동일체 선택적수사로 청구인이 제출한 불요증 사실 증거를 경찰·검찰·법원이 무시하고 결과에 맞추어 실체적 진실을 왜곡했기 때문으로 보며,
②청구인의 「헌법」제10조(행복추구권), 제11조 제1항(평등권), 제21조 제4항(배상청구권), 제23조 제1항(재산권), 제27조 제1항(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제29조 제1항(손해배상청구권), 제30조(기본권), 제34조(인간다운생활권) 제37조 제1항(자유권), 제37조 제2항(청구권적기본권) 침해라 할 것입니다.
③더욱이, 청구인 2021. 7. 1. 전주지방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여 사건번호 2021재고정5로 사건번호가 부여됐고, 이 사건은 형사제7단독재판부(전화259-5580) 담당실무관은 권민경·유봉길이며, 재판장 판사 장진영은 판결문으로 각하·기각하지 아니 하고, 2021. 7. 8.~7. 12.(월) 판사는 청구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사건번호 2021재고정5호를 삭제지시한 후 상급심으로 이송해 버렸으며, 이어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항소)(나)(전화259-5550) 재판장 판사강동원ㆍ판사박성수ㆍ판사박은혜는 사건번호 2021재노4를 2021. 7. 1. 접수로 처리, 청구인이 제출한 73건 실체적 진실 명백한 불요증 사실을 살펴보고도 2021. 10. 20. 기각했으며<소명자료첨부>,
④청구인 기각결정에 불복 2021. 10. 22. 즉시항고장 제출, 대법원은 사건번호 2021모2981 재심기각결정 재항고 2021. 11. 15.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했으나 2021. 12. 1. 기각하니, 검찰·법원까지 전과자로 만들기 위한 온갖 방해라 할 것입니다.
라. 청구인은 김제시가 1997년10월경 준공검사결과 적법하여 수리통보해 준 정화조 하나 때문에 경락 받은 이유만으로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한 전과자 됐음은 KBS전주-9시뉴스 보도영상과 같고 13년 넘는 피해배상 받고자 무죄 입증이 필요합니다.
마.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 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형사재심은 고소인(피해자)는 더 이상 법적으로 할 수가 없으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만 형사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상기 사건 청구인은 고소인(피해자)으로서 마지막으로 더 이상 법적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존경하오는 재판장님께서 실체적 진실에 따른 현명하신 결정을 하시어 상기의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8조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인용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022. 3. 9.
청구인 이 정 섭
헌법재판소제1지정재판부재판장
첫댓글 필승 기원 합니다.
선거날 제출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