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납부할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합니다.
즉,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례>
납부할 세액이 10,000,000원인 경우
⇒(1)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 = 10,000,000 × 10% = 1,000,000원
(2) 자진납부세액 = 10,000,000원 - 1,000,000원 = 9,000,000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 이상(신고불성실가산세 10%,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3%)을 가산세로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사례>
납부할 세액이 10,000,000원인 경우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이 지남
⇒ (1) 신고불성실가산세 = 10,000,000원 × 10% = 1,000,000원
(2) 납부불성실가산세 = 10,000,000원 × 365일 × 0.03% = 1,095,000원
(3) 고지세액 = 본세 + 가산세 = 10,000,000원 + 2,095,000 = 12,095,000원
위와 같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와 신고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는 20%이상의 차이가 있으므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하게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례>
신고여부에 따른 세부담의 비교 : 납부할 세액이 10,000,000원인 경우
예정신고·납부시 9,000,000원
확정신고·납부시 10,000,000원
무신고로 1년 경과시 12,095,000원